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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에 위치한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노후화 및 소각용량 부족 등에 따라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 주민설명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3. 7. 2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 환경자원센터가 위치한 ○○동 ○○○-○번지 외 ○필지(이하 ‘이 사건 선정지’라 한다)를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입지로 결정ㆍ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청구인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기존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할 당시 더 이상 혐오ㆍ기피시설 설치가 없을 것이라는 언급과 달리 현대화를 이유로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하였다며 입지타당성 미비와 건강 우려 및 생물종 피해 등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미리 그 시설의 부지 확보계획을 해당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2킬로미터 이내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미터 이내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⑪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0. 12. 8.>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환경 관련 연구소 5.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등록한 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제10조(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 등)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관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②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예상 입지의 경계로부터 매립시설은 2킬로미터 이내, 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 및 결과(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나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이하 “조사과정 및 결과”라 한다)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고,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관보등에 각각 공고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보등에 각각 공고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와 수도권매립지를 관할하는 시ㆍ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공고 ④ 지역주민은 제3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법 제9조제10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설립한 조합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조정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 및 변경 2.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 3.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과 타당성 조사계획의 수립 4. 공청회 또는 설명회의 개최 여부 5.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ㆍ고시의 통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④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계획의 성격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특성 4.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5. 그 밖에 환경기준 유지 등과 관련된 사항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맞추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외의 자가 제안하여 수립되는 개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자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협의 요청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정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4. 2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2. 개발기본계획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85"></img>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분쟁”이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말한다. 3. “조정”(調整)이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ㆍ조정(調停)ㆍ재정 및 중재를 말한다. 제4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5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나.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 다.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 2.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3.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5조(관할) 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제33조의2(조정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결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③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조정의 종결)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조정결정에 대하여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다. ③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조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35조의2(조정의 효력) 제33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정의)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6.> 환경기준(제2조 관련) 1. 대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83"></img> 비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3.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 공고 제20○○-1○○○호ㆍ제20○○-2○○○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시ㆍ◇◇시 의견 회신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 요청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보완) 및 보완사항 제출 공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내용 통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송달서), △△시ㆍ◇◇시ㆍ국립수목원 의견 회신서, 언론보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3-194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7. 12. 의정부시 공고 제2018-1142호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을 공고하였고, 같은 해 12. 21. 의정부시 공고 제2018-2061호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전문가 검토의견서 열람ㆍ공고를 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2. 21. △△시장과 ◇◇시장에게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인접 지역 협의를 요청하였고, ◇◇시장은 같은 해 5. 31. 피청구인에게 ‘관내 소흘읍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지역 및 계절풍 특성상 대기오염 가중으로 건강 우려를 호소하고 있기에, 입지선정 시 기존시설입지 활용방안과 미군반환 공여지에 입지선정 및 신재생에너지활용 다각화 방안 등 계획을 변경하여 인접 지자체와의 영향 최소화 필요’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시장은 같은 해 6.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자원회수시설이 신설된 환경자원센터는 ○○○-△△ 경계지역에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접지역이 아닌 제3의 지역으로 입지선정 요청’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년 8월경 작성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협의내용을 정하였다. 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12. 11. ‘자원회수시설 ○○숲 인근 지역으로 이전 반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하여 고충민원처리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절차, 방법 등을 ○○숲 생태환경 전문가, 관계기관 및 ○○숲 주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회수시설이 ○○숲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라는 취지로 의결하였다. 마) 경기도지사(산림과장)는 2020. 6. 3., 같은 해 7. 6., 2021. 1. 27., 같은 해 3. 31., 같은 해 7. 22., 2022. 1. 21. 국립수목원에서 피청구인(자원순환과장) 및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과 함께 피청구인의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경기도 ○○숲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생물상조사를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바)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2. 4. 14. 피청구인에게 아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개발기본계획) 협의내용을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77"></img> 사) 피청구인은 2022. 4. 2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분쟁이 계속된다며 조정을 신청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같은 해 11. 28. 피청구인과 △△시장ㆍ◇◇시장에게 아래의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75"></img> 아) 이에 △△시장과 ◇◇시장은 2022. 12. 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같은 해 12. 14. 조정이 종결되었다. 자) 이후 피청구인은 2023. 7. 11. △△시장과 ◇◇시장 및 국립수목원장에게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의견을 요청하였다. 차) 이에 국립수목원장은 2023. 7. 17. ‘○○숲 서식생물에 대한 보전에 어려움이 큼에도 인접지역에 소각시설이 들어설 경우 배출물질로 인한 생물들의 안정성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보전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함’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시장은 같은 해 7. 18. ‘입지후보지 중 영향권에 포함된 인접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기에 경계 5km 이내 입지선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현재 운영 중인 ○○동 부지를 활용하거나 인접 시군의 영향이 없는 제3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장은 같은 해 7. 18. ‘○○숲 보전 및 주민의 건강영향 우려로 영향권 지자체 및 국립수목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후보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후보지 중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바람’이라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3. 7. 27.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시 고시 제20○○-○○○호로 아래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입지 결정의 이 사건 고시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79"></img> 타) 이에 청구인들은 경기도 ◇◇시 소흘읍 이곡리 일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5km 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피청구인이 혐오ㆍ기피시설 설치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소각시설 입지를 결정하였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파) 한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대기질ㆍ악취ㆍ소음ㆍ진동 관련, 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 지침(2013. 1. 1.)]에서는 평가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의 대기질 평가범위 설정 기준(5.0km)과 악취 설정 기준(5.0km)을 정하고 있고, 언론에 보도된 환경자원센터 내의 시설 안내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81"></img> 2) 본안 전 판단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폐기물시설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를 폐기물시설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모두 위 설치예정지로부터 3~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거 법률에서 정한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처분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은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보유한 자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나아가 설치예정시설은 처리용량이 1일 220톤인 폐기물소각시설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고시에 있어 그 근거가 폐기물시설촉진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역시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와 관련하여,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영향 예상지역, 악취 영향 예상지역, 위생ㆍ공중보건 영향예상지역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계획지구 경계 5km 이내로 설정하였고, 청구인들은 모두 위 경계 안에 거주하는 자들로 시설 운영에 따른 ‘비발암성 및 발암설 물질의 영향예측치 농도’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시설 설치로 인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는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대상사업에 관한 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로서는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고시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고시의 적법 여부 판단 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0. 4. 22.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동 일대에 더 이상 기피ㆍ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 사건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청이 발한 어떠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소속 재정환경국장이 2010. 4. 22. 기존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이 있는 환경자원센터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절차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동 주민에게 더 이상 기피ㆍ혐오시설을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불과한바, 이를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2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공무원의 과거 발언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준수 및 환경 파괴적 요소 미검토 주장에 대하여 먼저, 청구인들은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산림 및 법정보호종 등의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19년 5월경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최소 3개소 이상의 입지대안 부지를 선정하고 운영시 영향 예측 결과를 비교ㆍ검토 후 입지를 선정하여 그 사유를 제시’하라는 검토의견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동, ○○동 대안입지를 추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숲 생물상조사를 실시하면서 ○○동 외에도 ○○동, ○○동, ○○동 등의 타 지역 입지에 대해서도 입지여건,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현황과 아울러 환경적 조건(생태자연도 평가, 수계, 대기질 영향, 악취, 소음ㆍ진동, 위생ㆍ공중보건 등)을 포함한 생태계 훼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개발기본계획의 대안 및 입지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타 지역 입지와 비교 및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이 사건 고시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들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설을 입지 선정에 있어 야생생물이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여유가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숲 야생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가능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피청구인은 2019. 7. 24.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조사지역은 ‘건립예정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가까이 있는 소리봉 지역 핵심 및 완충지역’, 조사내용은 ‘법정보호종(희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ㆍ식물 등 생물상 조사’, 조사기간은 ‘4계절’로 한 ○○숲 생물상조사 요청을 받았다. 또한 전략환경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는, ‘생물다양성ㆍ서식지의 보전에 대해 현지조사를 추계(2018. 10.)에 1회 실시하였으나 해당 조사결과만으로는 사업부지 일대 동ㆍ식물의 출현 및 생육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ㆍ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4~8월)에 현지조사(자연생태환경조사 범위를 분류군별로 설정)를 추가로 실시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여 ○○숲 4계절 생물상조사를 2021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실시하면서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과업을 수행하였고 2022. 2. 17. 한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생물다양성ㆍ서식지의 보전에서 산림 및 법정보호종 등의 생태계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고 야생생물이 회피할 수 있는 시간적ㆍ공간적 여유가 있는 입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대체서식지 조성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자 위 협의내용을 고려한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접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인접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 이전인 2019월 2월경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시ㆍ◇◇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입지 선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의 제1후보지(○○동)을 예정지로 하여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한 후 △△시와 ◇◇시의 수락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9년 8월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후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에 따라 3개의 입지대안을 추가하여 검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를 하였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청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계절 대기질 평가 및 ○○숲 생물상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 피청구인은 ○○숲 생물상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 국립수목원, ◇◇시, ◇◇시 지역주민과 경기도 ○○숲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접 지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라)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등 입지선정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입지 타당성조사 등이 부적절하여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는 주장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입지선정계획 공고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며,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한 후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관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은 위와 같이 공람ㆍ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현재 운영 중인 ○○동 자원회수시설이 ○○년간 가동되어 시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자 소각용량 부족분 해소를 위해 2016년 12월경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진단대행기관 한국환경공단), 2017년 10월경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였고, 2018. 7. 12.부터 같은 해 8. 10.까지 30일간을 공고기한으로 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 10월경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한 후 같은 해 12. 21.부터 2019. 1. 9.까지 20일간 열람기간으로 정하여 ○○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를 단독 입지후보지로 하는 전문가 검토의견서 열람ㆍ공고 등 절차를 거쳤다. 이후 2019년 2월경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규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보완요청에 따른 4계절 대기질 평가 및 ○○숲 생물상조사 등 보완요청 이행을 하였으며, 2019. 3. 19.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한 후 같은 해 3. 29.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시, □□□시, ◇◇시, △△시에서 각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6. 11. 전략환경평가서(초안) 공청회를 개최 공고하였으며, 2023년경에는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시민공론장에서 정책권고문을 전달하는 등 각 논의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의 ○○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로 입지를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를 함에 있어 입지 타당성조사 등이 부적절했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예정지 위치는 주변 주민들의 건강상 큰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많아 부당하다는 주장 이 사건 고시상 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위치는 비발암성 물질(염화수소, 수은,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아세트알데히드 등)에 대해 운영 시 예측 항목별로 위해도 지수를 평가한 결과 예측항목 모두 평가기준 1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고, 발암성 물질(비소, 카드뮴, 육가크롬, 니켈,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위해도 지수는 가중농도 및 호흡단위위해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발암 위해도를 산정한 건강영향평가결과 전 항목으로 설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2021년 2월경 피청구인의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서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악취 등 각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결과 대부분의 항목이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기하는 건강상 우려 등의 확인되지 않는 가정적인 주장만으로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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