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율지도원증교부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99-00100 자율지도원증교부등명령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479-3 ○○다방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1998.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동업자조합인 사단법인 한국○○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경상북도지회 ○○시지부 소속으로서, 중앙회가 1998. 3. 9.부터 3일간 실시한 자율지도원 신규교육을 받았는 바, 보수교육비는 6만2천원인 점과 비교할 때 신규교육비 9만원은 과도하므로 그 차액이 반환되어야 하며, 중앙회가 교부하기로 한 자율지도원증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중앙회에게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중앙회가 1998. 3. 9. 실시한 자율지도원 신규교육을 교육비 9만원을 지불하고 받았으나, 교육내용 및 식사, 침실등 모든 과정이 동일한 보수교육비는 6만2천원인 점과 비교할 때, 신규교육비와 보수교육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차액이 반환되어야 한다. 나. 신규교육이수자에게는 자율지도원증을 교부하여 주기로 하여 청구인은 소정의 서류를 입교등록 당시 전부 구비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청구인이 제반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교부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회장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기망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이중으로 제출한 구비서류에 의거하여 자율지도원증이 교부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차액반환 및 자율지도원증 교부를 중앙회장에게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민원에 지나지 않고 이에 대한 회신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자율지도원 교육비 차액 반환과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이미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원인이 소멸하였다. 나. 청구인이 자율지도원증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자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받고 해당 지회ㆍ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청구인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율지도원증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 나. 판 단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청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거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청구는 단순한 민원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청권한이 주어진 바 없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자율지도원증교부등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