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직업훈련변경청구
요지
사 건 03-12817 자활직업훈련변경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면 ○○리 ○○마을 106-403 피청구인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28.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관리과장에게 정부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을 자활직업훈련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터넷질의를 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3. 8. 30.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청구인의 자활직업훈련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시를 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9. 8. 피청구인의 위 회시내용을 다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존에 다니던 회사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한 후에 국비훈련기관인 시사직업전문학교에서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서 교육을 받던 중 경제적 궁핍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수급자로 결정되었다. 나. 그런데, 실업자직업훈련시 지급되는 우선직종훈련수당(20만원)이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산상 등록되어 약간의 소득 발생시에도 급여대상자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생계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이 1인가구 월소득 23만원 이하) 수급자의 권리이익에도 반한다며, 김포시 복지과에서 자활직업훈련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직업훈련기관이 소속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활직업훈련변경에 대한 상담 접수를 하고 대기중에 자활직업훈련 대상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 위 처분은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적 근거도 불충분한 중앙 행정청의 행정편의상 졸속적이고도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퇴서 수리후에 청구인이 자활직업훈련을 신청하였으나 이때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10조-훈련대상자 선발)을 제시하며 중도탈락자라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였고, 국비훈련기관에서는 기관의 학생선발기준을 동일시하여 여러 가지 훈련대상자들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강사로부터 함께 수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들에 대한 검토 끝에 현장과 밀접한 행정청에서 조차 자활변경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4. 29.부터 실업자직업훈련과정(컴퓨터시스템)을 수강하던 중 자활직업훈련 대상자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에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였고, 실업자직업훈련생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이 되어 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라 훈련을 받고 있었던 바, 비록 훈련 도중에 자활대상자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훈련을 수강하였고, 또한 자활직업훈련 시행지침에 의하여 자활직업훈련 참여 전에 직업적응훈련(근로의욕증진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훈련참여가 가능하므로 직업적응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활직업훈련대상자로 변경하여 훈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자퇴서 제출은 강제로 행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3. 9. 2.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이며, 청구인에게 중도탈락할 경우 탈락후 3개월 동안 타 훈련을 수강할 수 없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2003. 9. 15.자로 중도탈락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취한 조치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 문서, 실업자직업훈련생 확정자 명단, 인터넷질의 메일문서, 피청구인 질의회시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통보문서, 심판청구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4. 25. 관내 시사직업전문학교장과 실업자직업훈련과정(컴퓨터시스템)에 대하여 2003. 4. 29.부터 2003. 10. 21.까지 교육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사직업전문학교장은 계약서에 첨부된 훈련생명단에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교육받다가 2003. 9. 15. 중도탈락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8. 28. 정부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관리과장인 청구외 윤○○에게 인터넷질의를 하였다. 그 질의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내 시사직업전문학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위탁훈련생으로서, 청구인이 받고 있는 훈련수당이 행정 전산망에 공적이전소득으로 등록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 권리에 제한을 받아 어려운 상황이므로 자활직업훈련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거부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자의 확인 답변을 바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3. 8. 30. 위 청구인의 인터넷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피청구인에게 질의하였다. 그 질의 내용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관내 훈련기관인 노동부 지정 시사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는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인 컴퓨터시스템과정(2003. 4. 29. ~ 2003. 10. 21.)을 수강하는 훈련생 ‘사공활’(청구인)의 경우 위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실업자직업훈련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훈련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인정되어 실업자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와 자활직업훈련을 수강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으로 인한 생계급여 수급액의 차이가 발생(실업자직업훈련의 경우 훈련수당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생계급여에서 공제되나 자활직업훈련의 훈련수당은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음)하므로 훈련생이 자활직업훈련으로의 변경을 요청하는 바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3. 9. 5.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실업자직업훈련과정 수강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탁계약 체결하여 훈련을 개시할 당시 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였으므로 훈련 도중 자활직업훈련 대상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질의회시(문서번호: 인자 68500-568)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9. 8.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라)의 회시를 받았기에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취소심판), 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심판(무효등확인심판),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자활직업훈련 변경에 관련된 인터넷질의를 한 것이고,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직접 회신하기 전에 먼저 법령해석ㆍ운용에 관한 상급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 질의에 대한 상부회신을 요청한 것이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자신의 입장을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전달한 질의회시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 제2조의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위 질의회시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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