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2 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강원도 ○○시 ○○동 620-13 ○○타운 2차아파트 103-806 (송달장소: 충청북도 ○○시 ○○구 ○○동 673-2)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 중인 ‘간성 - 현내간 도로공사구간’에 편입되는 ‘강원도 ○○군 ○○읍 ○○리 19번지’의 토지소유자로서, 2004. 5.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번지의 잔여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면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어 위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 6. 7. 청구인에 대하여 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간성 - 현내간 도로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 토지인 ‘강원도 ○○군 ○○읍 ○○리 19번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의 지장물 등의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잔여지를 살펴보니 개설되는 도로에 비하여 낮은 고도차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진입로의 개설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농지로도 사용이 불가능하여 위 잔여지의 경제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용도가 제한되고 있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실태조사도 없이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관계서류만을 근거로 하여 한 이 건 회신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간성 - 현내간 도로공사구간’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고 2004. 2. 18.자로 보상금을 이미 수령한 후 2004. 5. 31.자로 이 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는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협의의 경우 잔여지의 매수 청구는 협의에 의하여 매수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에는 잔여지매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하여 한 이 건 회신은 사업시행자의 의사표시로서 단지 잔여지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회신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현황서, 지출원인행위서, 보상금내역서, 채권자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지장물등 보상계약서, 토지대장, 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간성 - 현내 도로 확ㆍ포장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2003. 8. 2. 사업인정(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3-135호)을 받고, 2003년 6월부터 2009. 12. 31.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구간 내에 소재한 ‘강원도 ○○군 ○○읍 ○○리 19번지’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477㎡) 및 지장물에 대하여 2004년 2월 피청구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한 후 1억307만630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4. 5. 31. 위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인 ‘강원도 ○○군 ○○읍 ○○리 19번지’의 잔여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매수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잔여지의 면적이 넓어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면의 농로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어 위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대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 6. 7. 청구인에 대하여 잔여지매입신청거부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회신은 청구인이 공사구간 내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은 후 그 잔여지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거절의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서, 이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의한 단순한 협의 불성립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거부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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