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251 잠수기어업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제주도 ○○군 ○○읍 ○○리 934번지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잠수기어업을 해오고 있던 중 허가기간(1991. 9. 6. - 1996. 9. 5.)이 만료됨에 따라 잠수기어업 허가신청을 하였던바, 피청구인이 1996. 8. 28. 연안수산자원 증식ㆍ보호 등 공익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1975. 11. 5. 잠수기어선 구입허가를 받아 1996. 9. 5.까지 21년을 잠수기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수산업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도 없고, 잠수기어업자와 해녀들과의 오랜 분쟁도 잠수기어업자들이 해녀들이 채취가 불가능한 수심 15미터가 넘는 공동어장 밖에서만 조업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피청구인의 잠수기어업 불허가로 인하여 공동어장 밖에 있는 각종 패류가 채취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으며, 또한 1993. 6. 19.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부칙 제2항(제주도 잠수기어업의 허가어선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잠수기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별표 16의 개정규정(잠수기어업의 허가정수 및 조업구역 폐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규 잠수기어업 허가는 할 수 없게 되었으나 기존 어업권자는 이에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잠수기어업 허가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주도의 연안어업은 대다수 어민이 행사하는 공동어업과 일부어민에 의한 잠수기어업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잠수기어선들이 공동어장구역을 침범하여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수산자원의 남획이 이루어져 제주도 주품종인 소라가 1985년까지 연간 3천톤이상 생산되던 것이 1980년대 후반에는 500톤으로 감소되는 등 연안어업 자원 관리에 차질을 가져옴에 따라 이와 같은 조업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수산자원의 증식 및 보호차원에서 잠수기어업을 정리하기로 하여 1991년도부터 잠수기어선 매수사업을 ○○조합 주관으로 추진하였던바, 잠수기어선 24척중 21척은 매수에 응했으나 청구인의 어선 등 3척은 매도를 거부하였는바, 수산자원보호령상 제주도의 잠수기어업조업구역과 허가정수도 없어졌고 이미 매수된 21척의 잠수기 어선과의 형평 차원에서도 현재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잠수기어업의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며, 청구인에 대한 잠수기어업 불허가도 이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인정하여 이 건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톤수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선(잠수기어업 포함)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ㆍ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상 필요한 때 어업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와 그 허가의 취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잠수기어업 불허가 처분 통보 공문(수산 53230-1461), 청구인이 제출한 어업허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와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0. 12. 13. 잠수보호를 위한 잠수기어선 매수계획(제주도 전체 어업종사자의 7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해녀들의 공동어장과 잠수기어업자간의 분쟁을 종식시키고 수산자원을 증식ㆍ보호하기 위하여 잠수기어업을 정리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 1991년도부터 ○○조합의 주관하에 잠수기어선 매수사업을 추진하여 제주도내 24척중 21척을 매수하였으나 청구인 등 3인만이 잠수기어선의 매도를 거부하고 잠수기어업을 계속해 온 사실, 청구인이 어업 허가기간(1991. 9. 6. - 1996. 9. 5.)이 만료됨에 따라 1996. 8. 28. 잠수기어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8. 28. 어업허가를 거부한 사실, 1993. 6. 19.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 제13911호)에 의하면, 제주도연안의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가 삭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주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 잠수기어업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처분한 것은 수산업법제11조, 제3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 수산자원을 증식ㆍ보호하고 공동어업과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잠수기어업을 정리하는 피청구인의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1993. 6. 19. 수산자원보호령(대통령령 제13911호)을 개정하여 제주도연안의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삭제한 것은 제주도연안에서 잠수기어업을 금지하여 연안수산자원을 증식ㆍ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제도화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수산자원보호령(1993. 6. 19. 대통령령 제1391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잠수기어업권자인 청구인은 허가를 갱신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수산자원보호령 부칙 제2항(제주도 잠수기어업의 허가어선에 관한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지사로부터 잠수기어업을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제주도연안의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잠수기어업권자는 허가유효기간동안에는 잠수기어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가 폐지된 제주도연안의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계속하여 갱신하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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