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업폐업신고수리처분 무효확인청구
요지
정기간행물법상 잡지 발행 등록 및 폐업신고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지위승계신고와 유사한 법적성격을 지니고 있다. 식품위생법의 영업지위승계신고 사안에서 영업권 양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신고한 경우에 수리처분을 한 경우 위법하며,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그 수리대상인 사업 양도, 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는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90누1649판결, 대법원2005두3554판결)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회 산하의 종목별 단체에 속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은 2003년경부터 2015. 9월경까지 청구인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임 대표자 ○○○이 재임할 당시에는 등록번호 : 서울 ○ ○○○○○, 제호: ○○○○○, 발행인 : ○○○, 편집인 : ◎◎◎, 발행소 : 서울 ○○구 ○○○동 ○○번지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고, 월간지 ‘○○○○○’를 발행하여 오다가 2015. 2. 5. △△△가 취임한 이후 2015. 4. 8. 위 등록번호 : 서울 ○○○○ ○○의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등록번호 : ○○○ ○○○○○, 제호 : ○○○○○, 발행인 : △△△, 편집인 : ◎◎◎, 발행소 : 서울 ○○구○○○○○○길 ○○로 잡지사업 변경등록을 한 후 월간지 ‘○○○○○’를 발행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회의 지시로 월간지 광고료 등을 횡령한다는 ◎◎◎의 비리사실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진행하였고, 2015. 9월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을 파면하였다. 라. ◎◎◎은 위와 같이 자신의 비리사실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진행되자 2015. 8. 12. 제호 ○○○○○(등록번호 : ○○ ○ ○○○○○)에 대한 폐업신고서의 신고인에 △△△를 기재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직인을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17. 잡지사업 폐업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마. ◎◎◎은 2015. 8. 28. 서울 ○○구청에 제호 : ○○○○○, 발행인 및 편집인 : ○○○, 발행소 : 서울 ○○구 ○○○로 ○○○, 등록번호 : ○○ ○ ○○○○○으로 월간지 ‘○○○○○’를 등록·발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3. 3.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정기간행물발행 금지가 처분신청에 대하여 ◎◎◎이 월간지 ‘○○○○○’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폐업신고가 청구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편집인 ◎◎◎이 청구인 명의로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당 폐업신고 수리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민원 서류를 접수·처리 시 신청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 서류의 등록 요건과 신청 시 기재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사항으로, 이 사건 폐업신고 수리처분은 적법한 수리 절차에 의해 수리를 한 사안으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회 산하의 종목별 단체에 속하는 비영리단체이고, ◎◎◎은 2003년경부터 2015. 9월경까지 청구인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등록번호 : 서울 ○ ○○○○○, 제호 : ○○○○○, 발행인 : ○○○, 편집인 : ◎◎◎, 발행소 : 서울 ○○구 ○○1동 ○○번지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였고, 2015. 4. 8. 등록번호 : ○○ ○ ○○○○○, 제호 : ○○○○○, 발행인 : △△△, 편집인 : ◎◎◎, 발행소 : 서울 ○○구 ○○○○○○길 ○○로 잡지사업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을 횡령 등의 이유로 2015. 9월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하였다. 라. ◎◎◎은 2015. 8. 12. 제호 ○○○○○(등록번호 : ○○ ○ ○○○○○)에 대한 폐업신고서의 신고인에 △△△를 기재하고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직인을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8. 17. 잡지사업 폐업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마. ◎◎◎은 2015. 8. 28. 서울 ○○구청에 제호 : ○○○○○, 발행인 및 편집인 : ○○○, 발행소 : 서울 ○○구 ○○○로 ○○○, 등록번호 : ○○ ○ ○○○○○으로 월간지 ‘○○○○○’를 등록·발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6. 3. 3. 서울○○지방법원은 청구인의 정기간행물발행 금지가 처분신청에 대하여 ◎◎◎이 월간지 ‘○○○○○’를 발행,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잡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폐업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폐업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편집인 ◎◎◎에게 폐업신고에 대해 권한을 준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잡지사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의 감사 및 징계절차가 논의되고 있었고, 이후 횡령 등의 사실로 2015. 9월경 파면된 사실을 보면, ◎◎◎이 청구인의 대표 △△△로부터 이 사건 폐업신고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폐업 신고는 권한 없는 자가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폐업신고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수리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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