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추서진급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297 장교추서진급불가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군 ○○읍 ○○리 606 대리인 변호사 허 ○ ○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이 1998.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최△△이 1998. 6. 8. 연합ㆍ합동타격작전 대비 예행연습도중 K-4비행장 7,000피트 상공에서 1패스 2번 강하자로 기체문을 이탈하여 자유강하를 하다 낙하산이 산개되지 않는 사고로 인하여 순직하게 되었고 이에 1998. 6. 25. 특수전사령관이 위 최△△의 추서진급추천 상신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7. 24.위 최△△이 추서진급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추서진급이 부결(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최△△ 대위는 육군특전사 예하 제○○공수 ○○여단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연합ㆍ합동타격작전의 예행연습도중 사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최△△이 공상순직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최△△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였다든지 하는 육군규정 167의 제19호 추서진급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추서진급대상에서는 제외시켰는 바, 군인사법과 동법시행령상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전투유공자의 특진을 명백히 나누어서 전사 또는 순직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추서진급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규에서 아무런 위임규정도 둔 바 없는 육군규정에 의하여 추서진급에 대한 요건을 정하여 추서진급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고 또한 이러한 위법한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결정 역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외 최△△ 대위는 군작전 대비 예행연습차 K-4 비행장 7,000피트 상공에서 고공낙하하던 중 주 낙하산 MT-IS를 개방시 몸의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낙하산 줄이 몸에 감겨 낙하산이 산개되지 않은채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는 육군규정 167의 제19호에서 정하고 있는 추서진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서진급이 되지 않은 것이고 군인사법상에서도 전사자 또는 순직자에게 추서진급을 할 수 있음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순직자에게 추서진급을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아니고 이를 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군인사권자에게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군인사법규상의 추서진급처분권은 국방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는 이의 추천권만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최△△ 대위에 대한 추서진급추천을 하지 않은 행위는 군행정기관 내부의 행위인 바, 이러한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7. 24.에 위 최△△ 대위의 추서진급부결에 대한 통지를 한 것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군내부결정사항의 단순한 통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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