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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가행탄광선정행위등시장개입중지청구

요지

사 건 99-01623 장기가행탄광선정행위등시장개입중지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274-28 ○○맨션 가동 101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5-305호 ○○아파트 바동 101호 피청구인 산업자원부장관 청구인들이 1999.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국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전기, 가스 또는 석유와 같은 고급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석탄수요가 감소하여 석탄공급 과잉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그에 따르는 석탄산업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청구인이 가행 탄광중 석탄부존여건이 양호하고 장기간 적정 생산규모의 유지가 가능하며 개발실적이 우수한 탄광 등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탄광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하여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잔여탄광을 조기에 폐광하도록 유도하여 견실한 석탄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장기가행탄광에 선정되지 못한 탄광의 광업권자들로서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장기가행탄광선정제도 등 제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이 적법ㆍ타당하지 못하다고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장기가행탄광선정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생산한 석탄의 판매에 방해를 하는 각종 행위를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는 사유재산권의 침해이며 헌법을 위반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이다. 나.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된 8개 탄광에게만 발전용탄을 납탄하게 하는 행위는 ○○협동조합의 이사직을 보유한 8명 소유의 탄광들만 집단으로 납탄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생산한 석탄을 발전용탄으로 납탄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청구인의 탄광이 영세탄광이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또한 독점규제및불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석탄산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하 "석탄산업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고 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석탄산업장기계획에는 석탄수급의 장기전망 및 기본정책방향, 석탄자원의 합리적 개발에 관한 사항, 석탄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폐광정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석탄광산의 폐광사업,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석탄광산의 매장량, 생산량 및 탄질 등을 참작하여 폐광대책비 지급의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석탄산업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5. 3. 장기가행탄광선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대책’을 수립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고, 1995. 6. 23. 장기가행탄광의 선정 및 관리계획(안)과 ‘1995년도 제2차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안)’을 석탄산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아 11개 탄광(석탄공사 3개, 민영탄광 8개)을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하였으며, 잔여 탄광의 폐광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호(1995. 6. 28.)를 통하여 ‘1996년부터는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정부비축 및 발전용탄 납탄 배정등 각종 정부지원은 피청구인이 선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행정예고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정책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이를 중지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석탄산업법 제3조, 제4조제2항, 제39조의2제2항 및 제39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가행탄광의 선정 및 관리계획(안), 장기가행탄광선정(안) 및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안) 서면결의, 1994년도 2차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 고시, 1995년도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 고시, 1995년도 제2차 폐광지원대상광산기준 고시, 장기가행탄광선정 시행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1995. 6. 장기가행탄광의 선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가행탄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및 석탄산업조성사업비 등 각종 지원을 장기가행탄광에 한정하고 있으며,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라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을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하고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시행하고 있는 석탄산업대책의 범위에 속하는 장기가행탄광선정제도 및 동 탄광 관리계획과 기타 각종 시책들은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석탄산업정책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제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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