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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30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컴퓨터학원 대표) 경상북도 ○○시 ○○구 ○○동 2번지 피청구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4. 청구인에게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으로 총 2,398만65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원 인터넷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하여 6개월간 청구외 이△△를 채용하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360만원을 지급받았던 바, 위 이△△와 근로계약 당시 1일 3시간 근무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홈페이지가 완성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이△△가 6개월이 지나도록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피청구인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신고한 점, 또한 청구외 이○○에 대한 임금 중 급여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식대는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위 이○○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 위 이○○에 대한 실제지급액이 다르다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임금지급상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그렇다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청구인이 18년간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은 현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체결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의 임금대장과 계좌입금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ㆍ임금대장 및 계좌입금증명서 등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이○○의 첫째 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월 50만원의 임금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김○○은 이전부터 취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여 각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지급제한을 받게 되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지급제한 기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이를 모두 환수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위 이△△와 이○○ 및 김○○에 해당하는 부정수급금 및 추가징수금과 지급제한 기간에 다른 장기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환수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2004.10.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에따른행정처분통보, 문답서, 진술서, 확인서, 계좌입금증명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에 2003. 10. 13. 취업하였고, 취업 후 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임금,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71137"> </img> (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컴퓨터학원에 2003. 10. 13. 취업하였고, 취업 후 청구인이 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임금, 실제로 지급한 임금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2071143"> </img> (다) 청구인은 2003. 10. 21. ○○켬퓨터학원에 취업한 청구외 김○○이 2004. 4. 1. 취업한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김○○에 해당하는 2004년 4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6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의 시기(始期)인 2003. 11. 17. 이후 ○○컴퓨터학원에 취업한 청구외 손○○, 박○○, 김□□ 및 배○○등 4명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청구인에게 1,281만2,910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 이△△가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는 ○○컴퓨터학원에 입사하여 일반 경리사무와 홈페이지작성 및 강의를 담당업무로 하였고, 임금은 매달 30만원씩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임금을 신고할 때는 학원 원장의 편의를 위해 월 75만원씩 신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위 이○○에 대한 2004. 5. 28.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은 청구인으로부터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외 현금을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이○○이 체결한 2003. 10. 13.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은 월 75만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식대의 지급방법 등에 대한 특약은 없다. (사) 위 김○○에 대한 2004. 7. 15.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은 2003. 10. 21. ○○컴퓨터학원에 입사하였으나, 학원의 원장이 고용안전센타에 구직등록을 다시 하라고 하여 2004. 1. 19. 구직등록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의 계좌입금내역에 의하면, 2004. 4. 1.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청구인측으로부터 임금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지원대상자에게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재직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외 이△△, 이○○ 및 김○○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4. 8. 4. 청구인에게 위 이△△, 이○○ 및 김○○에 해당하는 부정수급금에 따른 추가징수금, 위 이△△, 이○○ 및 김○○에 해당하는 반환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한 청구외 손○○, 박○○, 김□□ 및 배○○ 등 4명에 해당하는 반환금 등 총 2,398만65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4.10.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만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0. 13. 취업한 청구외 이△△ 등 3명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실체적 사실과 다른 관련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이들에 대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이△△ 등 3명이 문답서 또는 진술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제한되는 기간 중인 2003. 11. 17. 이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 손○○ 등 4명에 해당하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한 장려금의 반환명령 및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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