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216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 ○ ○(세무사정락순사무소 대표) 경북 ○○시 ○○동 ○○아파트 ○○○-○○○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영주지청장 청구인이 2007. 0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6. 21. 채용한 ○○○에 대하여 2004년 7월분과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총 12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06. 12. 29.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기존의 고용근로자 ○○○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을 회수하는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려금지급통지시에 준수사항 등에 관한 통지를 들은 사실을 전혀 없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입법취지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면서 기존근로자를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장려금지급대상자인 ○○○가 2004. 9. 30. 자진퇴사한 후인 2004. 11. 13.에 ○○○이 고용조정에 의해 퇴사한 것이므로 위 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의 퇴직시점이 감원방지기간에서 불과 1개월 9일이 미달하는 데도 장려금 지급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와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고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을 2004. 11. 12. "회사인력운영문제로 권고사직" 조치한 사실이 고용보험전산망에 확인되는 점,「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2에 지급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측 업무담당자가 장려금 지급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구인과 면담하였고, 통상 면담시 지급요건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6조의5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상실신고내역, 사실확인내용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21. ○○○를 채용하였으며, ○○○는 2004. 6. 21. 청구인의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를 채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2004년 7월분과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2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1. 12. ○○○을 권고사직시켰고, 피청구인은 ○○○에 대한 권고사직사실을 고용보험전산망에서 확인한 후 2006. 12. 29.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의한 감원방지기간 내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통보를 하였다. 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의 피보험자격취득일은 "2003. 12. 10."로, 이직일은 "2004. 11. 12."로, 이직사유는 "회사인력운영문제로 권고사직 시킴"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2004. 12. 10.자로 퇴직하려 하였으나 회사운영상 바쁜 신고철이라 부득이한 회사사정상 한달 전에 퇴직을 하고 새로운 직원을 구하기 위해 퇴사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 사직원에 의하면, 2004. 11. 12. 본인의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21. ○○○를 신규채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도 7월분과 8월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1. 12. ○○○을 해고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된 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를 통보하였는바, 청구인이 지급받은 2004년 7월분과 8월분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회수 통보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이라 하기 어렵고, 이는 비록 행정청의 행위라는 외관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회수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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