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1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산업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179-25번지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7가 94-70 ○○빌딩 102호 ○○산업)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1. 7. 12. 청구외 박○○을 채용하여 2001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으로 총 282만 2,58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위 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2001. 6. 30.까지 청구외 ○○컨설팅에 채용되었던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나서 위 박○○이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한 실업상태에서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7. 11. 구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청구외 박○○을 장기구직자로 알선을 받아 채용한 후 장기구직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채용될 당시 장기구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박○○을 채용할 당시 구로고용안정센터에 소속된 담당자에게 장려금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담당자의 요구대로 적법하게 서식을 갖추어 심사를 받은 결과 장려금 수급자로 판명을 받은 점, 청구외 박○○은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컨설팅에 재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자신의 서류상 관리 미비와 업무지연 등으로 초래된 책임을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이 건 장려금 반환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과중한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려금 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장려금반환처분을 명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장려금지급 당시 청구외 박○○의 최종 직장이 주식회사 ○○건설로 확인되어 지급되었을 뿐 청구외 ○○컨설팅에서 재직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장려금 지급이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까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청구외 ○○컨설팅에서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컨설팅에서 제출한 위 박○○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박○○이 청구외 ○○컨설팅에 위 기간동안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지급결정통보서, 장려금반환결정 통보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건설산업기계수리 및 소프트웨어개발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2001. 7. 12.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산하 구로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박○○을 채용하였다. (나) 청구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인 청구외 박○○을 채용하였다는 사유로 2001년 7월분부터 2001년 12월분까지 총 6월에 걸쳐 장려금으로 282만 2,5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외 ○○컨설팅은 2002. 10. 26. 마포고용안정센터에 청구외 박○○이 2001. 1. 1.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2003. 3. 3. 위 박○○이 2001. 7. 1.자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라)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사실을 통지받은 피청구인은 위 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채용되기 직전인 2001. 6. 30. 청구외 ○○컨설팅에 채용된 사실이 있어 당시 실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2003.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1. 12. 28.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면, 소득자는 "박○○"로, 징수의무자는 "○○컨설팅"으로, 귀속연도는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박○○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 9. 26.자 서면에 의하면, 청구외 ○○컨설팅이 자신의 재직기간을 임의로 작성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나머지 청구인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다는 사실이 진술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알선받아 피보험자로 고용하되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이 자신에게 제출한 서면을 근거로 청구외 박○○이 청구외 ○○컨설팅에 재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박○○에 대한 200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ㆍ상실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외 박○○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채용되기 이전인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 청구외 ○○컨설팅에서 근무한 사실이 일응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1. 7. 12. 위 박○○을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산하 구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청구외 박○○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로 알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위 박○○을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이 위 박○○을 알선 받거나 채용할 당시에는 동인이 청구외 ○○컨설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2001년도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장려금이 지급된 것 또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미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구로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신뢰하여 위 박○○을 동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알고 채용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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