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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03-23 지층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2. 27. 피청구인에게 직원채용 구인신청을 하여 장기구직자인 청구외 고○○를 2004. 3. 1. 채용한 후, 2004. 4. 12.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 회사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당사자간 접촉하여 위 고○○를 채용하여 알선 조건을 비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3. 1.자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에 직원 1명을 채용하였는데 그 인선 및 면접과정에서 장기구직자 채용시에는 노동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노동부 고용안정정보전산망(work-net)을 통한 구인광고, 인선 및 채용의 과정을 통하여 장기구직자인 청구외 고○○를 채용하였고, 위 고○○에게 첫 급여를 지급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장려금의 지급조건중 하나인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을 구인신청시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았고,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홍보하지 않아 청구인은 장려금의 지급조건을 인지할 수 없어 장려금의 지급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의 구인신청 접수시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노동부 고용안정정보전산망(Work-net)에 구인업체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를 수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용안정정보전산망상의 지원절차도 알선의 한 형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누구도 고용안정정보전산망상의 지원절차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행위와는 무관한 절차임을 안내하지 않았다. 라. 또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취업자인 위 고○○에게 장려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지 않았고, 노동부 고용정책과의 직원도 직업안정기관 등 알선기관이 어디인지 정확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직업안정기관의 최종 책임자인 노동부장관 또한 직원교육 부재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직무상 배임책임자라 할 것이다. 마. 장려금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구인자 측면에서는 인선의 폭을 제한하고, 구직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구직 기회를 제한받게 하는 제도로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을 불평등하게 하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근본적으로 노동부 및 노동부 산하기관의 장려금제도에 관한 홍보부족과 교육부재에 근거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청구인이 사전에 위 고○○의 채용이 장려금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진행과정에서나 매스컴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 주지도 않고 사후에 장려금부지급결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위 기관 등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2004. 2. 27.에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고, 취업자인 청구외 고○○는 2003. 3. 17. 및 2004. 2. 28. 2회에 걸쳐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위 고○○의 2004. 6. 18.자 진술에 의하면,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정보전산망상 공개된 ●●의 구인정보를 보고 지원한 후 2003. 3. 1.에 취업하였다. ○○고용안전센터 외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위 고○○의 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22조의2의 장려금의 지급조건 중 첫째요건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할 것"에는 부합하나 둘째 요건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해야 하는 조건"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위 고○○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으로 이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04. 2. 27.에 구인신청을 하고, 위 고○○는 2004. 2. 28.에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하루만인 2004. 3. 1.에 위 고○○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위 고○○는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구인구직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고, 피청구인은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라. 만일 장려금 제도가 직업안정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알선행위 없이 무작위적으로 허용된다면 장기구직자와는 무관하게 채용이 이미 내정된 회사와 구직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여 결국에는 장기구직자의 재취업 촉진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마.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통해서 채용되어야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안내해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장려금제도는 홍보우편물 발송, 노동부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등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법 내용에 대한 인지는 국민의 의무로서 청구인이 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오히려 피청구인의 의무 및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바.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업무처리가 알선행위로 받아들이게 하였다는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구인신청 접수시 구인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바로 고용안전정보전산망에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는 고용안정정보전산망상에 공개되어 이에 접속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으며, 모든 행정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구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전산망에 입력하는 작업을 보고 이를 공식적인 알선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청구인 혼자만의 오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적법ㆍ타당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및 제27조의4제3항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8조 내지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 검토보고서, 취업자 고○○ 진술조서, 구직상세 조회, 장려금부지급결정 통지서, 고용보험 2004년 3월 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명 등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인 ●●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03-23 지하이고, 2004. 2. 14. 개업되었으며, 업태는 "도소매/도매"로, 종목은 "보호테이프, 건축자재, 부자재/무역"으로 되어 있다. (나) △△고용안정센터의 구직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고○○는 2003. 3. 17. 최초로 취업신청을 하였고, 희망직종명은 "일반사무원, 영업지원사무원(영업관리사무원), 기술영업종사자(기술판매종사자)"로 하였다가 2004. 2. 28. 다시 취업을 신청하면서 희망직종명을 "최고경영자 및 임원, 총무 및 인사부서 관리자(부서장), 영업부서관리자"로 기재하였다. (다) △△고용안정센터의 구인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위 고○○는 2004. 2. 27. 취업신청을 하였고, 알선여부는 "알선불가능"으로, 직종명은 "총무 및 인사부서 관리자(부서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고○○가 작성한 2004. 3. 2.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업무 및 직위를 "총무 및 영업담당, 이사"로, 채용일자는 "2004. 3. 1.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4. 4. 12. 피청구인에게 2004년 3월 신규채용한 근로자 1인(고○○)에 대하여 장려금 60만원을 신청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4. 19. 청구인의 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취업자인 위 고○○는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을 부지급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고○○의 2004. 6. 18.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고○○는 2003. 3. 17.에 처음으로 노동부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고용안정센터외 노동부 다른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고용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회사인 ●●은 2004년 2월 말경에 노동부 work-net 전산망의 구인업체 명단을 보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으며,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면접을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2004. 3. 1.로 채용이 되었고, 위 고○○가 노동부 work-net 전산망 열람시 고용안전센터 담당자의 도움은 없었으며, 노동부 work-net 전산망에서는 구직자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고○○는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정보전산망으로 공개된 청구인 회사의 구인정보를 보고 지원하였고, 2004. 3. 1.에 취업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소정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등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장려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라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구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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