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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3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정보 대표자) 대전광역시 ○○구 ○○동 625-9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1.자로 고용한 청구외 최○○과 청구외 오○○에 대하여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5. 위 오○○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중 위 오○○에 대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년 2월경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청구외 최○○과 청구외 오○○을 알선을 받아 고용하였으나 그 중 청구외 오○○이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오○○ 등을 고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이 건 장려금에 대하여 문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빠르면 2004. 7. 30. 오후까지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8월 2일 다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담당자의 착오 또는 업무부주의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외 오○○은 2003. 12. 9. 대전○○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이 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4. 6. 1.자로 고용된 자임이 분명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위 오○○ 등을 고용한 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이 건 장려금에 대해 문의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빠르면 2004. 7. 30. 오후까지 송금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해 8월 2일 다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업무부주의로 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려금의 지급여부는 신청후 관계법령상 수급요건을 검토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사전에 문의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사실확인서, 사업장카드, 채용자관련 전산출력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장명칭은 "○○정보", 업종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3. 4. 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오○○은 2003. 11. 19. ▲▲(주)에서 이직하여 2003. 12. 9. 대전○○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2004. 5. 10. ○○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4. 6. 1.자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4. 6. 1.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은 "월 105만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간 48시간)", 직종은 "서비스업" 등으로 하여 2004. 6. 1.자로 청구외 오○○과 청구외 최○○을 채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6월분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5. 청구외 오○○과 청구외 최○○에게 각각 107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강○○의 2004. 8. 4.자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오○○은 구직신청일인 2003. 12. 9.부터 6월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04. 6. 1.자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지급거부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위 최○○과 오○○에 대하여 2004. 7. 20.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5. 위 오○○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오○○은 2003. 12. 9. 대전동부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2004. 6. 1.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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