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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335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센터(대표이사 이○○) 인천광역시 ○○구 ○○동 178-244번지 ○○ 지층 피청구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이하 "○○고용안정센터"라 한다)에서 알선을 받아 2004. 9. 15. 장기구직자 임○○을 채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년도 10월분 및 11월분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20만원을 지급받고 2005. 1. 27.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12월분 장려금 60만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4.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전산자료인 ○○상에 위 임○○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4. 4. 13.자로 개인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동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년도 12월분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 120만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 9. 10.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임○○을 장기구직자로 알선 받아 채용한 후 장기구직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상에 임○○이 2004. 4. 13.자로 개인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마감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대상이라고 하여 임○○이 ○○고용안정센터에 찾아가서 ‘본인도 아닌 가족이나 친척에게 전화로 취업사실을 확인하여 마감 처리한 담당자와의 대질을 요청하자 미취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해결된다고 하여 위 임○○이 미취업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2개월분의 장려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2004년도 12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임○○의 미취업사실확인서만으로는 미취업을 증명할 수 없고, 고용보험 ○○상에 임○○이 2004. 4. 13. 개인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등록되어 있는 이상 임○○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될 당시 장기구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임○○을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하여 적법하게 채용한 점, 임○○은 2004. 4. 13. 개인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상의 마감처리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 회사에 과중한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장기구직자 임○○이 고용보험 ○○상에 2004. 3. 4. 구직등록 후 2004. 4. 13.자로 개인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마감처리 되어 있어 위 임○○은 실직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장기구직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부지급결정통보서, 장려금환수결정 통보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 검토보고서, 취업알선장, 근로계약서, 확인서, 취업알선시스템 전산자료(구직상세정보, 구직상세조회, 구인상세정보, 구직마감처리 등), 사업장 카드, 구직등록 마감처리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장카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2004. 9. 9. ○○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하 ◎◎고용안정센터(이하 "◎◎고용안정센터"라 한다)에 장기구직자 중 장려금 지급대상자 1명에 대한 구인등록을 하여 2004. 9. 10.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2004. 9. 15. 임○○(남, 1940년생)을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다. (나) 취업알선시스템의 구직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임○○은 2004. 3. 4. 인터넷으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2004. 4. 13. 본인취업으로 마감되었고, 2004. 6. 7. 다시 구직신청을 하여 기간만료로 마감된 후 2004. 9. 10. 또다시 구직신청을 하여 2004. 9. 14. 알선충족으로 마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임○○이 체결한 2004. 9. 15.자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임금은 기본급 35만원, 수당 46만 2,000원으로 월 81만 2,000원의 월급제이고, 상여금은 만 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연 400%를 3, 6, 9, 12월에 지급하는 등의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측 소속직원 이○○이 2004. 11. 11. 고용보험 ○○으로 출력한 임○○의 취업알선시스템의 구직마감처리에 의하면, 마감구분은 "본인취업", 마감메모는 "개인회사 취업함", 마감처리일자는 "2004. 4. 13.", 마감처리자는 "mydow114(김○○, 실제작업자는 일용직 이□□)", 마감처리기관은 "○○고용안정센터", 장기실업자 대상여부는 "제외", 동 자료 하단에는 "본인취업으로 마감된 자료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이○○이 동 자료의 여백에 기재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팀장(이◎◎ 책임상담원)과 전화통화하여 확인 결과, 모니터링한 근거가 없으며, 마감취소를 하려 하였으나,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사안은 마감취소 버튼이 안눌러져서 마감취소는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측 소속직원 이○○이 2004. 11. 11. 및 2004. 12. 27. 각각 작성한 청구인 회사의 2004년 10월분 및 11월분 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근로자 현황은 ‘임○○은 직전사업장인 (주)○○목재에서 1995. 7. 1.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여 1996. 1. 2. 상실하였고, 2004. 3. 4.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여 2004. 9. 10. 알선에 의하여 2004. 9. 15.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었으므로 구직신청 후 6개월 초과에 해당됨’으로, 검토자 의견은 ‘장기구직자 임○○은 2004. 3. 4.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본인취업으로 고용보험 ○○에 마감처리가 되었으나, 임○○ 본인은 ○○고용안정센터에 전화상으로라도 취업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위법사실이 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확인하였고, ○○고용안정센터 이△△ 고용안정팀장과 전화통화한 결과, 임○○의 전화통화 모니터링 내역 등의 근거가 없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5의 규정에 따라 2004년 10월분(또는 11월분)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고자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임○○이 2004. 11. 9. 작성하여 서명ㆍ무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임○○ 본인은 2004. 3. 4.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후 2004. 9. 10. 청구인 회사에 취업할 때까지 일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이 없이 실직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법사실이 있을 시에는 모든 책임을 임○○ 본인이 지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인 임○○을 채용하였다는 사유로 2004년 10월분 및 11월분 장려금으로 120만원을 지급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5. 1. 27. 피청구인에게 2004년도 12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2. 14. 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 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2004. 3. 4. 구직등록을 한 후 2004. 4. 13.자로 개인회사에 취업하였다고 마감 처리한 내역이 고용보험 ○○상에 나타나고 있고 위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임○○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은 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에 대한 2004년도 12월분 장려금 부지급 및 이미 지급된 장려금 120만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자) ○○고용안정센터 전임직업상담원 김○○가 서명한 2005. 5. 31.자 구직등록 마감처리 경위서에 의하면, 구직자들이 구직등록을 한 후 스스로 취업을 한 경우 구직등록 마감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구직신청 마감처리(취업, 취소 등)를 위하여 구직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하는 구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바, 임○○의 경우에도 2004. 4. 13. 구직등록시 기재한 연락처로 전화통화한 결과 개인회사에 취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당일 본인취업으로 구직신청을 마감하였고, 전화통화시 통상 취업한 회사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취업한 회사를 알리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임○○의 자 임◎◎(남, 1967년생)이 서명한 2005. 6. 2.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임◎◎은 임○○이 구직신청을 못하여 2004. 3. 4.경 고용보험 전산망에 임○○의 구직신청을 하였고, 그 후 ○○고용안정센터에 알아보았더니 미취업이 되면 3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2004. 6. 7. 및 2004. 9. 10. 재신청을 하였으며, 구직신청 후 부친 임○○이 개인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장기구직자 임○○은 ○○고용안정센터에서 2004. 3. 4. 구직등록을 한 후 2004. 4. 13.자로 개인회사에 취업하였다고 마감 처리한 내역이 고용보험 ○○상에 나타나고 있고, 위 임○○의 확인서만으로는 임○○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은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고용보험 ○○상의 취업알선시스템 구직마감처리 자료에 ○○고용안정센터 직원인 김○○가 2004. 4. 13. 임○○이 개인회사에 취업하였다고 구직마감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측 직원 이○○이 2004. 11. 11.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마감처리자는 실제 ○○고용안정센터 소속 일용직원 이□□이고,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마감처리한 것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구직등록 후 3개월이 지난 사항은 고용보험 ○○상 취소가 되지 않아서 취소하지 못하였으며, ○○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마감처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임○○이 개인회사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한 자, 취업회사명, 통화일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임○○은 직전사업장인 (주)○○목재에서 1995. 7. 1.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여 1996. 1. 2.상실한 이래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임○○ 본인도 2004. 3. 4. 구직등록 후 개인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이 2004. 4. 13. 구직등록 후 개인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청구인은 2004. 9. 9. △△고용안전센터에 장기구직자 중 장려금 지급대상자 1명에 대한 구인등록을 하여○○고용안정센터로부터 2004. 9. 10. 임○○을 알선받고 위 임○○이 청구인의 구인등록조건인 장려금 지급대상자임을 신뢰하여 2004. 9. 15. 위 임○○을 채용한 점, ③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가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4년도 10월분 및 11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④피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가 2004. 9. 10. 알선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임○○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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