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39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 (대표 허○○) 전라북도 ○○시 ○○동 524-2번지 피청구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5. 9. 피청구인에게 2003년 4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30. 청구인이 종전에 장기구직자인 청구외 고○○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후에 6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청구외 강○○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3년 3월분 장려금 52만 2,580원의 반환처분 및 2003년 4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강○○은 2002. 5. 8.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2003. 4. 30. 퇴사를 하였는데, 위 강○○은 2003. 3. 30.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허○○에게 월급을 재인상하지 않으면 퇴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허○○는 분명하게 급여 인상은 불가함을 알렸다. 나. 위 허○○는 위 강○○에게 급여를 재인상하여 주면서까지 근무를 계속시킬 마음이 없었고, 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운영상의 일처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2003. 4. 7. 청구외 임○○을 채용하여 위 강○○의 거래처 인수ㆍ인계를 받으라고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장기구직자인 청구외 고○○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거부당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건 처분등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허○○가 2003. 4. 28. 위 강○○에게 청구인 회사를 그만둘 것을 말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강○○이 청구인 회사를 퇴직하였으며, 위 허○○가 위 강○○이 퇴직하기 전인 2003. 4. 7. 위 임○○을 채용하여 위 강○○의 거래처업무 인수ㆍ인계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강○○은 권고사직당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등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등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신청서, 진술서ㆍ문답서(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위 허○○, 위 강○○), 조사복명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반환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3. 5. 장기구직자로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구외 고○○을 채용하고, 2003. 4. 17. 피청구인으로부터 2003년 3월분 장려금 52만 2,580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허○○ 및 위 강○○에게 실시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위 강○○은 2003. 3.말경 임금문제로 위 허○○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며, 위 허○○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여 추후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위 허○○가 2003. 4. 28. 위 강○○에게 다른 자리를 알아보고 있느냐고 하면서, 2003. 4. 30.에 사직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하였고, 위 강○○의 후임으로 미리 2003. 4. 7. 위 임○○을 고용한 바 있으며, 위 강○○은 2003. 4. 30. 청구인 회사를 사직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5. 9. 피청구인에게 2003년 4월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6. 2. 청구인이 위 고○○을 채용한 후에 6월이 지나기 전인 2003. 4. 30.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위강○○을 권고사직시켰다는 이유로 2003년 3월분 장려금 52만 2,580원의 반환처분 및 2003년 4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그 피보험자의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자가 장기구직자의 고용후 6월 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기구직자인 위 고○○을 피보험자로 2003. 3. 5. 고용하여 2003년 3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고○○의 고용후 겨우 50여일이 지난 후에 위 강○○이 청구인 회사를 사직한 점, 위 강○○이 본인의 사직의사를 확정하지 아니하였고 나중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위 허○○가 임금문제를 다시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허○○가 위 강○○의 계속 근무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위 강○○에게 날자를 지정하여 사직하라는 말을 하였고, 후임직원까지 미리 고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강○○은 위 허○○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고용조정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