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68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학원(대표이사 이 ○ ○) 전라남도 ○○시 ○○동 1611-11 피청구인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4. 피청구인에게 신규고용장려금 6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2005. 4. 13.까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 2월말경 장기구직자를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담당자인 최○○에게 장기구직자 리스트를 요청하여 동년 3월 3일경에 약 8명의 구직표를 받은 후 구직자 리스트에 있던 사람 중 김○○씨를 고용하기로 결정하고 그날부터 근무에 들어갔으며, 3월 중순경 근로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받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5월경 현장실사를 나왔을 때 근로계약서의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담당자가 장기구직자 리스트를 팩스로 넣어준 3월 3일보다 근로계약일이 앞서는 이유를 물어보자 날짜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구직표에 있는 위 김○○씨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채용하고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점, 3월 1일은 삼일절로 관공서가 쉬는 날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팩스로 구직표를 발송한 시점보다 근로계약 날짜가 앞선 사실만으로 허위 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담당자 최○○가 청구인이 2004년 2월 말경 장기구직리스트를 요청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위 김○○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04. 3. 1.부터라고 되어 있고, 김○○도 실제로 근로시작일은 3월 1일이라고 확인해주었으며, 2004. 3. 17. 한 고용보험취득신고에도 3월 1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다른 경로로 이미 채용되어 있는 김○○이 장기구직자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피청구인의 형식적인 알선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및 제12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2조의5, 제32조의6 및 제36조의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표, 근로계약서, 확인서,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 신청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및 지급제한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3. 12. 1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학원"으로, 개업연월일은 "2003. 12. 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교육서비스, 종목 : 미술학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 및 구직신청이력조회에 의하면, 알선담당자 최○○는 2004. 3. 3. 위 김○○, 김△△, 장○○ 등 장기구직자 명단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 중 김○○이 2004. 3. 9.에 채용(상담알선)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위 김○○ 간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이 2004. 3. 1.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별자격취득신고서관리에 의하면, 고용보험자격취득일도 2004. 3. 1.로 되어 있으며, 2004. 5. 20.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4. 3. 1. 실제 근로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4. 4. 1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5. 25.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장기구직자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를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으로 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허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2005. 4. 13.까지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0조의2,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23조제1항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3. 1. 이미 고용되어 있는 청구외 김○○을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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