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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4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업(대표이사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661-2번지 ○○빌딩 209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03. 7. 15. ~ 2004. 5. 31.)인 2004. 2. 29.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이○○ 및 홍○○을 고용조정하였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4. 7. 6. 청구인이 지급요청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166만4,510만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 57만원 등 총 223만4,510원에 대하여는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359만3,130원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05만2,300원 등 총 464만5,430원에 대하여도 반환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처분서 도달일 : 2004. 7. 21.).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소, 경비 및 시설물 등의 위탁관리를 하는 근로자 파견업체로서, (주)부산○○터미널로부터 2004. 3. 1.자로 경비원 2명의 감축한다는 통보를 받아 청구인은 2004. 2. 6. 이○○ 및 홍○○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2004. 3. 1.자로 대기발령을 하였으나, 홍○○은 주차장관리소로 자동 취직되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쉬고 싶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직으로서 해고 또는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시 자격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하여야 할 것을 "거래처의 교체요구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하였는데 이는 여사무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자격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축소되면 자동해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이○○ 및 홍○○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기구직자인 김△△ 및 이△△를 채용하고 2003년 10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359만3,130원을 지급받았고, 여성가장인 김□□를 채용하여 2003년 4/4분기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105만2,300원을 지급받는 등 총 464만5,430원을 지급받은 바 있어 청구인은 위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 전 3월부터 고용 후 6월간(2003. 7. 15. - 2004. 5. 31.)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감원방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원방지기간에 이○○ 및 홍○○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이○○ 및 홍○○을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하여 자진퇴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에 거래처의 교체요구에 의한 이직으로 되어 있고, (주)부산○○터미널로부터 2004. 3. 1.부터 1초소 안전관리원 2명을 감원한다는 통보를 받고 동 장소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원 이○○와 홍○○에게 2004. 3. 1.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며, 또한 위 이○○ 및 홍○○은 이직 전부터 타 사업장으로 전직을 알선받고 있었으므로 비록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ㆍ제23조 및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진술서, 사직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장려금신청서, 조사서보고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0. 15. 김△△을 채용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239만3,130원(지급기간 : 2003. 10. 1.- 2004. 2. 29)을, 2003. 11. 1. 여성가장인 김□□를 채용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05만2,300원(지급기간 : 2003. 11. 1.- 2003. 12. 3.)을, 2004. 1. 1. 이△△를 채용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지급기간 : 2004. 1. - 2004. 2. 29.)을 각각 지급받는 등 총 464만5,43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4. 4.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기 채용한 근로자의 2004년 3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 177만원과 2004. 3. 8.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1/4분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46만4,510원 등 총 223만4,510원을 지급신청하였다. (다) 2004. 1. 29. (주)부산○○터미날은 청구인에게 본관 및 1초소 근무자 8명을 6명으로 2명을 감축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4. 2. 6. "부산○○터미날측의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차량통제를 위하여 2004. 3. 1.자로 고속시외버스 입ㆍ출구(1초소)를 주차장 관리소의 운영소관으로 변경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청구인과의 계약이 2004. 3. 1.부로 종료되었다고 이○○ 및 홍○○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라)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이○○ 및 홍○○의 근로계약기간은 "2003. 9. 1.부터 2004. 8. 31.까지(단, 계약중일지라도 취업장소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자동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2004. 4. 17.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이○○ 및 홍○○은 2004. 3. 1. 거래처의 교체요구로 인한 퇴직을 이유로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이○○ 및 홍○○의 사직서에 의하면, 개인사유로 인하여 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개인주차장으로 이직통보를 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이직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회사에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홍○○의 진술서에 의하면, 용역계약이 변경되어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청구인회사에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바) 고용보험업무편람 5-92p.(고용안정사업)에 의하면, 역월상의 계약기간(예 : 2000. 1. 1. ~ 2000. 12. 31.)과 조건부계약(예 : 발주처와 경비용역 종료시)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감원방지기간에 있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4. 5. 11. 청구인에 대하여 2004년 1/4분기 여성고용촉진장려금 및 2004년 3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채용전 3월, 채용후 6월 : 2003. 7. 15. ~ 2004. 5. 31.)인 2004. 3. 1. 이○○ 및 홍○○을 고용 조정하여 이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로 새로이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및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이○○ 및 홍○○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직으로서 해고 또는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부산○○터미널로부터 2004. 3. 1.부터 1초소 안전관리원 2명을 감원한다는 통보를 받고 동 장소에 근무하던 안전관리원 이○○와 홍○○에게 2004. 3. 1.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를 한 점, 위 이○○ 및 홍○○이 청구인으로부터 이직통보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현 근무지에서 근로계약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 이○○ 및 홍○○의 근로계약기간(2003. 9. 1.- 2004. 8. 31.)이 종료하지 아니한 2004. 3. 1. 청구인이 동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해지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이○○ 및 홍○○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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