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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48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건축사사무소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172-17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실업상태에서 2002. 12. 13.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청구외 이○○을 2003. 6. 2.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3. 6. 16.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6.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분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날인 2002. 12. 13.부터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일인 2003. 6. 2.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여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 18. 신규등록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을 경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향후 회사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하에 2003. 6. 2.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구직자명단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청구외 이○○을 채용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업무담당자인 청구외 박○○에게 청구외 이○○을 채용할 경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더니 청구외 이○○이 실직상태에 있는 기간이 며칠 모자라므로, 2003. 6. 13. 이후에 채용하라고 하여 청구인은 2003. 6. 16. 청구외 이○○을 채용하였고, 같은 날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등의 취득신고를 하기 전에 청구외 박○○를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말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 구직신청일로부터 채용일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소정의 ‘6월 이상 실업상태’의 기준을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로 삼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직원의 말만 믿고 청구외 이○○을 채용하였고, 일단 채용한 이상 청구외 이○○을 해고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담이 너무 크므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므로, 실직기간 6월의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은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장려금의 신청 대상자인 청구외 이○○은 구직을 신청(2002. 12. 13.)한 후 알선일(2003. 6. 2.)까지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12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검토보고서, 사업장카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이력조회, 구직상세조회, 알선이력사항,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이○○은 2002. 12. 6. 실직한 후 2002. 12. 13.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고용안정센터는 청구외 이○○을 2003. 6. 2.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6. 16. 청구외 이○○을 채용(2003. 6. 16. 청구외 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함)하여 이 건 처분 전까지 이르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에게 2003. 6. 16.부터 2003. 7. 15.까지의 기간의 임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16. 2003년도 6월분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날인 2002. 12. 13.부터 고용안정센터가 청구외 이○○을 알선한 날인 2003. 6. 2.까지의 기간이 6월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7.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이 직업안정기관 등이 알선을 할 당시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한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 사업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동 조항에 의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하되, 단지 그 채용을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라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의 판단 기산시점은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알선일까지가 아니라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고용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제도의 목적 및 취지임에 비추어 볼 때, 장기구직자 혹은 실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알선일보다는 실제 고용한 날이 언제인지가 더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 6월이 초과되지는 않았으나 구직신청일부터 실제로 고용된 날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위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외 이○○이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날은 2002. 12. 13.이고, 청구인이 알선을 통하여 청구외 이○○을 고용한 날은 2003. 6. 16.로서,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청구인에게 고용된 날까지 6월이 초과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이○○이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일까지 6월이 초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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