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10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표자) 부산광역시 ○○구 ○○동 525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8.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속한 사업주단체(한국○○협회)의 대표와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대표간의 약정에 따라 실시한 맞춤훈련을 이수한 자로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김○○을 채용한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업훈련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맞춤교육을 수료한 청구외 김○○을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훈련참여기간을 포함하여 구직신청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아 취업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주체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또한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와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의 알선을 받은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맞춤교육을 수료한 위 김○○을 고용안정센터의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이 건 장려금은 장기구직자의 구직을 장려함과 동시에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의 재정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바,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재정이 어려워져 위 김○○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 건 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는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는 등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장려금은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청구외 김○○의 경우와 같이 맞춤훈련을 이수한 자까지 위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취업이 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경우 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맞춤훈련 및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와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청구외 김○○을 채용함에 있어 훈련기관인 ○○ 직업전문학교의 알선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알선은 실질적인 의미의 알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하여 맞춤교육과정을 수료한 청구외 김○○을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고용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은 경우까지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알선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면담조사표, 조사복명서, 신청서, 취업알선장,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명은 "○○", 업종은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개업년월일은 "2003. 1. 20.", 고용보험성립일자는 "2003. 6. 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 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인 청구외 김□□와 사단법인 한국○○협회의 대표인 청구외 김△△은 2003. 6. 18. 실내(건축)디자인을 훈련직종으로, 훈련생을 20명으로 하여 맞춤훈련을 약정하였다. (다) 청구외 김○○은 2003. 6. 17. 최초로 구직신청을 한 뒤 2003. 10. 8.부터 2004. 4. 6.까지 ○○ 직업전문학교에서 취업유망분야훈련인 실내(건축)디자인(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하였고, 2004. 5. 13. 부산종합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4. 5. 14.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 간의 2004. 5. 14.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취업기간을 "2004. 5. 14.부터 2005. 5. 20.까지(기간만료시 별도 계약없이 계약연장을 인정함)", 임금은 "월급 60만원"등으로 하여 청구외 김○○을 고용하였고,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김○○의 고용보험자격취득일은 2004. 5. 14.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에 대한 면담조사표에 의하면, 위 김○○은 입사경로를 "○○ 직업전문학교", 입사일은 "2004. 5. 14.", 담당업무는 "인테리어 디자인설계 및 현장감리", 현재 월임금은 "60만원", 임금지급일은 "매월 14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의 2004. 7. 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이 속한 한국○○협회와 ○○ 직업전문학교와의 약정에 의해 실시한 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한 뒤 훈련기관의 소개로 채용된 자로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은 형식적 알선에 불과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주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한국○○협회의 회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한국○○협회 부산ㆍ경남지회의 회원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04년도 맞춤훈련시행지침에 의하면, 맞춤훈련은 고용보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으로서, 훈련기관과 기업(지역별,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 포함)간에 훈련직종ㆍ수준ㆍ방법 및 훈련수료 후 취업 등의 사항에 관한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기업이 수료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의 한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4. 6. 23.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4. 7. 8.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된 장기구직자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속한 사업주단체(사단법인 한국○○협회)와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간의 약정에 따라 실시한 맞춤훈련을 이수한 자로 고용보험법령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이 회원사로 되어 있는 한국○○협회의 대표와 ○○ 직업전문학교의 학교장이 2003. 6. 18. 맞춤훈련 약정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김○○은 2003. 10. 8.부터 2004. 4. 6.까지 위 약정 하에 실시한 취업유망분야훈련인 실내(건축)디자인(맞춤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기업에 의하여 우선적 채용기회가 부여된 자로, 청구인이 속해 있는 사업주단체와 훈련기관간에 맞춤훈련을 수료한 자까지 고용보험법령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고용보험법령상 맞춤훈련 및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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