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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1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임○○) 서울특별시 ○○구 ○○동 14번지 ○○텔 915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장기구직자 김○○(남, 1972년생)을 2004. 10. 1.자로 채용한 후 2004. 12. 10.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2. 위 김○○은 구직신청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김○○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임○○는 2004년 3월말까지 종합금융회사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불가피하게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직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알게 되었고, 터치도어록을 생산하는 △△의 강북지사 총판을 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초기의 경비부담을 완화할 목적 등으로 장기구직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 전에 □□고용안정센터에 장기구직자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2004. 9. 2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4. 9. 24. 남여직원 각각 1인을 추천해 달라는 구인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는 2004. 9. 23. 10:00경 △△ 사장이 소개한 정○○와 김○○을 만나서 사업내용과 입사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입사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면 2004. 9. 25.(토) 사무용가구업자가 청구인 회사 사무실에 집기ㆍ비품을 설치하는데 사무실 위치도 알 겸 사무실 구경도 할 수 있으니 시간이 되면 들러 볼 것을 권유하면서 헤어졌으며, 2005. 9. 25. 사무용가구업자가 청구인 회사에 집기ㆍ비품의 설치를 끝내고 포장쓰레기 제거작업시간인 11:30경 전후로 김○○과 정○○가 10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내사하여 입사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두 사람 모두 추석을 지낸 후 확정을 하겠다고 하여 가급적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하면서 추석이 다가와서 임○○ 개인자격으로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씩을 주었고, 2004. 9. 30. 오후에 내사한 김○○과 정○○로부터 최종적으로 입사의사를 확인하였다. 다. 실직자 김○○은 2004. 3. 29.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 임○○는 2004. 9. 30. 김○○이 장기구직자에 해당되는지를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로 확인한바, 고용 알선이 고용안정센터를 통하여 하든지 또는 직접 면접을 보고 고용안정센터에 확인을 하든지 조건이 맞으면 가능하다고 하여 김○○을 2004. 10. 1.자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김○○이 2004. 10. 2.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청구인 회사에 2004. 10. 1.자로 입사하였음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김○○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에 해당하므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조건을 충족한다. 라. 또한, 청구인은 김○○을 채용하기 전후 2회에 걸쳐 위 김○○을 채용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한바, 동 센터의 담당자가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회사의 임금대장에 김○○의 입사일이 2004. 9. 23.로 기재된 사실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채용일을 2004. 9. 23.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은 당사의 회계 및 기장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영회계법인의 담당자 박○○이 청구인 회사의 기본 포맷을 만들 때 사업자등록일을 모든 양식에 기본적으로 작성해 두고 추후에 수정하는 방법으로 기장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미처 정정하지 못한 실수로 김○○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을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인 2004. 10. 1.로 기재하였으나 채용일을 2004. 9. 23.로 잘못 기재하고, 청구인 회사의 10월분 및 11월분 급여ㆍ상여 대장에도 입사일을 2004. 9. 23.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 후에야 위 ○○경영회계법인에서 김○○의 채용일 또는 입사일을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고 나서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김○○의 입사일이 2004. 9. 23.이 아니고 2004. 10. 1.임을 해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측 직원이 책임회피적인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2004. 10. 1.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이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의 요건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청구인 회사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함에 있어 입게 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장기구직자 김○○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4. 9. 24.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취업대상자 김○○은 2004. 3. 29.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지인의 소개로 2004. 9. 23.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었으므로 김○○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하고 6개월 미만인 5개월 27일 후에 직업안정기관의 알선 없이 채용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2004년 10월 및 11월분 급여ㆍ상여대장에 김○○의 입사일이 2004. 9. 23.로 기재된 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등에 채용일을 2004. 9. 23.로 기재하여 신고한 점, 김○○과 같은 시기에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두 달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정○○에게 김○○의 입사일을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과 정○○는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 의자 등의 집기가 들어왔던 2004. 9. 25.부터 같이 근무하였고, 입사시기가 추석 전이라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각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은 사실상 채용일인 2004. 9. 25.부터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에는 채용일을 2004. 10. 1.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김○○은 2004. 3. 29. 구직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에 해당된다. 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6개월 미만의 실직자였던 김○○을 지인의 소개로 채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2조의2,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제22조의2 및 제123조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7조의4제3항,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등, 사업장카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ㆍ상여대장, ○○은행 및 △△은행 통장 사본, 구인표 및 구인상세조회 전산출력물, 구직상세조회 전산출력물, 전화복명서, 해명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출금전표, 세금계산서, 취득일자 정정의 건, 채용일자 정정요청에 따른 정정불가 안내, 회계자문 및 기장대리계약서, 실업급여 지급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9. 21.",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14 ○○텔 915호"로 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4. 9. 23.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개업연월일은 "2004. 10. 4.", 교부사유는 "신규"로 되어 있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자 임○○는 2004. 9. 13. 임대인 민○○과 서울특별시 ○○구 ○○동 14번지 ○○텔 915호(약 47제곱미터,14평)를 2004. 9. 23.부터 2005. 9. 22.까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10. 1.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김○○, 정○○ 등 청구인 회사의 직원 2명의 채용일은 "2004. 9. 23."로, 자격취득일은 "2004. 10. 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10월분 및 11월분 급여ㆍ상여 대장에 의하면, 김○○, 정○○ 및 대표이사 임○○ 등 청구인 회사의 임직원 3명의 입사일은 모두 2004. 9. 23.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카드 및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장이 발행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연월일은 "2004. 9. 23."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구인표 및 구인상세조회 전산출력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4. ○○고용안정센터에 사무직 및 영업직 사원으로 장기구직자 2명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여 2004. 10. 5. 김○○을 영업직으로 채용(상담알선)하여 알선충족으로 마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구직상세조회 전산출력물 등에 의하면, 김○○은 2004. 3. 29.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여 기간만료로 마감된 후 2004. 10. 2. 다시 구직신청을 하여 2004. 10. 5. 영업직으로 채용되어 알선충족으로 마감되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4. 10. 1.자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 "기본연봉 1,200만원과 영업장려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12분의 1로 하여 매월 지급하고, 영업장려금은 경영상황에 따라 회사가 정한 지급월에 지급하되 증감될 수 있음", 계약기간 "2004. 10. 1. ~ 2006. 9. 30.", 근로시간 "1일 8시간(1주간 44시간)" 등으로 하여 2004. 10. 1.자로 김○○을 채용하였고, 청구인은 김○○에게 2004년 10월분 임금 95만 1,040원은 2004. 10. 25, 2004년 11월분 및 12월분 임금 각각 141만 3,540원은 2004. 11. 25. 및 2004. 12. 24, 2005년 1월분부터 4월분 임금 각각 141만 2,940원은 2005. 1. 25, 2. 25, 3. 25, 4. 27에 △△은행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다. (사) 청구인 회사의 출금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4. 9. 25. 사무용가구 대금으로 152만 3,500원을 출금하였고, 2004. 9. 30. 서울특별시 ○○구 소재 ○○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 3개 품목을 253만 4,400원에 공급받았다. (아) 청구인이 2004. 12. 10. 피청구인에게 위 김○○의 채용일을 2004. 10. 1.로 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2. 22. 김○○은 구직신청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2004. 12.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회사의 기장대리인인 ○○경영회계법인에서 기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등의 김○○의 채용일자에 오류가 있으므로 첨부된 청구인 회사의 10월분 및 11월분 급여대장과 급여지급통장사본에 의하여 김○○의 채용일을 2004. 9. 23.에서 2004. 10. 1.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15. 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일자 정정요청 관련 서류로는 김○○의 정확한 채용일자를 확인하기가 불충분하여 채용일자 정정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차) 피청구인측 조사자가 김○○과 입사일이 같은 정○○(1967년생)와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2005. 1. 27.자 전화복명서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위 김○○과 정○○는 2004년 9월말경인데 2004. 9. 25.(토)에 같이 입사하였고, 입사 당일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 의자 등 집기가 들어 왔으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로부터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각각 지급받았고, 입사일자는 서류상으로 2004. 9. 25.이 아닌 다른 날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회사에 2004. 10. 1. 입사하여 2004. 11. 30.경 퇴사한 정○○가 서명ㆍ날인한 2005. 2. 24.자 해명서에 의하면, 정○○는 2004. 9. 23. 전에 근무하던 회사대표의 소개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를 서울특별시 소재 ○○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사업진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은 달 25일 사무실에 집기가 들어오니 사무실 구경을 하라고 하여 같은 달 25일 11시 30분경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사업일정과 입사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그 당시 김○○과도 인사를 나누었으며,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집으로 돌아갈 때 위 임○○가 입사여부를 추석연휴 후에 결정해 달라고 하면서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주었고, 추석 후 2004. 9. 30. 청구인 회사에 가서 입사여부를 확정하고 2004. 10. 1.부터 정식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측 조사자의 전화복명 내용은 통화 당시의 내용(사무실집기가 들어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사무집기가 들어 왔으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을 줄 사람도 없고,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을 사람도 없으며 김○○의 서류상 입사일자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사항 등)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동 해명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김○○이 서명ㆍ무인한 2005. 5. 10.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4. 9. 23. 지인(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의 동생으로 대학 동창생임)의 소개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임○○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입사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같은 달 25일 사무실에 집기가 들어오니 한번 와서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같은 달 25일 11시 ~ 11시 30분경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책상 등의 가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고 일꾼들이 소파 등도 곧 가지고 들어와서 설치하였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미안하여 간단한 바닥청소 정도를 도와 준 것으로 기억되며, 정○○는 본인보다 조금 더 늦게 사무실에 나왔고, 위 임○○가 추석을 앞두고 있어 선물로 주는 것이라면서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1매를 주어 앞으로 잘 해보자는 뜻으로 생각하고 부담 없이 받았으나 노동의 댓가로 받은 것이 아니며, 본인이 출근을 하게 되면 사무실 집기 등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 추석 연휴도 있어 2004. 10. 1.부터로 하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4. 9. 30.경 신규회사라 급여가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적었지만 영업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월급을 조정해 준다고 하여 취업하기로 결정하고 위 임○○에게 전화로 함께 일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이 날 임○○가 장기구직자에 해당되느냐고 물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신청을 했지만 장기구직자에 해당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대답하니 임○○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2004. 10. 1. 첫 출근을 하여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장기구직자 지원을 받기 위해 2004. 10. 2.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사실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2004. 9. 2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경영회계법인과 체결한 회계자문 및 기장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 ○○경영회계법인(담당회계사 : 공인회계사 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청구인 회사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경상적인 자문용역 및 기장대리, 갑근세 및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은 위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 위 ○○경영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임△△이 2005. 2.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지급건’에 의하면, ○○경영회계법인은 청구인 회사의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의 교부일을 말함)이 2004. 9. 23.로 되어 있어 담당자가 고용보험 신고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김○○의 입사일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2004. 9. 23.로 잘못 처리하였으나 급여지급대장,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김○○의 입사일은 2004. 10. 1.로 확인되었으므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되어 있고, 위 화인회계법인에서 청구인 회사의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박○○이 작성ㆍ날인한 2005. 5. 1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신고서와 급여ㆍ상여 대장의 채용일이 실제 입사일과 틀렸던 이유는 기장업무를 의뢰받고 각각의 양식에 기본자료를 입력할 때에 사업자등록일(2004. 9. 23)을 입사일로 작성한 후 실제 신고시 확인ㆍ수정 후 신고하여야 했으나 소홀히 하여 잘못 신고가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고령자, 여성실업자, 장애인, 29세 이하인 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2004년 10월 및 11월분 급여ㆍ상여대장에 김○○의 입사일이 2004. 9. 23.로 기재된 사실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등에 채용일을 2004. 9. 23.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김○○은 2004. 3. 29. 구직등록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청구인 회사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004. 9. 21.이고 개업연월일이 2004. 10. 4.이며, 청구인이 2004. 10. 1. 김○○과 계약기간을 2004. 10. 1.부터 2006. 9. 3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를 체결한 사실, 청구인 회사의 직원 김○○과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정○○(2004. 10. 1. ~ 2004. 11. 30.경)는 2004. 10. 1. 첫 출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정○○는 피청구인측 조사자의 전화복명서상 기재된 통화내용은 정○○가 실제 통화한 내용인 ‘사무실집기가 들어 와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사무집기가 들어 왔으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금을 줄 사람도 없고,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을 사람도 없으며, 서류상 김○○의 입사일자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사항 등’과는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전화복명서가 실제 통화내용과 달리 기재되어 있다는 요지의 해명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의 입사일을 2004. 9. 25.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②청구인 회사의 회계와 세무에 대한 기장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영회계법인(담당 공인회계사 임△△)의 업무담당자 박○○은 청구인 회사의 기본자료를 입력할 때에 사업자등록일인 2004. 9. 23.을 입사일로 작성한 후 청구인 명의로 2004. 10.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신고할 때 실수로 수정하지 아니한 채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채용일과 자격취득일이 다른 사유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경영회계법인의 담당자 박○○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김○○, 정○○ 등 청구인 회사의 직원 2명의 채용일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청구인은 김○○에게 2004년 10월분 임금 95만 1,040원은 2004. 10. 25.에 2004년 11월분 및 12월분 임금 각각 141만 3,540원은 2004. 11. 25. 및 2004. 12. 24.에 2005년 1월분부터 4월분 임금 각각 141만 2,940원은 2005. 1. 25, 2. 25, 3. 25, 4. 27.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김○○에게 2004년 9월분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청구인이 2004. 9. 24.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 2명에 대한 구인등록을 하였음에도 실직자인 김○○을 2004. 9. 23.자로 채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아 불합리한 점이 있고, 2004. 9. 28.(화)이 중추절로서 같은 달 26일(일)부터 29일(수)까지 4일간 연휴이었으며, 청구인 회사의 회사성립연월일이 2004. 9. 21.이고 개업연월일이 2004. 10. 4.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직원 3명 내외의 소규모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주가 연휴기간 직전일인 2004. 9. 25.(토)에 직원을 고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회사의 설립을 전후하여 집기정리 등의 작업을 한두번 도와주고 정기급료가 아닌 단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김○○은 2004. 3. 29.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한 2004. 10. 1.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고용한 김○○이 구직신청 후 6개월 미만의 실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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