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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08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라인 대표자) 전라북도 ○○시 ○○구 ○○동 470-4 ○○ ○○센터 109호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7.자로 고용한 청구외 이○○에 대하여 2004. 7. 9. 피청구인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15. 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이○○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은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이나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지 않고 고용된 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이○○이 청구인에게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한 장기구직자라고 하여 당연히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고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고 채용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위 이○○을 고용하고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함에 있어 고용보험법령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여러 명의 채용 대상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용기회가 적다고 판단되는 위 이○○을 고용하였고 위 이○○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채용된 것으로,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치지 않은 자를 고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의 본질적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2004. 10. 29.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이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의 요건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 건 장려금을 수급함에 있어 입게 될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청구외 이○○이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거쳐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동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외 이○○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고용된 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 구직상세조회 전산출력물,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업장명칭은 "○○라인", 업종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고용보험성립일자는 "1998. 10.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직상세조회 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외 이○○은 2000. 3. 2. ○○고용안정센터에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취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4. 6. 7.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금 "3개월 수습기간은 월 70만원, 이후 월 75만원", 근로시간 "1일 8시간(1주간 44시간)", 등으로 하여 2004. 6. 7.자로 청구외 이○○을 채용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이○○에 대하여 2004. 7. 9.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7. 15. 위 이○○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청구외 이○○은 2000. 3. 2. ○○고용안정센터에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였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취업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이 건 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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