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44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방 ○ ○) 대구광역시 ○○구 ○○동 2111-29 3층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4.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김○○과 동 이○○을 각각 2003. 10. 4. 및 2003. 12. 6.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 1. 8. 피청구인에게 2003년 12월분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형식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은 후 이미 채용되어 있던 청구외 이○○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채용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2003. 11. 29. 청구인회사에 이미 채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회사가 2003. 12. 2. 형식적으로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고 2003. 12. 6. 위 이○○이 입사한 것으로 기재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는 2003. 11. 19.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후 11월 말까지 계속하여 알선요청을 하다가 2003. 12. 2.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위 이○○을 정상적으로 알선받아 2003. 12. 3. 면접을 통해 2003. 12. 6.자로 월급 70만원에 채용을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회사는 2004. 1. 8. 위 이○○의 계좌로 70만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전화나 공문 등으로 소명기회를 준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회사는 홈페이지 제작 및 쇼핑몰 운영을 하는 직원 8명의 소규모 회사로서, 경리업무 담당자인 청구외 김△△이 2003. 10. 20. 퇴직하면서 웹디자이너로 입사한 청구외 김□□이 경리업무를 일시적으로 맡아보게 되었고 위 김□□이 업무 미숙으로 착오를 일으켜 2004. 1. 8.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매월 1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청구외 이○○의 채용일을 "2003. 11. 29."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2003. 12. 1."로 기재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잘못된 것일 뿐이며 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있는 대표이사의 서명은 업무 편의상 담당자가 대표이사 대신 서명하여 접수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받고자 의도했다면 2003. 11. 29.부터 며칠을 기다려 2003. 12. 6. 입사한 것으로 완벽하게 서류를 처리하였을 것이다. 다. 한편, 위 이○○은 2003. 5. 1.부터 2003. 11. 30.까지 경상북도 ○○시 ○○동 30-6 소재 "☆☆"이라는 상호의 공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위 공방의 대표인 청구외 한○○가 전화로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확인해준 바 있었고 다만, 확인서를 받기 위해 위 이○○이 공방을 방문하였을 당시 위 한○○가 출장중에 있어 공방에서 일하는 다른 근무자가 위 한○○를 대신하여 서명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이□□가 전화통화를 통해 청구외 이○○이 2003. 12. 6. 이전에 출근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는 휴가를 다녀와서 2003. 12. 6. 출근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 진술은 모순된 것이며, 피청구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위 이□□ 등의 증인들에 대하여 보완조사를 이유로 전화하여 증인들이 불안감을 갖게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행위이다. 마. 청구인회사는 2002. 1. 30. 설립하여 2003. 4. 15. 특허출원 1건을 포함하여 5건의 프로그램을 개발·등록하여 벤처기업인증을 받고 2003. 5. 20. 1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꾸준히 안정되어 가던 중, 불황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무리한 개발·투자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2003. 7. 10. 컴퓨터 및 프로그램파일 등을 도난당하게 되어 곤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외 이○○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에 대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까지 지급되지 않아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었는 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11. 19. 고용안정센터에 인터넷으로 구인신청을 하고서 청구외 이○○을 2003. 12. 2.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알선 받아 2003. 12. 4. 채용결과통보서를 제출한 후 2004. 1. 14. 위 이○○을 "2003. 12. 6."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토하던 중 청구인이 2003. 12. 10. 신고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는 위 이○○의 채용일자가 "2003. 11. 29."로 되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 이○○과 청구인 회사의 채용담당자인 청구외 위○○에게 채용경로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는 바, 청구인이 기채용한 위 이○○에 대하여 형식적인 알선을 받고 알선을 통해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김△△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청구외 김□□의 업무 미숙으로 청구외 이○○에 대한 채용일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은 위 김△△이 입사하기 전에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위 김□□이 2003. 11. 15. 작성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는 채용일 및 취득일이 월초 또는 월말로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이○○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는 대표자인 청구인의 서명이 되어 있으므로 위 김□□이 업무에 미숙하여 월초 및 월말을 피보험자격취득일로 기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이 2003. 5. 1.부터 2003. 11. 30.까지 "☆☆"이라는 상호의 공방에서 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방의 대표인 한○○가 작성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위 한○○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내용을 확인해 준 사실은 있으나 직접 "퇴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하여준 사실은 없고 위 이○○이 2003년 11월말까지 공방에서 근무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에서 2002. 4. 1.부터 2004. 3. 16.까지 근무하였던 청구외 이□□는 2003. 12. 1. 위 이○○을 회사에서 본 사실이 있다고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었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가 사실만은 아니었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장기구직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2003. 11. 29. 채용된 자를 2003. 12. 2.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2003. 12. 6.자로 채용한 것으로 하여 신청함으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및 제123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검토보고서, 사업장카드, 지원금 신청 대상자 이력조회, 구직상세조회, 알선이력사항,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2002년 2월경 설립되어 홈페이지·웹사이트 제작 및 웹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회사가 2003. 11. 19.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웹디자이너 1명에 대한 구인신청을 하자,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2003. 12. 2. 청구인의 구인요건에 적합한 구직자로서 청구외 이○○ 외 4인의 명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03. 12. 4.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위 명단에 기재된 5명 중 위 이○○을 채용하였다고 통보한 후, 2004. 1. 14. 위 이○○ 및 청구외 김○○을 각각 2003. 12. 6. 및 2003. 10. 4.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12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다) 위 이○○의 근로계약서 및 청구인 회사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정규직 채용일자는 "2003. 12. 6."으로, 임금은 "1월에 7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회사는 2003. 1. 8. 위 이○○의 계좌로 70만원을 이체하였다. (라) 청구인회사의 2003. 12. 10.자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위 이○○의 채용일은 "2003. 11. 29."로, 자격취득일은 "2003. 12. 1."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 29. 청구인의 2003년 12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청구외 이○○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 없이 2003. 11. 29. 채용한 후 형식적으로 알선을 받아 2003. 12. 6. 채용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2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부지급하고 1년간(2004. 1. 14. ~ 2005. 1. 13.)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의 2004. 3.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입사하여 1년 1월동안 웹 기획일을 하였으며 퇴사하기 약 2월 전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구외 김△△이 퇴사하여 임시로 경리 업무를 하게 되었고 고용보험취득일자를 매월 1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청구외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위 이○○은 2003. 12. 3. 면접을 본 후 2003. 12. 6. 정식출근 하였다고 되어 있고 위 김□□의 2004. 5. 21.자 확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중 위 김□□과 통화한 내용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실과 상이하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이○○의 2004. 1. 30.자 증명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4. 12. 1. 근무하지 않았고 집에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위○○의 증명서에 의하면 위 위○○은 청구인회사에서 웹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직원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고 청구외 이○○은 분명 2003. 12. 6.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김△△과 통화한 바, 위 김△△은 2003. 4. 21.경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신고서 등의 작성요령을 청구외 김□□ 및 위○○으로부터 배우고 위 김△△이 퇴사한 후 김□□이 업무를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김□□과 통화한 바, 위 김□□은 김△△이 입사하기 전 고용보험관련 신고 등의 업무를 한 사실과 김△△이 퇴사한 후 다시 그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03. 12. 10. 이○○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당시 분명히 채용일과 취득일을 확인하여 신고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위 김□□이 2004. 3. 17.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 사실만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이□□와 통화한 바, 위 이□□는 2002. 4. 1.부터 2004. 3. 16.까지 청구인의 회사에 다닌 사실이 있으며 위 이○○을 2003. 12. 1. 출근하여 확실히 본 사실이 있고, 당시 동료직원들도 위 이○○이 2003년 11월 말경에 입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한○○와 통화한 바, 위 이○○은 2003. 5. 1.부터 2003. 11. 30.까지 위 한○○가 운영하는 공방에서 10:00부터 20:00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2003년 11월말 경에 근무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이○○을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2003. 12. 6. 비로소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2. 10.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3. 12. 1.경부터 위 이○○이 청구인의 회사로 출근하였고 2003. 12. 1.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는 2003. 12. 2.에야 비로소 위 이○○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구종합고용안정센터에 알선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위 이○○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회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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