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22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고○○) 제주도 ○○군 ○○읍 ○○리 259 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3. 6. 10. 청구외 정○○을 채용한 후에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6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7. 24. 위 정○○이 청구인의 회사에 입사전에 구직신청후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고용전 실업기간이 6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5. 21. 피청구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장려금 혜택을 받는 인재를 알선하여 주도록 구인표를 작성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03. 5. 26. 피청구인측으로부터 청구외 정○○이 포함된 알선자 명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그중에서 위 정○○을 2003. 6. 10. 청구인 회사에 채용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정○○을 채용할 당시 피청구인측이 보낸 이력사항이나 청구인이 제출받은 이력서에 위 정○○의 구직기간중 사업자 등록 사실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나중에 피청구인측에서 2003. 7. 24. 청구인에게 위 정○○의 사업 등록 이력을 추가로 통보함에 따라 위 정○○에게 확인을 하여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위 정○○의 이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측의 알선을 믿고 장려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믿고 채용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적합한 인재를 낮은 인건비로 고용하기 위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구직자를 알선하여 주도록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하여 확인된 대상자를 알선하여 준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알선 대상자중 자체적인 면접을 통하여 위 정○○이 적합한 대상자라고 판단하여 고용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정○○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2회에 걸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을 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이 위 정○○을 스스로 고용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신청서, 장려금신청서 검토의견, 장려금부지급통보서, 알선자명단,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페업사실증명원(청구외 정○○), 구직상세조회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정○○은 2002. 6. 5.부터 2003. 2. 12.까지 ‘○○랜드’에서, 2003. 1. 10.부터 2003. 5. 21.까지 ‘○○기획’에서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다. 한편, 위 정○○은 2002. 2. 7.부터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계속하여 구직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 21.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26. 제주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위 정○○을 2003. 6. 10. 고용하였다. 한편, 위 정○○은 2003. 8. 30. 건강상의 이유로 청구인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조사보고서(2003. 7.)에 의하면, 위 정○○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최초 구직신청일은 2002. 2. 7.로 구직신청후 6월을 경과하나 구직등록 이후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최종 사업장 폐업일이 2003. 5. 21.로서 최초 구직신청 이후 계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을 최종 구직신청일인 2003. 5. 21.이후 6월간 실업자로 있었다고 볼 수 없어서 장려금신청을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7. 14. 피청구인에게 2003년도 6월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이 구직신청후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회사에 고용되기 전에 실업기간이 6월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3. 7. 24.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6월분 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표ㆍ구직표ㆍ알선자명단 및 청구인이 제출한 위 정○○의 이력서에 의하면, 위 정○○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청구인이 2003. 7. 24.에야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통보시에 위 정○○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그 전에 위 사업자등록 이력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한 바 없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구직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로서 그 피보험자의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 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회사에 채용되기 직전에 사업자로서 2회에 걸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 회사에 2003. 6. 10. 고용되기 직전에 2003. 5. 21. 구직신청하여 6월의 실업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분명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정○○에 대한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로 알선하자 이를 신뢰하여 위 정○○을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위 정○○을 알선받았을 때나 고용할 당시에 알선자명단이나 이력서 등의 기재사항에 위 정○○의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이 일체 없어서 위 정○○의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위 정○○의 사업경력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도 장려금을 받지 않을 생각으로 개별적으로 계속 고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 이전에 해당하는 이 건 2003년도 6월분 장려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알선을 신뢰하여 위 정○○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알고 채용한 청구인의 정당한 신뢰에 대하여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