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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813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중지및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969-2번지 ○○빌딩 4층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1년간(2004. 8. 4. ~ 2005. 8. 3)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으로 총 120만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등"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한○○를 채용하고 피청구인에게 2004년 7월 및 8월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7월분 임금대장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점과 8월분 임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8월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수령을 회사 임의로 작성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한○○에게 지급한 7월분 임금은 32만 7,438원이 아닌 4대 보험료 공제액을 포함한 39만 6,208원이며, 청구인은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으로 청구외 한○○를 채용한 점, 장려금 신청 및 수급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부족 등으로 생긴 착오를 당사의 부정수급으로 결론짓는 것은 부당한 업무집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지원금 신청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등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청구외 한○○에게 2004년 7월분 임금으로 실제 32만 7,438원(공제후 실지급액 기준, 2004. 7. 1. ~ 2004. 7. 16.까지 해당분)만 지급하였음에도 7월분 임금 전액 86만 7,766원(공제후 실지급액 기준)을 지급한 것으로 7월분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7월분 장려금 60만원을 2004. 8. 4. 지급받았으며, 8월분 임금은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4. 8. 31.까지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임금수령서명을 한 것처럼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4. 9. 2.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동시에 일정한 기간동안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2004년 7월분 장려금 60만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면서 추가징수금으로 60만원을 부과하고, 부정수급일인 2004. 8. 4.부터 1년간(2004. 8. 4. ~ 2005. 8. 3.)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등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안정사업지원금장려금 지급중지 및 반환, 추가징수결정 통지, 고용보험 보험료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문답서, 확인서, 사직서, 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한○○는 2004. 5. 18. 취업하였고, 취업 후 청구인이 위 한○○에게 지급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04년 5월분 ~ 8월분 급여대장상의 급여합계 및 차감수령액, 실제로 지급한 급여(고용보험 등 공제액 6만 8,770원 제외)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장려금은 아래 표와 같다. ※ 5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험료 등 6만 8,77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후 6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한 관계로 6월분 차감수령액과 실제지급액이 다르게 된 것임. (나) 위 한○○에 대한 2004. 9. 7.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한○○는 2004. 5. 24.부터 근무하던중 2004. 7. 16. 등기이사인 청구외 김○○ 부장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후의 등기이사인 청구외 이○○ 과장이 9월경까지 재직휴가를 하도록 권유하여 재직휴가 기간동안은 기본급의 30%를 받기로 하고 2004. 7. 17.부터 2004. 9. 7. 현재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04년 5월분 및 6월분 임금은 전액 지급받았으나 7월분 임금은 32만원 정도 지급받았을 뿐 8월분 임금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위 한○○가 체결한 2004. 5. 18.자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임금은 연봉 1,400만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한○○가 2004. 9. 14. 작성하여 서명ㆍ무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한○○는 청구인으로부터 2004년 7월분 임금은 32만 7,438원을 지급받았고, 8월분 임금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한○○가 2004. 9. 22.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사직서에 의하면, 위 한○○는 2004. 9. 10. 오후 3시경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사직하고자 전화상으로 요청하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 대표이사는 박△△, 이사는 이○○ 외 2인, 감사는 김○○로 하고, 상호는 ‘△△산업 주식회사’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2003. 3. 15. 이사인 이○○과 감사인 김○○를 공동대표이사로, 종전의 대표이사인 박△△을 감사로 변경등기하였고, 2004. 8. 4. 청구인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로 변경등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한 장려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7월분 및 8월분 장려금 신청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장려금 지원대상자인 청구외 한○○에게 7월분 임금으로 고용보험 등 공제액 6만 8,770원 제외한 32만 7,438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6만 7,766원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는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외 한○○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위 한○○에 대한 7월분 장려금 반환금 60만원 및 부정수급금에 따른 추가징수금으로 60만원 총 120만원을 납부하도록 명하고, 부정수급일인 2004. 8. 4.부터 1년간(2004. 8. 4. ~ 2005. 8. 3.)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등을 하였다. (2) 「고용보험법」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및 제26조, 동법 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 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들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만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24. 취업한 청구외 한○○에 대하여 2004년 7월분 및 8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위 한○○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한○○가 문답서 또는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지원한 장려금을 반환하도록 명령하면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금을 부과하고, 1년간(2004. 8. 4. ~ 2005. 8. 3) 장려금 지급을 제한한 이 건 처분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7월분 임금대장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많은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한 점과 8월분 임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으로 8월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수령을 회사 임의로 작성한 점은 인정하나, 이는 업무담당자의 단순한 착오일 뿐이고, 피청구인의 장려금 신청 및 수급절차에 대한 정확한 안내부족 등으로 생긴 착오를 당사의 부정수급으로 결론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5월분 및 6월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청구외 한○○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이 기재된 급여대장을 제출한 사실, 2004년 5월 ~ 8월분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한 직원인 청구외 김○○는 2003. 1. 2. 회사가 성립될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었다가 2003. 3. 15. 공동대표이사로 변경등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는 회사 경영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인 이○○과 공동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김○○가 2004년 7월분 임금대장을 작성하면서 위 한○○의 급여합계를 93만 6,536원으로, 차감수령액을 위 한○○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액인 32만 7,438원 보다 54만 328원이 많은 86만 7,766원으로 작성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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