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완충녹지해제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은 ○○시 ◇◇면 ◎◎리 382-8번지 토지 소유자이고, 청구인 ㈜◎◎◎◎은 같은 리 265-4번지 토지 소유자이며,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본정은 같은 리 259-5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위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는 ♧♧도 고시 제2006-181호로 2006. 6. 13.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 저촉되는 토지이다. 청구인 ㈜♧♧♧♧과 ㈜◎◎◎◎ 대표자, 피청구인 완충녹지 업무수행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등은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청구인들 소유 토지의 완충녹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녹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후, 청구인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 우선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의 민원에 대해 현재 피청구인 산림녹지과에서 ◎◎리 382-8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해제 요청한 사실을 회신하였으며, 이를 회신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0. 15. 청구인 ㈜♧♧♧♧에게 피청구인이 완충녹지 해제 조치에 동의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2. 청구인들 소유 토지의 완충녹지 해제를 포함하여 ○○시 공고 제2019-2832호로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020. 9. 10. ○○시 공고 제2020-2704호로 다시 주민 재공람·공고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행정처분 발생경위 청구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시 ◇◇면 ◎◎리 265-2, 259-2, 382-8번지 등에 위치하여 있으며, 이곳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에 저촉되는 토지이다. 또한 ○○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서 입안한 ‘◎◎지구 도시관리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제안된 것으로서 당초 청구인들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계획, 분류되어 입안된 바 있다. 그동안은 청구인들도 모르게 ♧♧도 고시(2006-181호, 2006. 6. 23.) 완충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저촉으로 사용목적과 활용계획이 있는 부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십수년동안 사업상의 생산, 물류시설의 증·개축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저촉된 잔여토지의 단독효용이 없어져 감정평가도 제대로 받지 못해 꼭 필요한 은행권 여신도 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해서 청구인 ㈜◎◎◎◎과 청구인 ㈜♧♧♧♧, 피청구인,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4자가 2017. 8. 10. 완충녹지 해제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곧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완충녹지 해제 처리를 하지 않았고, 2018. 10. 15.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약속된 완충녹지 해제를 다시 권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다시 재동의하고 해제약속을 하였다(갑 제2호증). 그러나 2020년 6월 현 시점까지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는 지자체가 동의, 재동의, 재확인, 약속 등을 거쳤음에도 아직도 해제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합의된 완충녹지 해제에 대해서 수년간 이행하지 않음으로 청구인들이 받은 정식적 물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 조속히 왼충녹지를 해제하도록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2) 피청구인의 위법·부당성 청구인들은 ○○시 ◎◎지구 단위계획 공고내용(○○시 공고 2018-1190호)에 따라서 그동안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굴레를 해소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 회사 경영을 위해서 관내 다른 곳으로 생산시설과 물류시설을 확장·이전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이는 피청구인이 ◎◎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준주거지역 입안 등 토지이용계획을 공문을 통해 확인해준 사실에 근거한 것이였다(갑 제3호증). ♧♧도와의 지구단위계획 심의에서 용도지역 종상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용도지역의 변경 공람의견서 및 지구단위계획 제척까지 요청(갑 제4호증)하는 등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 15. 제2020-32호 ○○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이는 완충녹지 해제도 하지 않고 다시 청구인들의 부지가 존치, 유보지로 남겨두는 결정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제10회 ♧♧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결과(갑 제5호증)을 보면 현 용도지역으로 존치한 이유가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존치되었다는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청구인들 등 민원인들이 수십 차례 질의·읍소·민원을 통해 요청하였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발생된 매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중 민원인과의 업무에서 발생된 행정청의 방치된 부작위 처분에 대하여 부작위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바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75"></img>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구합3406 판결의 사례와 같이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경우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을 인용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피청구인이 이행하고 있지 않은 완충녹지 해제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바이다. 3)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이유 피청구인의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해서 청구인들은 완충녹지 해제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러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어 2018. 10. 15.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약속된 완충녹지 해제를 다시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은 해제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행된 것이 없고 완충녹지의 해제를 미루고 있다. 이는 적법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완충녹지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부작위로 완충녹지 해제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더욱이 2017년 완충녹지 해제합의서에 따라서 진즉에 해제되었어야 할 완충녹지가 부작위 행정에 의해 부당하게 계속 존치된 결과, ◎◎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청구인들의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에 완충녹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의 오류가 발생되어 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었다. 2019년 제5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가 청구인들의 부지를 지구단위계획상 준주거용지로 입안하였지만, 완충녹지가 설치된 국도변 주변에 준주거용지 배치는 바람직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반대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도 실무부서에서도 해당내용을 받아들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되었다. 완충녹지가 진즉에 해제되었다면 검토되지 않을 판단이었다.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 청구인들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척까지 요청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제척요청을 들어 주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이 너무 힘들다. ○○시는 지구단위구역내 청구인들 부지 산업시설이 노후화되었고, 나대지화 되어 있어 개발이 필요하며, 아파트 입주민의 근린생활시설 수요를 고려하고, ○○시 관문으로서의 역할상 필요하여 ◎◎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부지로 포함하였겠지만, 준주거용지로 도시계획 입안한 부분이 완충녹지 존치상황과 상충되었고, 준주거용지계획의 구체적 타당성 자료가 제시하지 않아 준주거용지로 심의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피청구인은 부작위 행정으로 비롯된 오류의 시정 및 약속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미 약속한 완충녹지 해제 및 준주거용지 도시계획을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차후 청구인들 부지의 도시개발 진행계획을 밝혀 주기 바란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제3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지구 지구단위 결정이 2020. 1. 15. 고시되어 90일이 경과되었지만 고시내용이 기존 지구단위내용과 극명한 차이가 생겼고 변경된 도시계획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사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2020. 2. 17.에 해당내용을 확인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기에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 이 사건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관할청인 피청구인이 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완충녹지해제를 위한 지난한 과정 청구인들의 완충녹지 해제 요구는 2006년에 청구인들 부지가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저촉부지로 결정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 인증기준 의무적용 확대로 HACCP인증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부지가 도시계획 저촉·제한상태임을 인지하게 되어 해제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청구인들은 유통 및 제조사업 진행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인 창고시설, 생산시설 증·개축이 불가능해져 경영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업의 기반인 청구인들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저촉토지의 감정평가 규정에 따라서 공법상 제한상태가 감안되어 토지감정평가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주거래은행 금융여신을 삭감 당하고, 금융상 융통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제한으로 사업이 존폐위기에 몰리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2012년부터 완충녹지 해제를 위해 시작된 일들은 피청구인의 해제 거부에 항의하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5) 완충녹지 해제 합의 이행 행정처리 지연 부작위의 위법성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요청한 완충녹지 해제 요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었고(갑 제6호증) 이후에도 수십차례 청구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완충녹지 해제 불가원칙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피청구인의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없어 중앙부처 및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같은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비로소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완충녹지 해제합의서가 작성되어 청구인들의 완충녹지가 해제되고, 정상적 기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바, 그 해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 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 최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니 완충녹지 해제합의에 대한 피청구인의 의무와 공적 책임이 더 커졌다고 생각했고, 곧 해제처리 절차만 경료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결국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청구인들의 합의를 업무상 해태하고,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1차 합의 미이행). 청구인들이 다시 2018. 4. 12. 국민권익위원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 해제 합의 처리지연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다시 이에 재동의하고, 해제절차 진행을 약속하였으나,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현재까지도 완충녹지는 해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2차 합의 후 2년 4개월 경과 미이행 중). 2017년 합의 후 만 3년이 넘도록 “완충녹지 해제 합의” 의무를 부작위한다는 사실로 청구인들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받고 있음은 틀림이 없으며, 피청구인의 답변서 대로 조속한 해제를 하면 될 것이다. 6) 답변서 처분경위 서술에 대한 부언 2017. 7. 25.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합의서 작성 후 피청구인은 완충녹지 해제절차 진행을 청구인들에게 안내하여 설명한 적이 전혀 없었고, 2017. 11. 24. 기업애로사항 긴급민원을 통해서 다시 간곡히 완충녹지 해제합의 이행을 위한 완충녹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신속한 해제절차 진행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 부지가 2006. 6. 13.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해제절차 이행이 아니라,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다른 답변서를 보내왔던 것이다(을 제2호증). 2017년 11월 답변 이후에도 완충녹지 해제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고, 해제절차를 피청구인이 안내한 바도 없었다. 청구인들이 2018. 10. 2.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통해 완충녹지 해제 이행을 다시 청구한바, 그제서야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은 “산림녹지과에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계획시설팀에 해제요청을 하였다.”는 내부부서 기안내용이었으며, “을 제4호증”과 같은 추진사항을 현재까지 청구인들에게 전혀 알려준 바 없고, 수없는 시청 방문 민원 시에도 피청구인은 완충녹지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일관한 것이 최근까지의 사실이다. 작년 3월이면 해제된다. 5월에 된다. 하반기에는 된다. 내년에 된다. 올해 또 5월이면 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검토가 늦다. 국토부는 검토완료 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넘어오지 않는다 등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모호한 행정처리 말고, 명확한 완충녹지 해제일정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7) ○○ ◇◇ ◎◎지구 지구단위계획 피청구인은 행정심판 답변서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합의서 작성 이후 만 3년여간 완충녹지 해제 이행을 하지 않고, 부작위 행정으로 업무를 해태한 결과 작년 ◎◎지구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청구인들 부지가 완충녹지 설치 부지이기에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다는 심의내용은 부작위 행정의 결과 피해가 확대되어 발생한 것이다. 심지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충녹지 해제 이행 중이라는 사실(청구인들 부지가 완충녹지 해제 우선지역으로 실무부서에서 분류되었다 라든지, 곧 해제예정 부지라는)도 심의과정에서 밝히지 않아 완충녹지 설치가 기정사실과 같이 인정 취급된 것으로 이 부분도 소극행정의 표본이다. 구체적 개발계획수립 시 용도지역을 변경 검토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어(갑 제8호증) 청구인들 부지를 존치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또 다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굴레를 덮어 쓰라는 것이 아닌가? 도시계획시설 기부체납 등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빌라촌은 원래 자연녹지에서 그냥 주거1종을 부여 받았고, 청구인들은 ○○시에서 한번의 세금 체납 없이 600여명 지역주민을 고용하며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빌라촌보다 공공기여를 하지 못 한 게 무엇인가? 합의서에서 말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해제한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피청구인은 부작위 행정에서 비롯된 오류의 시정 및 ◎◎지구 도시계획 입안 취지와 같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준주거지로 도시계획을 유지하고, 청구인들에게 구체적 공공기여 방안 등을 설명하여 예측 가능한 도시행정으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시 ◎◎지구 도시개발 진행계획 및 유보지역에 대한 추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시 ◇◇면 ◎◎리 382-8번지 일원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해서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0. 1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이 완충녹지 해제를 이행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충녹지 해제가 미이행되어 피청구인이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의무를 부작위한다는 내용으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처분경위 가) 청구인은 2017. 7. 25. 국민권익위원회에 ○○시 ◇◇면 ◎◎리 382-8번지 일원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지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청구인은 완충녹지의 해제여부를 당시 진행중인 ‘장기미집행 녹지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안내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호증). 나) 청구인들은 2017. 11. 24. 완충녹지 해제 요청사항을 ‘기업애로사항 긴급민원’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접수하였으며, 2017. 12. 6.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녹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해당 녹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다(을 제2호증). 다) 피청구인은 2018. 10. 10.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 완충녹지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되어 해제절차를 위한 해제요청이 완료되었음을 회신하였으며, 2018. 11. 1. 청구인들에게도 회신하였다(을 제3호증). 라) 피청구인은 2019. 5. 13.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반영되도록 해당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하였다(산림녹지과→도시계획과, 을 제4호증). 마) 피청구인은 2019. 11. 22.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해당 완충녹지 시설 해제를 포함하여 주민공람·공고(○○시 공고 제2019-2832호) 하였으며, 현재는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관련기관 협의 중이다(을 제5호증). 3)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완충녹지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18. 10. 1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피청구인이 완충녹지 해제를 이행한다는 회신에도 불구하고 완충녹지 해제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피청구인 답변 피청구인은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2018년 ‘장기미집행 녹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해당 완충녹지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으며, 2019. 11. 22.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반영하여 주민공람 후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으로 완충녹지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5) 결론 피청구인은 ○○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해당 완충녹지 해제를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중인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완충녹지 해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6) 청구인이 보충답변을 요청한 명확한 완충녹지 해제 일정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해당 완충녹지 해제를 반영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 9. 10.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공람 공고를 실시하여 2020년 10월 고시 예정이다. ‘◎◎지구의 유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의 경우 청구인이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의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자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사항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치」에 의거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제20조에 의거 기존 계획에 대한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설명과 같이 유보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방안을 수립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안할 사항이다. 7) 피청구인은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해당 완충녹지해제를 반영하여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고시를 위해 주민 재공람을 실시 중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완충녹지해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2. 12. 18., 2015. 1. 6., 2017. 4. 18., 2017. 12. 2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4. 14., 2013. 7. 16., 2017. 4. 18.>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와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안권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⑧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6. 12. 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6. 12. 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773"></img>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합의서,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기업애로사항 긴급 민원 회신서, ○○시 공고 제2019-2832호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공고문, ○○시 고시 제2020-32호 ○○ 도시관리계획(◎◎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 ○○시 공고 제2020-2704호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 수렴 공고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은 ○○시 ◇◇면 ◎◎리 382-8번지 토지 소유자이고, 청구인 ㈜◎◎◎◎은 같은 리 265-4번지 토지 소유자이며,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본정은 같은 리 259-5번지 토지 소유자로서,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는 ♧♧도 고시 제2006-181호로 2006. 6. 13.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 저촉되는 토지이다. 나) 청구인 ㈜♧♧♧♧과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2017. 8.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청구인 ㈜♧♧♧♧과 ㈜◎◎◎◎의 각 대표자, 피청구인 완충녹지 업무수행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등이 청구인들 소유 토지의 완충녹지에 대해 피청구인이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녹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합의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 ㈜♧♧♧♧과 ㈜◎◎◎◎은 다시 2017. 11. 23. 같은 해 11.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들 소유 토지의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6. 청구인들에게 해당 완충녹지는 현재 장기미집행 녹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 중으로 녹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결정될 사안임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 ㈜♧♧♧♧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지구 우선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0. 10.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의 민원에 대해 현재 피청구인 산림녹지과에서 ◎◎리 382-8번지 일원의 완충녹지를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해제 요청한 사실을 회신하였으며, 이를 회신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0. 15. 청구인 ㈜♧♧♧♧에게 피청구인이 완충녹지 해제 조치에 동의하여 이행하기로 한 사실을 고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1. 22. ○○시 공고 제2019-2832호로 청구인들 소유 토지의 완충녹지 해제를 포함하여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20. 9. 10. ○○시 공고 제2020-2704호로 다시 위 공고내용에 대해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 ㈜♧♧♧♧ 소유의 ◎◎리 382-8번지, 청구인 ㈜◎◎◎◎ 소유의 같은 리 265-2번지 내지 4번지 토지,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본정 소유의 같은 리 259-5번지 토지는 2020. 1. 15. ○○시 고시 제2020-32호에 따라 완충녹지에 저촉되는 토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2)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이란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등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8조제1항·제5항·제7항, 제29조제1항,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또한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같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1. 입안권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살펴본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 ㈜♧♧♧♧과 ㈜◎◎◎◎,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8. 10. 청구인 ㈜♧♧♧♧과 ㈜◎◎◎◎ 소유의 완충녹지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 장기미집행 녹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2017. 11. 23., 같은 해 11. 24. 청구인 ㈜♧♧♧♧과 ㈜◎◎◎◎은 피청구인에게 장기미집행 완충녹지에 대한 해제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12. 6. 청구인 ㈜♧♧♧♧과 ㈜◎◎◎◎에게 해당 완충녹지는 장기미집행 녹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으로 민원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 ㈜♧♧♧♧과 ㈜◎◎◎◎은 각 ○○시 ◇◇면 ◎◎리 382-8번지, 같은 리 265-4번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의 완충녹지 해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인정되므로, 청구인 ㈜♧♧♧♧과 ㈜◎◎◎◎은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본정은 이 사건 완충녹지 해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본정은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다음으로 청구인 ㈜♧♧♧♧과 ㈜◎◎◎◎의 완충녹지 해제 신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신청한 이 사건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해제 민원에 대해 해제에 동의하였으나, 이를 진행하지 않는바, 이 사건 장기미집행 완충녹지를 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과 ㈜◎◎◎◎, 피청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8. 10. 청구인들 소유의 완충녹지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해 장기미집행 녹지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청구인 ㈜♧♧♧♧과 ㈜◎◎◎◎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7. 12. 6. 각 회신에서 ‘해당 완충녹지는 장기미집행 녹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중으로 녹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후 결정될 사항이며 민원 주신 내용이 용역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후 청구인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완충녹지 해제 관련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8. 10. 10.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인 ㈜♧♧♧♧ 소유의 ○○시 ◇◇면 ??로 55-43번지(◎◎리 382-8)와 관련하여 ‘해당 녹지는 현재 산림녹지과에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여 해제절차를 거치기 위해 담당부서에 해제 요청되어 있음을 회신합니다.’라고 회신하였고, 위 회신은 청구인 ㈜♧♧♧♧에 도달하였다. 그 후 을 제4호증에 의하면 2019. 5. 13. ○○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피청구인 산림녹지과는 피청구인 도시계획과에 해당 완충녹지 해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19. 11. 22.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청구인들 소유의 완충녹지 시설 해제를 포함하여 주민공람ㆍ공고를 하였으며, 다시 2020. 9. 10. 재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은 완충녹지의 해제에 필요한 일련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해제 입안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인 농업회사법인 ㈜본정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 ㈜♧♧♧♧과 ㈜◎◎◎◎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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