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9. 19.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2024. 7. 5.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군 복무 기간이 9년 7개월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복무구분을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4. 10.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1. 10. 1.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하여 1982. 4. 1.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1991. 10. 31. 전역하였는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는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되어 있고, 「병역법」제2조제1항제3호에는‘입영’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 기산점은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날인 1981. 10. 1.이므로,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은 10년 1개월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되어 2008. 9.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받았는데, 이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하여 국방부 유권해석에 따라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소급적용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서 장교,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2004두14748)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2020헌마1401)에서도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피청구인이 공군본부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은 부사관 임용 전 교육기간을 제외한 9년 7개월로 확인된 점, 피청구인은 착오로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잘못 등록한 것이고, 관계 법령에 따라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제27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제1항 구 제대군인법(2007. 7. 13. 법률 제851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제대군인법(2007. 7. 13. 법률 제851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 제2조 군인사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병역법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8조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역증, 주민등록표 초본, 질의회신문, 인사자력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10. 1. 공군교육사령부 항공병학교에 입교하여 1982. 4. 1.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1991. 10. 31. 의원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전역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입영일이 ‘1981. 10. 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 9. 19. 피청구인에게 제대군인법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여 위 일자부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었다. 라. 청구인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청구인의 자녀를 다른 자녀로 변경하기 위해 2024. 7. 5. 피청구인에게 지정취업(변경)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4. 7. 9. 및 2024. 7. 24.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에 대해 질의하였고, 국가보훈부장관은 2024. 7. 18. 및 2024. 9.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2024. 7. 18.자 질의회신 ■ 질의사항 - 복무기간을 부사관 후보생 입교일로부터 기산하여 복무기간을 장기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 ▶ 답변내용 - 제대군인법 제2조제2항에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군간부후보생’의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는 것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입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유권해석에 따라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해 임용 전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받은 교육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따라서, 동 질의내용의 경우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정하여 관리해야 함 ○ 2024. 9. 27.자 질의회신 ■ 질의사항 - 병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전역증에 입영일이 1981. 10. 1.로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국방부의 유권해석을 제대군인법 제2조제2항에 우선하여 1981. 10.1. 대신 1982. 4. 1.을 기산일로 보아 장기복무를 중기복무로 변경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2007. 1. 13. 제대군인법이 개정되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산정기준(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상호 통산한다.)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 공군본부 근무행정과 유선확인 결과,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은 부사관 임용 전 교육기간을 제외한 9년 7개월로 확인되고, 대법원 판결(2004두1474) 및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마1401, 2021헌마973)에서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 질의회신의 사정변경은 없음 바. 피청구인은 2024. 8. 7.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에게 청구인의 복무기간에 대해 질의하였고, 공군역사기록관리단장은 2024. 9. 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다 음 - ○ 공군에서는 청구인의 복무기간을 얼마로(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고 있는지 → 복무기간은 인사자력표와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여 적용기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의 경우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교한 1981. 10. 1. 제대군인법 제2조제2항의 ‘입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입영은 「병역법」 제2조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현역복무기간 계산)에 따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 다만, 정부 포상, 연금, 근속기간 산정 등 각각의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질의하신 제대군인법의 ‘입영’ 기준 적용 역시 법률 제정기관에 입법취지 등을 고려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질의하신 내용은 전군 공통 적용사항이며 상급기관(국방부)에서 유권해석한 내용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별도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필요 시 국방부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청구인의 인사자력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1. 10. 1.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81. 10. 1.부터 1981. 12. 31.까지 공군교육사령부 항공병학교에서 기본군사교육과정을, 1982. 1. 4.부터 1982. 3. 27.까지 기술학교에서 ‘초급****왕’ 과정을 각각 수료하였고, 1982. 4. 1. 하사로 임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4. 10. 7. 청구인에게 군 복무기간이 9년 7개월로 확인되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할 예정임을 사전통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10. 25.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4. 10. 8. 피청구인에게 ‘2. 청구인 주장’과 유사한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복무구분을 최초 등록신청일인 2008. 9. 19.로 소급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4. 10.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24. 10. 24. 청구인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라항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2022. 1. 18.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관 입교(학)가 같은 조·항 제3호의 ‘입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22. 2. 16.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음 - ○ 「병역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항 제4호의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군부대’와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은 의미가 다르므로 ‘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관 입교(학)는 같은 조·항 제3호의 ‘입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국방부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받았음. 참고로 국방부의 유권해석은 「병역법」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공식적인 ‘정부유권해석’은 법령해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인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제대군인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거 제대군인법상 군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가 2007. 7. 13. 개정된 구 제대군인법(2007. 7. 13. 법률 제8514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된 것)에서 제2조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군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의 복무기간을 상호 통산한다.’고 정하였고, 2023. 7. 11. 개정으로 같은 조 제1항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포함되며, 같은 조 제2항도 현재와 같이 규정하였다. 2)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되,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사람은 군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인사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3)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게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부사관은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하고, 이 중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에 규정된 의무복무기간 및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하되, 이 경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복무기간은 서로 합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4) 「군인사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장교는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교로 임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부사관은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기산일 청구인은 자신의 군 복무기간 기산일이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영한 날인 1981. 10. 1.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전역증과 주민등록표 초본에 입영일이 ‘1981. 10.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모든 전역증과 주민등록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경우 그 의미는 공군교육사령부 항공병학교에 입교하였다는 것일 뿐, 위 기재로 인해 청구인이 군부대에 ‘입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제대군인법 제2조제1항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의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도 결국 ‘현역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대군인법에서는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의미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는바,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군인의 임용, 복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군간부후보생을 ‘현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비역, 보충역 등과 대비되는 병역 종류의 구분에 불과한 점,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①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제1호)과 ②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제2호), ③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구분하고 있는바, 군간부후보생으로서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이나 수련을 받는 것을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제대군인법 제2조제2항에서는 복무기간의 기산일을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정하고 있어 장교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의 복무기간 기산일을 ‘임용된 날’ 또는 ‘입영한 날’ 중 어느 하나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위 조항에서 군복무기간의 기산일로 ‘입영한 날’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 기산일과 병으로 입영하여 장교·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 합산 시 기산일을 정한 것일 뿐, 장교·부사관으로 바로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 기산일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현역복무기간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장교·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및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 장교·부사관에 임용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사관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기 시작한 날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대군인법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군복무기간 기산일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1982. 4. 1.이라고 할 것이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후 16년 이상 지났음에도, 청구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2008년경 청구인을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한 것이 공적견해의 표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82. 4. 1.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1991. 10. 31. 의원전역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은 9년 7개월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된 것은 피청구인이 착오로 청구인의 군 복무기간을 잘못 계산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을 시정하고 정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그 동안 받아오던 지원이 감소하게 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거의 잘못된 견해표명에 반한다고 하여 이를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복무구분을 등록일로 소급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서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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