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995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임○○) 서울특별시 ○○구 ○○동 242-11 303호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에 2001. 3. 15. 구인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김△△을 청구인 회사가 2001. 9. 18. 채용한 후 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채용하였다면서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 11. 7.부터 2002. 3. 2.까지 5회에 걸쳐 총 250만원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2002. 12. 10.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전센터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위 김△△을 알선일 이전에 채용한 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로 알선절차 등을 거쳤다는 이유로 2003. 12. 26. 기 지급된 250만원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 및 2002년 3월분 50만원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을 채용한 달의 위 김△△에 대하여 만근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김△△을 채용한 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이 사건 알선절차 등을 거쳐 250만원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위 김△△을 채용한 달에 1개월 미만 근로자인 위 김△△에 대하여 만근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위 김△△이 입사 전 전임 대표이사와의 면접 당시 입사 당월의 월급 전액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여 청구인 회사에서 만근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일 뿐 채용 후 알선절차 등을 거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 12. 10.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근무여부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2. 12. 17. 현장에 출장하여 관련 서류를 살펴보았더니 청구인 회사는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1일부터 현월 20일까지로서 매월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면서 장려금 지급 대상자인 위 김△△의 구직등록일, 알선일, 채용일 등이 모두 2001. 9. 18.로 되어 있고, 위 김△△의 최초 근로개시일이 속한 2001년 9월분 임금대장 상에는 청구인 회사에서 2001. 9. 25.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1. 8. 21.부터 2001. 9. 20.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른 월급을 주면서 위 김△△은 실제 근무일수가 3일로서 1개월 미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 만근근무로 처리되어 3일간의 일급이 아니라 월급전액이 지급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였던 위 김△△을 알선일 이전에 채용한 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허위로 알선절차 등을 거쳤다는 증거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및 제123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서,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 출력물, 신규채용자 피보험자명부, 출장복명서, 월별 임금대장, 확인서,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장기실업자였던 청구외 김△△을 2001. 9. 18. 직업안정기관인 위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같은 날 채용하였다며 위 ○○고용안정센터에 신규채용한 위 김△△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2001. 10. 30.부터 2002. 2. 26.까지 5회에 걸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2. 3. 4.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서울특별시 ○○구 ○○동으로 이전한 후 2002. 12. 10. 위 △△고용안정센터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위 각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검토하여 2001. 11. 7.부터 2002. 3. 2.까지 5회에 걸쳐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각각 50만원씩 합계 250만원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위 김△△은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빌딩 5층 소재 (주)○○에서 2001. 2. 28. 이직한 후 2001. 9. 18.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9. 18.에는 위 김△△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위 △△고용안정센터 소속 직업상담원인 청구외 민○○의 2002. 12. 1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의 경우 이 건 구직등록일(최초 구직등록일은 2001. 3. 15.임), 알선일, 결과처리일, 채용일이 동일하게 2001. 9. 18.로 되어 있어 채용 후 알선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용경로 및 임금산정기간 등 대표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WORK-NET을 보고 위 김△△을 알선 받아 2일 후 면접을 통해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하고 임금산정기간도 전월 21일부터 현월 20일까지로 매월 25일 임금을 지급하면서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위 김△△이 호주 출장 중(2002. 11. 30. ~ 2003. 1. 15.)이라서 사실관계여부를 면담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 9월분 임금이 1개월 미만 근무자(근무일수 : 3일)임에도 불구하고 1개월 만근근로자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것이 아니라 채용 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고자 알선절차를 밟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지급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250만원을 회수하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2002년 3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부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1년 8월 이전에는 위 김△△에 대하여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01년 9월부터 2002년 3월까지는 위 김△△에 대하여 매월 동일하게 149만2,500원씩의 월급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 회사에서는 위 김△△을 □□구직광고에서 알선 2일 후 면접과 채용을 확정한 바 있고, 위 김△△은 2002. 11. 30.부터 호주 출장 중인데 2003. 1. 15. 귀국예정이며, 청구인 회사의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21일부터 현월 20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고 2002. 12. 17.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2. 26. 청구인 회사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인 위 김△△에 대하여 2001년 9월 임금을 1개월 미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일수 이상의 임금(1개월 만기근무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 근거하여 알선일 이전에 채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 2002년 3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하여 부지급함과 동시에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에서 기 지급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총 250만원에 대한 반환결정을 하고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3. 1. 9. 이 건 처분을 심판청구대상으로 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기타 증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03. 1. 18. 청구인에게 이 건 심판청구서는 청구취지 및 내용이 미 기재되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2003. 1. 24.까지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청구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여 달라고 1차 출석요구및심판청구서내용보완요청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2003. 2. 4. 청구인에게 2차 출석요구및심판청구서내용보완요청문서를 발송하자 같은 날 청구인이 아니라 위 김△△이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001년 9월의 급여가 만근지급으로 된 것은 전임 대표이사와 채용 관련 면접시 위 김△△이 요구하여 만근지급이 된 것으로 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제출 당시 구두로 확인한 내용인데 현 대표이사(청구인)가 상기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 김△△의 고용일, 임금지급액 등은 기 제출된 서류와 동일하다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 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김△△을 채용한 달에 위 김△△에 대하여 만근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이유는 위 김△△이 입사 전 전임 대표이사와의 면접 당시 입사 당월의 월급 전액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일수가 3일인데도 근로자가 요구하여 3일간의 일급이 아니라 1개월 만근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성 내지 신빙성이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구나, 위 김△△의 구직등록일, 알선일, 채용일이 동일한 날짜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 김△△을 □□ 구직광고에서 알선 2일 후 면접과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 회사의 급여지급도 전월 21일부터 현월 20일까지 실제 근무일수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 김△△의 근무일수는 채용일로부터 환산하더라도 3일에 불과한데 청구인 회사에서 위 김△△에 대하여 3일분의 일급이 아니라 1개월분의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달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였던 위 김△△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알선ㆍ채용일 이전에 채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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