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54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7-15 ○○빌딩 5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대장과 급여수령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이 건 장려금”이라 한다) 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50만원의 장려금반환처분, 50만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1년간(2001. 11. 27.~ 2002. 11. 26.)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 및 50만원의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장려금반환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청구외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대장과 급여수령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 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들을 받았는 바, 부정수급이란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서 장려금만 받는 경우로 이해되어야 하며 단지 임금을 미리 주었느냐 나중에 주었느냐와 같은 극히 형식적인 사항을 가지고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미리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 어떤 행정처벌을 받는 지에 대해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는 점, ○○고용안정센터 직원으로부터 여러 사람을 입사일에 맞춰 따로따로 신청하지 말고 한번에 신청할 것을 요구받아 먼저 장려금을 지급받고 사후에 임금을 정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 11. 27. 청구인회사에 위 최○○에 대한 이 건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01. 12. 9. 위 최○○가 청구인회사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최○○는 장려금 한도액인 5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받기로 청구인회사와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서면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청구인회사가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서상 위 최○○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 건 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점, 급여수령확인서상 급여수령일인 2001. 11. 15. 실제로는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7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 최○○의 이름이 서명ㆍ날인되어 있는 급여수령확인서를 청구인회사가 허위로 변조한 점, 청구인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50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최○○에게 월급을 25만원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32조의5, 제32조의6 및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수령확인서, 급여통장, 진정서, 피진정인진술서, 진정인문답서, 부정수급에따른지급제한및반환결정통지 등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가 2001. 11. 15. 피청구인에 제출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신규채용한 피보험자는 “최○○”로, 채용일자는 “2001. 10. 15.”로, 임금지급액은 “70만원”으로, 장려금신청액은 “5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장려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와 위 최○○사이에 임금은 “월급 70만원”, 근로장소는 “회사 + 재택”, 근로계약기간은 “2001. 10. 15.부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 하단에 위 최○○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장려금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급여수령확인서에 의하면, 위 최○○가 2001. 11. 15. 2001년 10월분 급여 7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위 최○○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2001. 11. 27. 위 최○○에 대한 장려금 50만원, 2001. 11. 29. 청구외 김○○에 대한 장려금 50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회사는 2001. 11. 29. 위 최○○의 ○○은행계좌로 2001년 10월분 급여 25만원을 입금하였다. (바) 위 최○○는 2001. 12. 9. 노동부 홈페이지에 청구인회사가 당초 노동부에서 지원될 금액인 50만원을 월급으로 주기로 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 약정한 금액의 절반인 25만원만을 지급하였는 바 구제방법을 알려주고 장기실업자를 이용하여 국비를 횡령하는 청구인회사에 대해 실사 및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사) 위 최○○가 2001. 12. 13. 청구외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에 2001. 10. 15.부터 재택근무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월급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50만원을 한달후에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년 10월분 장려금신청서의 첨부서류인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적도 없으며 동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내용, 청구인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2001. 11. 29. 첫 월급으로 받은 25만원이 전부라는 내용, 2001. 11. 15. 임금 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수령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위 최○○가 서명하였다. (아)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 청구외 김△△이 2001. 12. 24. 위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최○○에게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액인 50만원중 세금공제하여 월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 2001. 11. 29. 25만원을 위 최○○의 통장으로 지급했다는 내용, 근로계약서는 구두로 위 최○○와 합의한 후 청구인회사에서 작성하였고 서명 또한 재택근무자에게 서명하러 회사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위 김△△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내용, 이 건 장려금 신청시 제출한 급여수령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서명도 위 김△△이 임의로 한 것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위 김△△이 서명ㆍ날인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2. 1. 11.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및 반환결정통지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대장과 급여수령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장려금 5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거 기 부정수급한 장려금 50만원의 반환처분, 50만원의 추가징수금부과처분, 1년간(2001. 11. 27.~ 2002. 11. 26.)의 지원금지급제한처분 및 50만원의 지급제한기간중 지급된 장려금반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6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회사가 실제로는 위 최○○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7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급여수령확인서와 위 최○○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이 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점, 이 건 장려금 신청시 제출된 근로계약서는 청구인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서류이고 근로계약서상 위 최○○의 서명도 위 최○○가 한 것이 아니며 임금도 “월급 7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회사가 위 최○○에게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 청구인회사의 주장에 의하면 월 45만원이고 위 최○○의 주장에 의하면 월 50만원임에도 근로계약서 및 급여수령확인서에는 월 70만원으로 기재하여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한 점, 피청구인으로부터 장려금 50만원을 지급받은 후 위 최○○에게 월급을 25만원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회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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