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0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 이○○) 경기도 ○○시 ○○동 590-8번지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장기실업자인 청구외 박○○을 2002. 3. 4.자로 채용하여 2002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총 174만 1,930원을 지급받았는데, 피청구인은 2003. 5. 13. 청구인이 장기실업자의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의 기간(2001. 12. 5. ~ 2002. 9. 3, 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2002. 8. 31.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남○○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74만 1,93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기실업자로 고용한 청구외 박○○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자 대신 청구외 남○○를 배송기사직으로 채용하여 지방에서 도착하는 택배화물을 경기도 ○○시 전역에 배송하는 업무만을 맡게 했는데, 청구인은 경기도청에서 발행하는 "주간경기"를 경기도 전 지역에 배송하는 업무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서 위 남○○에 대하여 배송업무 이외에 우편발송업무까지 맡아 달라고 지시하였으나, 위 남○○는 우편발송업무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2002. 8. 30.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남○○를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위 남○○의 퇴사사유를 경영상의 이유라고 잘못 표기한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외 남○○를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해고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출장점검시에도 위 남○○가 배달업무만 맡게 해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그렇게 하면 회사업무에 손실이 많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남○○가 퇴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을 포함하여 총 18회에 걸쳐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전력으로 보아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소정의 지원제도를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신고서에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감원방지기간을 위반하여 위 남○○를 해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제12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출장복명서, 자필확인서, 이직확인서, 장려금반환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 8. 2.자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장기실업자인 청구외 박○○은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2002. 3. 4. 청구인 회사에 입사(피보험자격 취득)하여 2002. 6. 1. 퇴사(피보험자격 상실)하였고, 청구외 남○○는 2002. 6. 1. 청구인 회사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2002. 8. 31. 퇴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12.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남○○가 청구인의 경영상 필요(위 남○○의 이중직업 소유 및 청구인의 사업여건상)에 의하여 2002. 8. 3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퇴사)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4. 30. 청구외 남○○를 운전직으로 고용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업무가 폭주함에도 위 남○○가 다른 직장과 병행근무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인이 위 남○○에게 청구인 회사의 근무에 충실할 것을 충고하자, 위 남○○는 배달업무만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면 청구인 회사에 업무손실이 많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위 남○○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사하였다고 자필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외 남○○의 2003. 7. 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남○○는 2002. 6. 1. 청구인 회사에 운전기사직으로 입사하여 경기도 ○○시 전역에 택배화물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다가, 청구인 회사에서 경기도청으로부터 새로 주간지 배송업무를 수주하게 되자 위 남○○에게 택배업무 이외에 우편발송업무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위 남○○는 우편발송업무는 적성에 맞지 않아 택배업무만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이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여 2002. 8. 30.자로 퇴사하게 되었고, 이는 위 남○○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지 청구인의 해고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장기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한 후 6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3. 5. 13. 청구인이 2002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지급받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74만 1,930원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장기구직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구직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장기구직자등의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남○○의 자필확인서를 제시하며 위 남○○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2. 26. 위 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퇴직사유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로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03. 4. 30.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남○○가 택배업무만 하게 되면 회사에 업무손실이 많다는 경영상 사유로 청구인이 위 남○○를 퇴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2001. 12. 5. ~ 2002. 9. 3.)에 해당하는 2002. 8. 31.에 위 남○○를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