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90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동 992-2번지 피청구인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2003.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를 2002. 4. 1. 채용한 자로서, 장기실업자의 채용 전 3월, 채용 후 6월(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의 기간(2002. 1. 2. ~ 2002. 9. 30.)에 해당하는 2002. 7. 31. 고용조정으로 청구외 ○○○를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2003. 1. 16. 청구인 회사가 기 지급받은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120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 7. 22. 여사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t)에 구인등록을 하였는데, 병가중이던 청구외 ○○○가 그 모집광고를 보고는 자신을 퇴사시키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회사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므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구인 회사가 관리하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를 권유하였으나, 위 ○○○가 전 직장에서 다친 팔을 계속 치료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한다며 회사를 스스로 나오지 않았는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안을 사업주의 권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스스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 임의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미 접수된 이직확인서상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인 권고사직에 따른 고용조정으로 인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용보험 2002년 4월 및 5월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고용보험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결정서,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확인을 위한 출석요청서, 이직확인서 처리결과 송부서면,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장기실업자였던 청구외 ○○○를 2002. 4. 1.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후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장려금 총 120만원(매월 60만원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나) 청구외 ○○○의 2002. 9. 3.자 퇴직사유 확인서에 의하면, 2002. 7. 22.부터 2002. 7. 23.까지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청구인 회사가 ○○(○○)에 사무직으로 근무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사실을 확인하고는 위 회사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 사실, 휴가를 보낸 후 회사에 출근했을 때 사장님이 불러 요즘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 청소도 잘하지 않고 또 취업사이트를 자주 본다는 질책을 하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든지 7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든지 결정을 하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사무실 사람들의 권유와 업무 마무리를 위해 7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실, 7월 말경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본사가 관리하는 타 사업장에 근무하도록 권유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마음이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 7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2002. 9. 17.자 퇴직사유 확인서에 의하면, 2002. 7. 22. 여사원을 추가로 모집하려고 ○○(○○)에 구인등록을 했는데, 병가 중이던 청구외 ○○○가 그 모집광고를 보고는 자신을 퇴사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는 줄로 오해하여 회사업무를 불성실하게 하므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본사에 근무하기 싫으면 본사가 관리하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라고 권유하였으나, 위 ○○○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에 다쳤던 팔을 계속 치료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도 해야 하겠다고 하면서 회사에 나오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2002. 9. 18.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은 “청구인 회사”로, 피보험자(이직자)는 “○○○”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9. 24.자 이직사유 확인을 위한 출석요청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한 청구외 ○○○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청구인 회사와 위 ○○○ 사이의 주장이 상반됨에 따라 정확한 이직사유를 조사하고자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2002. 10. 11.자 이직확인서 처리결과 송부서면에 의하면, 2002. 9. 18. 접수된 청구인 회사 소속이었던 이직자 청구외 ○○○의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조사한 결과 이직사유에 대해 위 ○○○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에 이견이 있어, 2002. 10. 4. 14;00경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한 바 상호간의 주장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출도 없으므로, 위 ○○○가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어 피청구인은 위 ○○○가 권고사직에 의해 청구인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3. 1. 16.자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회수를 위한 납입고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동 회사에 근무중이던 청구외 ○○○를 감원방지기간 내인 2002. 7. 31.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확인되어 기 지급된 2002년 4월 및 5월의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총 120만원에 대한 반환결정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에게 위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보한다는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노동부의 업무편람 중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표(고보 68430-615)에 의하면,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 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고 피청구인이 권고사직에 의한 고용조정의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이직확인서는 위 ○○○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는 직업안정기간에 구직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청구외 ○○○를 2002. 4. 1. 채용하였으나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방지기간에 해당하는 2002. 7. 31.에 위 ○○○가 회사를 그만 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노동부의 업무편람 중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표(고보 68430-615)에 의하면,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장기실업자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청구인 회사와 위 ○○○)간에 주장이 상반되므로 양 당사자를 출석시켜 대질조사한 결과 상호간의 주장에 있어 진위판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의 도장을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제출도 없으므로 위 ○○○가 이미 제출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권고사직으로 기재됨)를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권고사직에 의해 청구인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또한 청구인 회사가 주장하는 청구외 ○○○의 건강상의 문제나 업무태도의 불성실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상 특별히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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