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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6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03번지 피청구인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1. 피청구인에게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 등 6인에 대한 2002년 7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실업자고용장려금”이라 한다), 2002. 11. 8. 청구외 ○○○ 등 장기실업자 6인에 대한 2002년 8월분 실업자고용장려금, 같은 날 ○○○ 등 장기실업자 3인에 대한 2002년 9월분 실업자고용장려금 지급신청을 각각 하였고, 2002. 11. 8.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이하 “고령자”라 한다)인 청구외 ○○○에 대한 2002년 3/4분기 고령자재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이라 한다), 같은 날 2002년 1/4분기에 채용한 청구외 ○○○ 등 고령자 2인에 대한 2002년 3/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이라 한다) 및 청구외 ○○○ 등 고령자 2인에 대한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각각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이 위 장기실업자 및 고령자를 고용하기전 3월, 고용후 6월(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한다)중에 청구외 ○○○&#8228;○○○&#8228;○○○&#8228;○○○ 등 4인을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2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실업자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과 기지급 실업자고용장려금 1,362만 8,710원의 회수통보를, 2003. 1. 9. 위와 같은 이유로 2002년 3/4분기 고령자재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을, 2002. 1. 13. 위와 같은 이유로 2002년 3/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과 기지급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283만 9,000원의 회수통보(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를 각각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02. 5. 15. ~ 2002. 8. 14.까지로 하되 위 ○○주식회사의 생산물동량 변동 등을 감안하여 경영상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단행한 때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 등 4인의 근로자와의 파견고용계약서에도 이러한 규정을 반영하여, 근로자파견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에는 청구인과 근로자와의 파견고용계약기간도 이에 준한다고 정하였다. 나. 그런데 위 ○○주식회사는 생산물동량의 부족으로 2002. 7. 27.~ 8. 4.까지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하기휴가와 연월차 대체휴가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 ○○○ 등 4인의 파견근로자에게 통지하면서 휴가후 원래의 근로계약기간인 2002. 8. 5. ~ 14.까지 계속 근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 등은 휴가후 10일을 근무하고 업무가 종료되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2002. 7. 27. ~ 31.까지 5일분의 급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로만료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과 위 ○○○ 등 파견근로자들 및 ○○주식회사 3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 등의 이직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음에도 발주처와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하나, 위 ○○○ 등의 이직은 전후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또 피청구인은 이미 2002. 7. 31.자로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지되어 위 ○○○ 등이 2002. 8. 1. 이후 위 ○○주식회사에 근무하도록 요청받았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파견계약해지 공문은 청구인의 세무회계 처리상 근로자파견계약기간 보다 일찍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거자료가 필요하여 위 ○○주식회사에 공문을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 이는 위 ○○주식회사의 확인서를 통하여도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파견계약해지 공문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 등의 사직을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이 건 처분등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파견사원에 대하여는 정식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지휘 명령권, 휴가실시 및 시간외수당&#8228;출장비 등의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 ○○주식회사의 하기휴가 및 공장불가동 공고문이 위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마.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후의 상황을 설명하지도 아니하고, 추가자료제출 기회도 주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을 지연하다가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8228;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실업자 또는 고령자를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실업자고용장려금,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고령자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업무편람과 노동부 고용보험법 질의회시(보험 68430-1193, 2000. 7. 11.)에 의하면 역월상의 계약기간(예 : 2000. 1. 1. ~ 12. 31.)과 조건부 계약(예 : 발주처와의 경비용역종료시)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 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위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위 ○○○ 등 근로자들과의 파견고용계약서상 위 ○○○ 및 ○○○의 파견근로기간은 2002. 5. 15. ~ 8. 14., 위 ○○○의 파견근로기간은 2002. 5. 22. ~ 8. 14., 위 ○○○의 파견근로기간은 2002. 6. 11. ~ 8. 14.이고, 청구인과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파견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근로자파견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경우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위 ○○○ 등의 이직일은 2002. 7. 31.로 확인되고,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되어 있으며, 이에 위 ○○○ 등 4인에 대한 퇴직사유를 검토한 바, 청구인과 ○○주식회사와의 근로자파견계약은 2002. 7. 31.자로 ○○주식회사 ○○공장의 계약해지 통보로 해지 되었고, 이에 따라 위 ○○○ 등 4인이 이직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결국 이는 근로자파견고용계약서상 명시된 계약기간과 조건부 계약이 혼재된 상황에서 조건부 계약의 해지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용안정사업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으로 판단되며, 또 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청구인과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 중도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근로계약도 해지되도록 한 계약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 등의 이직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의 하기휴가 일정 등에 관한 공고문은 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고, 위 ○○○ 등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또 위 ○○주식회사에서는 위 ○○○ 등에게 하기휴가 등이 실시된 후 2002. 8. 5. ~ 14.까지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위 ○○주식회사 ○○공장의 2002. 7. 22.자 근로자파견계약 해지공문에 의하면 이미 2002. 7. 31.자로 근로자 파견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2002. 7. 31. 이후 위 ○○○ 등에게 계속 근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위 ○○○ 등 4인은 근로계약기간과 조건부 계약이 혼재된 상황에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결된 것으로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이직방지기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시킨 것이므로 이 건 처분등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들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8228;제18조 동법시행령 제16조&#8228;제22조&#8228;제22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고용계약서, 공고문, 사직서, 실업자고용장려금신청서, 고령자고용장려금신청서(신규고용&#8228;재고용), 고용보험자격상실조회 출력, 근로자파견계약해지 통보공문, 고용안정사업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여부 관련 질의 및 회신, 실업자고용장려금 부지급 및 기지급금 회수결정통지서,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부지급 결정 및 기지급금 회수결정 통지서, 고령자재고용장려금 부지급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주식회사가 2002. 5. 15.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서 제6조제6호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단행한 때에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통고로 해지할 수 있고, 동 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파견사원에 대한 계약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은 별도 부록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파견근로기간은 2002. 5. 15. ~ 8. 14.까지이고, 필요시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인원은 4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 및 ○○○, ○○○ ○○○ 가 2002. 5. 15., 2002. 5. 22. 및 2002. 6. 11. 각각 체결한 파견고용계약서에 의하면 파견기간과 파견취업일 등은 다음과 같고, “근로파견 계약서 제6조(계약의 해지)에 의거 ○○주식회사와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도 이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358813"></img> (다) ○○주식회사 ○○공장은 2002. 7. 22. 청구인에게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는바, 동 공문에 의하면 해지사유는 “당사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조직개편(전환배치)”으로, 해지일자는 2002. 7. 3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 지원팀장 명의의 공고문에 의하면, 전사원에게 2002. 7. 29. ~ 8. 2.간 하기휴가를 실시하고, 물량부족으로 2002. 7. 27. 공장을 불가동하며, 2002. 8. 3.은 노사협의에 의한 연월차 대체휴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공장의 2003. 2.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공장에서는 생산물동량 부족으로 2002. 7. 27. ~ 8. 4.까지 공장가동을 중지하고, 하기휴가 및 연월차 대체휴무를 실시하였으며, 위 ○○○등 파견근로자도 이에 준하여 휴가 등을 실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위 ○○○ 등은 휴가 후에도 근로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니 2002. 7. 27. ~ 31.까지 5일분의 인건비를 추가지급하여 1개월 급여를 맞춰 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만료를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인과 합의하고, 청구인이 세무감사시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2002. 7. 31.자의 근로자 파견계약 만료 공문을 요청하여 2002. 7. 22.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 등이 2002. 7. 26.작성한 사직서에 의하면, 위 ○○○ 등은 각각 ○○주식회사에서 휴가실시후 2002. 8. 5. ~ 14.까지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 등은 2002. 7. 27. ~ 31.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2. 7. 31.자로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고용보험자격상실조회 출력에 의하면 위 ○○○ 등 4인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2002. 8. 1.로, 자격상실사유는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로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11. 1.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 등 6인의 장기실업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7월분 실업자고용장려금 324만 7,090원의 지급신청을, 2002. 11. 8. 청구외 ○○○ 등 6인의 장기실업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8월분 실업자고용장려금 287만 9,340원의 지급신청을, 같은 날 청구외 ○○○ 등 3인의 장기실업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2년 9월분 실업자고용장려금 116만 3,52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고, 2002. 11. 8. 2002년 1/4분기 신규채용후 계속 근무중인 청구외 ○○○ 등 2인의 고령자에 대한 2002년 3/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100만원의 지급신청을, 같은 날 2002년 2/4분기 신규채용후 계속 근무중인 ○○○ 등 2인의 고령자에 대한 2002년 3/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148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며, 2002. 11. 8. 청구외 ○○○에 대한 고령자재고용장려금 90만원의 지급신청을 각각 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2. 11. 14. 노동부장관에게 위 ○○○ 등의 이직이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자고용장려금 등의 지급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은 2002. 12. 30. 청구인과 ○○주식회사의 파견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종료된다고 근로계약서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인 위 ○○○ 등 4인이 근로계약 해지로 이직한 것은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3. 1. 7.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01. 10. 19. ~ 2003. 2. 23.)에 위 ○○○ 등 4인이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하였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2년 7월&#8228;8월 및 9월분 실업자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지급된 실업자고용장려금 1,362만 8,710원을 2003. 2. 10.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2003. 1. 9. 감원방지기간(2002. 3. 18. ~ 2002. 12. 16.)에 위 ○○○ 등 4인이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2002년 3/4분기 고령자재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2003. 1. 13. 감원방지기간(2001. 12. 3. ~ 2002. 12. 9.)에 위 ○○○ 등 4인이 고용조정에 의하여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기지급된 고령자신규고용장려금 283만 9,000원을 2003. 2. 28.까지 납부할 것을 각각 통보하였다. (카) 노동부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고보 68430-615, 2000. 4. 12.) 5-90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358817"></img>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또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고 감원방지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각각 고령자고용장려금 또는 실업자고용장려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정리해고 등과 같이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 등 4인의 근로자는 ○○주식회사 ○○공장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은 동 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의 2002. 7. 31.자 해지통보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 등은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공장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직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역월상의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자 파견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조건부 계약이 혼재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파견계약의 중도해지라는 조건이 먼저 성취됨에 따라 위 ○○○ 등이 이직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동 조건은 그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인 청구인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동 조건의 성취에 따른 위 ○○○ 등의 이직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주식회사의 근로자파견계약 해지공문은 청구인의 세무처리를 위하여 요청하여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 위 ○○주식회사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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