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736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시스템 대표) 부산광역시 ○○구 ○○동 1437-50 ○○시스템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주○○을 2001. 9. 3. 채용한 후 2002. 2. 8. 2002년 1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실업자의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의 기간(2001. 6. 4. ~ 2002. 3. 2., 이하 “이직제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2002. 1. 29. 청구외 이○○을 권고사직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1월분 장려금지급거부처분 및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 200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 29.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한 위 이○○은 근무시간에 사우나에 출입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으며, 퇴사일 바로 직전에는 동료직원들과 싸움을 하여 웹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청구외 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직원들도 위 이○○과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하나, 위 이○○은 퇴사의 의사가 없어 청구인이 부득이하게 위 이○○에게 사직을 권유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2002. 2. 1. 청구외 오○○을 바로 채용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위 이○○의 퇴사가 감원을 목적으로 한 권고사직이 아니라 업무에 부적합한 직원을 퇴사 조치하고 업무에 적합한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제한기간 중 감원을 목적으로 퇴사시킨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위 이○○이 근무태도 불성실과 동료직원과의 불화로 인하여 업무에 부적합하여 퇴사조치하고 업무에 적합한 다른 직원을 채용하였으므로 감원을 목적으로 한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에서 2002. 1. 29.자로 이직한 위 이○○의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이직확인서, 사업주확인서, 이직자확인서, 사직서 등에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이○○도 유선으로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장려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라 함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및 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이직”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위 이○○을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한 것은 명백히 동 규정에 의한 장려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이직확인서,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시스템의 대표인 청구인은 장기실업자였던 청구외 주○○을 2001. 9. 3.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후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 총 200만원(매월 50만원씩)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2. 8. 피청구인에게 2002년 1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제한기간(2001. 6. 4. ~ 2002. 3. 2.)에 해당하는 2002. 1. 29.에 위 이○○을 권고사직시켜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1월분 장려금지급거부처분 및 기지급된 장려금 200만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에서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이 “권고사직(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에 의하여 2002. 1. 29. 청구인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사업주확인서와 위 이○○의 확인서(2002. 1. 29.자)에 의하면, 위 이○○이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권고”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유○○이 청구인과 2002. 1. 30. 통화한 내용을 확인한 전화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퇴사자 이○○의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 맞느냐고 한 위 유지영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작성한 장려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하였으나 이직제한기간에 해당하는 2002. 1. 29.에 위 이○○을 권고사직 처리하였으므로 5회 지급분에 해당하는 2002. 1. 3. ~ 2. 2.까지 기간에 대한 지원금(장려금)은 부지급되며, 4회에 걸쳐 기지급된 장려금 200만원은 회수조치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노동부의 업무편람 중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표(고보 68430-6156)에 의하면,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장려금 등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간에 구직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청구외 주○○을 채용하였으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제한기간(2001. 6. 4. ~ 2002. 3. 2.)에 해당하는 2002. 1. 29. 위 이○○을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이○○이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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