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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6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경상북도 ○○시 ○○동 69-9 ○○타운 101-906 피청구인 안동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중지와 함께 2001년 4월분부터 2001년 9월분까지 기지급된 채용장려금, 2001년 1/4분기분부터 2001년 4/4분기분까지 기지급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2001년 11월분 및 12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등 총 3,404,340원의 반환과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798,51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노동부에 구인신청 후 알선자명단을 받아 면접을 통해 ○○○을 채용하였으나, 채용 2~3일 후 노동사무소에서 위 ○○○이 지원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알선자 중 지원금 수급요건이 되는 자를 채용하자고 하였음에도 근로자를 함부로 그만두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하였으며, 위 ○○○은 계속 근무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본인으로 인해 시끄러운 것 같아 그만두겠다고 하며 사직서 작성요령을 알려달라고 해서 지원금문제로 시끄럽고 하니 퇴직하겠다고 쓰면 되지 않느냐고 안내하였으며, 위 ○○○의 일방적인 억지주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간단한 기록만을 근거로 사직서를 쓰게 된 과정은 무시한 채 권고사직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위 ○○○의 채용과정은 물론이고 퇴사사실을 관리소장과의 통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0차례의 지원금 신청 및 수령과정에서 행정지도나 조치가 없다가 16개월이 지난 뒤에 당 아파트에서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ㆍ수령하였다고 판단ㆍ결정하는 처분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비영리업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법에 저촉되면서까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추가징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청구외 ○○가 2002. 6. 17. 피청구인 사무소에서 위 ○○○의 퇴사경위를 2001. 3. 1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을 채용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관리사무소 경비원인 ○○○을 통하여 위 ○○○에게 설명을 하도록 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후 위 ○○○이 사직하였으므로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경비원 정원이 총 3명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대로 2001. 3. 15. 고용조정된 위 ○○○을 대체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자인 청구외 ○○○을 2001. 3. 20. 채용하였고, 직원의 채용 및 해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고 관리소장은 그 결정을 집행할 뿐이고 그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위 ○○의 이전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을 계속 근무해도 된다고 말하였다는 위 ○○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사유를 허위 진술하였다고 하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위 ○○○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무일수가 180일에 미치지 못하여 비록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이 퇴사사유를 허위진술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라. 고용보험업무편람의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에 의한 이직분류"에는 감원제한기간의 지급제한에 해당되는 이직에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장 출장점검 및 관계자를 면담할 때에 각종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수급시 유의사항인 지원금 지원요건, 지급제한 사유, 지원금액, 부정수급을 설명하고, "채용장려금 수급시 유의사항"을 교부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서명을 받는 등 충분히 안내하였고, 이에 수급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청구인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지급과정에서조차 숨기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2000. 12. 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2조의2,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조사보고서, 진술조서, 이직확인서, 사직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을 고용한데 대하여 2001년 1/4분기분부터 동년 4/4분기분까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2001. 4. 3. ○○○을 경비원으로 신규채용한데 대하여 2001. 6. 27. 이후 6회에 걸쳐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았으며, 장기실업자인 ○○○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2001. 11. 2. 채용한데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는 바, 그 각각의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6225501"> </img> (나) 이후 청구인은 2002. 5. 25. 2002년 1/4분기분 중에 고령자인 ○○○(1999. 12. 7. 입사), ○○○(2001. 11. 2. 입사, 2002. 4. 11. 퇴사) 및 ○○○(2002. 1. 5. 입사)를 채용한 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2002. 5. 28. 장기실업자 ○○○을 고용한데 대하여 2002년 1월분 ~ 4월분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조정제한기간인 채용전ㆍ후 3개월 내인 2001. 3. 15. 청구외 ○○○을 권고사직하게 하여 위 채용장려금 등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사실을 숨긴채 채용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8.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지급중지와 함께 2001년 4월분부터 2001년 9월분까지 기지급된 채용장려금, 2001년 1/4분기분부터 2001년 4/4분기분까지 기지급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2001년 11월분 및 12월분으로 기지급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등 총 3,404,340원의 반환과 기지급된 채용장려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798,51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8급 ○○○ 및 상담원 ○○○가 작성ㆍ보고한 고용안정부정수급 조사개요서에 의하면, 청구외 ○○○에 대한 조사결과 위 ○○○은 채용시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하였으나, 채용된 후 지원금의 수급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고심을 하던 중 2001. 3. 12.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 대신에 청구외 ○○○을 채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며, 관리소장이 동료근무자에게 위 내용을 ○○○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2001. 3. 15. 위 사유로 ○○○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의 조언을 받아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한 바, 이는 회사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3. 12. 열린 2001년 제3차 입주자대표회 안건처리내용에 의하면, 경비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 채용장려금 지원이 안되므로 ○○○의 지원여부 확인후 채용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이 2001. 3. 15.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면, 채용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가 시끄럽게 되었고 하여 골치아파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상담원 ○○○가 2002. 6. 4. 작성한 면담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2001. 3. 7.부터 2001. 3. 15.까지 근무한 자로서 채용장려금 및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의 퇴사권유에 의하여 퇴사하게 되었고, 사직서는 관리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자진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이 2002. 6. 11.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아)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청구외 ○○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는 ○○○에게 2001. 3. 12.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관리사무소의 입장도 이야기를 하며 계속 근무하여도 되나 ○○타운으로서는 골치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사직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잠깐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2) 살피건대, 채용장려금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던 것으로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된 동 시행령에 의해 2001. 7. 1.자로 동조가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8조에서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1. 7. 1. 현재 종전의 제19조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반면,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 등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위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2001. 1. 1. 시행)에서는 지급제한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원금ㆍ장려금의 근거조항에서 제19조(채용장려금의 근거조항)를 삭제하고, 나머지 제17조ㆍ제19조의2ㆍ제20조 등에 의한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의 지원에 대해서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 중에 착오로 지급된 것에 대해 반환을 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나, 삭제된 제19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로써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는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인 청구외 ○○○을 2001. 4. 3. 채용하여 2001년 4월부터 2001년 9월까지 6개월분의 채용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청구외 ○○○이 채용장려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채용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제한기간(2001. 1. 4. ~ 2001. 7. 3.) 내인 2001. 3. 15. 권고사직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2002. 7. 18.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가 시행된 이후인 2001. 1. 1. 이후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였다고 하여 이의 반환이나 추가징수를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시행령 제17조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ㆍ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민사적인 절차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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