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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46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대구광역시 ○○구 ○○동 670-6 대리인 노무법인 ○○ 대구지사(담당 공인노무사 ○○○)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2002. 3. 1. 장기실업자인 청구외 ○○○를 고용한 후 2002년 5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실업자의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의 기간(2001. 12. 2. ~ 2002. 8. 31., 이하 “이직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인 2002. 5. 12. 청구외 ○○○을 권고사직하게 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9. 3. 청구인에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3. 1. 장기실업자인 청구외 ○○○를 고용하였고, 이직제한기간 중인 2002. 5. 12. 청구외 ○○○이 사직을 하였으나, 이는 위 ○○○이 권고사직을 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직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의 2000년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1억 5,161만원이었고, 2001년도 월 평균 매출액은 약 2억 789만원이었으며, 2002년도 3월 매출액은 약 2억 6,371만원, 4월 매출액은 약 2억 7,426만원, 5월 매출액은 약 2억 7,867만원, 6월 매출액은 약 2억 8,772만원으로서 위 정동권이 사직하기 전후에도 여전히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을 할 이유가 없었다. 다. 더구나 사무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위 ○○○(그 당시 총무과장이었음)이 사직하기 전인 2002. 4. 29. 노무관리부의 ○○○ 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하는 바람에 위 ○○○ 과장의 업무가 위 ○○○ 등에게 분담되면서 개인별 업무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고용조정을 할 수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위 ○○○이 2002. 5.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사직서의 수리를 미루면서 계속적인 근무를 권유하였고, 그 결과 사직서의 수리가 2002. 5. 21.에 이루어졌다. 라. 위 ○○○은 사직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동생(정신병원 입원)의 병간호 등 개인적인 문제였다고 하였으나, 막상 사직을 할 당시에는 고용보험관련신고를 담당하는 여직원인 청구외 ○○○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위 ○○○의 부하직원이었던 위 ○○○이 위 ○○○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중에 위 ○○○이 청구인의 이직사유 정정요청에 협조하는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였음을 수차례에 걸쳐 서면과 행동으로 밝혔고, 위 ○○○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이상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직제한기간 중에 위 ○○○을 고용조정으로 권고사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위 ○○○의 사직사유가 동생의 병간호였다고 하나, 위 ○○○의 동생인 ○○○은 정신질환으로 2002. 5. 9.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일 이후에는 가족의 병간호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음에도(이는 위 국립부곡정신병원 담당의사의 진술로도 확인됨) 위 ○○○은 동생의 입원일 이후인 2002. 5.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생의 병간호를 위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이 2002. 6. 1.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가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매출액 증가여부와 관계없이 권고사직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는 법령에 근거한 구속력이 있는 법정서식으로서 사업주가 위 이직확인서의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300만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까지 명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위 이직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당연히 사실임을 전제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확인없이 전산망에 입력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업무전반을 처리하고 있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1999년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35차례나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직사유 등에 따라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피보험자 이직사유 정정요청에 대한 회신, 사직서(○○○ 및 ○○○), 확인서 및 자술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손익계산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용역경비, 주택관리, 위생, 종합컨설팅, 근로자파견, 소독방역 등의 서비스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1999. 3. 6.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3. 1.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장기실업자인 청구외 ○○○를 고용하여 2002. 5. 7. 2002년 3월분 및 4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총 120만원(2개월 × 6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7. 26. 2002년 5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제한기간(2001. 12. 2. ~ 2002. 8. 31.) 중인 2002. 5. 12. 청구외 ○○○을 권고사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 ○○○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겠다며 2002. 5. 11.자로 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2. 5. 22. 위 ○○○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동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상실일은 “2002. 5. 12.”로 되어 있고, 상실(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마) 위 ○○○이 2002. 6. 1.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인 대구○○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의하면, 이직일은 “2002. 5. 11.”로 되어 있고, 이직사유로는 회사의 경영난으로 개인사정(동생 정신병)이 있는 본인을 우선 감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2. 7. 5. 피청구인에게 위 ○○○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에서 “동생병가”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외 대구○○고용안전센터장에게 위 ○○○의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위 대구○○고용안전센터장의 2002. 8. 9.자 회신문서에 의하면, 위 ○○○이 이직사유를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록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의 동생 청구외 ○○○은 정신질환으로 2002. 5. 9.부터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가족 등의 특별한 간호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의 이직일이 동생 입원일 이후인 2002. 5. 11.인 사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직사유를 동생병간호를 위한 이직으로 정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 진단서 및 재원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양극성 장애로 2002. 5. 9.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구○○고용안전센터 전임상담원 ○○○이 2002. 8. 8. 09:35경 위 ○○○ 담당의사인 ○○○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에 의하면, 위 ○○○이 입원을 하였으니 간혹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면회는 가능하지만 간병까지는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되어 있다. (아) 위 ○○○이 2002. 6.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은 2001. 6. 21. 입사하여 2002. 5. 11.까지 근무하였으며, 친동생인 ○○○의 정신질환 발병으로 회사업무시간에 간병을 해야 하는 등 빈번히 회사일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에는 위 ○○○ 외에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있지만 모두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부득이 본인이 위 ○○○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고, 회사에서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나중에 집안일이 안정되면 그 때 다시 근무하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는 권고도 있었지만 동생을 볼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고, 2002. 8. 24.자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회사를 사직한 후 동생문제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고용보험관련신고를 담당하는 여직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그 여직원이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한 것에 대하여 정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청 고용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정요청을 하였으며, 나중에 지방노동청 고용안전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병간호로 인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지급대상이 되는 줄 알고 2002. 7. 2.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사업장별 지원금 내역(전산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8. 6.부터 2002. 8. 7.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을 총 35회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월평균 매출액과 2002년 3월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월간 매출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의 2002. 4. 29.자 사직원에 의하면, 위 ○○○은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이며, 개인사유로 사직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아니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을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장기실업자를 고용하기 전 3월,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킬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동 장려금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의 일환(고용보험법 제15조)으로 장기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려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키고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며,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회사사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장려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이 사직을 할 당시 회사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고, 인력도 부족한 상태여서 위 ○○○을 권고사직하게 할 이유가 없었으며, 고용보험관련신고를 담당하는 여직원이 위 ○○○을 돕는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것일 뿐 위 ○○○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에는 위 ○○○의 상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이 2002. 6. 1. 대구○○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도 이직사유가 회사의 경영난으로 개인사정(동생 정신병)이 있는 본인을 우선 감원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위 ○○○의 이직사유가 동생병간호였다고 하고, 위 ○○○도 나중에 이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의 동생인 ○○○은 2002. 5. 9.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을 담당한 의사의 진술로 보아 입원일 이후에는 가족의 병간호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은 동생의 입원일 이후인 2002. 5. 11.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동생의 병간호를 위하여 사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미 1999. 8. 6.부터 2002. 8. 7.까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총35회 수령한 것으로 보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잘 몰라서 ○○○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2. 3. 1. 장기실업자인 위 ○○○를 고용한 후 이직제한기간(2001. 12. 2. ~ 2002. 8. 31.) 중인 2002. 5. 12. 청구외 ○○○을 권고사직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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