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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40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연맹(대표자 오○○) 제주도 ○○시 ○○동 280-3 ○○빌딩2층 피청구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제주고용안정센터로부터 청구외 송○○를 2001. 7. 16. 알선받아 2001. 7. 23. 고용한 후 2001. 8. 29. 피청구인에게 8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64만5,16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청구외 송○○가 직업안정기관에 2001. 1. 18. 구직신청을 하였고, 제주고용안정센터로부터 2001. 7. 16. 알선을 받았으므로 알선 당시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주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였고 제주고용안정센터에서도 장려금지원대상자라고 하여 알선을 받아 고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송○○는 직업안정기관에 2001. 1. 18. 최초로 구직신청을 하였고, 제주고용안정센터에서는 2001. 7. 16. 위 송○○를 청구인에게 알선하였으므로 위 송○○는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가 아니어서 장려금지급요건을 결한 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경위에 대한 진술서, 고용보험이력조회표, 구인신청이력조회서, 장려금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양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채용경위에 대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자를 고용하기전에 피청구인소속 청구외 문○○ 및 양○○와 고용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장려금지급대상자를 알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송○○외 8명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고, 이들의 최초 구직신청일은 2000. 4. 27.부터 2001. 1. 18.까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송○○는 2001. 1. 6. ○○건설(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최초로 2001. 1. 18.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1. 7. 16. 알선되어, 2001. 7. 23.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 송○○에게 2001년 8월분 급여를 지급하였고, 2001. 8. 28. 피청구인에게 64만5,160원의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송○○는 직업안정기관에 2001. 1. 18. 구직을 신청하여, 2001. 7. 16. 알선을 받았으므로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2001. 9. 8. 장려금지급비대상자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알선받아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한 청구외 송○○가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알선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해준 9명중에서 비록 유일하게 장려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위 송○○를 고용하였지만 고용전에 미리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지급대상자를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알선해준 자중에서 누구를 고용하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에 장려금을 지급해서는 안될 정도의 과실을 발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위 송○○가 알선당시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실업상태 계속기간에서 단지 3일이 부족하지만 실제 고용될 때에는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었던 점, 장려금제도가 장기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가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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