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02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556 피청구인 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청구외 강○○ 등 3인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7. 2001년 8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강○○ 등을 알선이전에 이미 채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1. 9. 14. 청구인에 대하여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8. 1. ○○라는 상호로 경기도 ○○시 ○○동 556번지에 회사를 창업하였으나 회사의 열악한 환경과 위치 때문에 직원을 구하기 쉽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고 직원 알선을 기다리던 중 ○○학교에서 청구인과 같이 게임CD판매 쇼핑몰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청구외 강○○, 강△△, 구○○ 등이 조건도 맞고 팀웍도 있었던 터라 이들을 고용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들의 알선을 요청하였고, 위 강○○ 등도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이들을 채용하였다. 나. 위 강○○ 등이 청구인과 같은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강○○ 등은 처음부터 청구인회사에 채용되기로 예정된 것은 아니며, 위 강○○ 등은 모두 장려금 지원대상인 장기실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채용을 알선이전 이미 채용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채용된 위 강○○ 등이 비록 청구인과 같은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청구인 회사에 채용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구인신청 및 채용자들의 구직신청은 이미 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실질적 의미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회사가 신규채용한 위 강○○ 등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 없이 이루어진 채용으로 고용보험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위 강○○ 등은 알선 이전에 이미 채용되기로 예정된 자라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구인신청내역서, 구직신청내역서, 구직자 알선처리내역서, 근로계약서, 면담기록부, 근로자명부, 직업훈련수강내역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1. ○○라는 상호로 회사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8. 3. 피청구인에게 웹디자이너 5명의 구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외 강○○, 강△△, 구○○ 등은 2001. 8. 3. 피청구인에게 구직신청을 하였다. (라) 구직자 알선처리내역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8. 3. 위 강○○, 강△△, 구○○을 청구인에게 알선하였다. (마)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5. 위 강○○, 강△△, 구○○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면담표에 이하면, 위 강○○, 강△△, 구○○ 등은 2001. 8. 4.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 9. 7.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위 강○○, 강△△, 구○○을 신규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8월분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1. 9. 14. 청구인이 위 강○○, 강△△, 구○○을 이미 채용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장려금을 수급할 목적으로 지정알선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 및 위 강○○, 강△△, 구○○은 2001. 2.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6개월간 직업훈련기관인 ○○학교에서 웹마스터 과정을 함께 수료하였다. (2)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로서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 제4조,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업알선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구직자에 대하여는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 대하여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위 강○○ 등이 피청구인에게 구인 및 구직알선을 의뢰하는 형식으로 청구인이 위 강○○ 등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학교에서 게임CD판매 쇼핑몰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청구외 강○○, 강△△, 구○○ 등이 조건도 맞고 팀웍도 있었던 터라 이들을 이미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들의 알선을 요청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채용을 고용보험법 및 직업안정법상의 정상적인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알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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