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6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산업(대표 설○○) 전라북도 ○○시 ○○면 ○○리 1-29 피청구인 익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23.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김○○를 2001. 8. 22. 채용한 후 2002. 2. 14. 2002년 1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실업자의 채용전 3월, 채용후 6월의 기간(2001. 5. 23.~ 2002. 2. 21., 이하 “이직제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2001. 12. 26. 청구외 서○○을, 2002. 1. 19. 청구외 정○○을 구조조정에 의해 감원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3.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1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이 기지급받은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 2,048,380원의 반환을 명(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가스충전업을 하는 회사로서 고압가스 자격증을 소유하고 상주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필요하여 어려운 회사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어 손실액만 늘어나 공장업무가 거의 쉬고 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자격증 미소유자인 청구외 정○○과 서○○을 구조조정에 의해 감원하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원받는 중에 감원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설사 알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감원할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용기의 제조 및 유통이 본격화되면 많은 인원을 다시 채용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한 위 서○○과 정○○의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사유를 “회사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상의 신고내용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및반환조치 사전통지서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청취 결과 역시 청구인 소속이었던 위 서○○ 등의 이직사유가 매출감소에 따른 회사경영악화에서 기인한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었음이 재확인되었으므로 사업주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고 기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토록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직확인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장기실업자였던 청구외 김○○를 2001. 8. 22. 전주동부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후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장려금 총 2,048,380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 (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에 다니던 청구외 서○○은 2001. 12. 26.자에, 청구외 정○○은 2002. 1. 19.자에 “회사고용조정”에 의한 퇴직으로 청구인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개인별 구직급여 내역조회서에 의하면, 위 서○○은 위 이직신고의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02년 2월부터 구직급여를 수급중에 있다. (다) 장려금 부지급 등의 사전통지서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의 매출감소와 경영악화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위 서○○을 2001. 12. 26.자에, 위 정○○을 2002. 1. 19.자에 감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2. 2. 14. 피청구인에게 2002년 1월분 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직제한기간(2001. 5. 23.~ 2002. 2. 21.)에 해당하는 2001. 12. 26. 위 서○○을, 2002. 1. 19. 위 정○○을 감원하여 위 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3.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1월분 장려금지급신청을 거부하고 기지급된 장려금 2,048,38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간에 구직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으나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제한기간(2001. 5. 23.~ 2002. 2. 21.)에 해당하는 2001. 12. 26. 위 서○○을, 2002. 1. 19. 위 정○○을 고용조정에 해당하는 회사사정에 의한 감원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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