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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66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 서울특별시 ○○구 ○○동 1007-31호 ○○빌딩 2층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사당고용안정센터) 청구인이 2004.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소속 사당고용안정센터에 2003. 4. 16. 구직등록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한○○을 청구인 회사에서 2004. 1. 2. 채용한 후 2004. 2. 11. 위 사당고용안정센터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자 위 사당고용안정센터에서는 청구인 회사가 위 한○○을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3년 12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당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방법과 구비할 서류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더니 고용하려는 사람은 구직신청이 되어 있어야 한다며 신청방법과 구비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해주어 2004. 12. 피보험자를 고용한 후 2004. 2. 11. 위 사당고용안정센터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 소속 위 사당고용안정센터에서는 2004. 2. 23. 전화로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이 될 것이라고 안내한 후 2004. 3. 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통지를 하였던 바, 당시 피청구인측에서는 알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 적이 없어 알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피청구인측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려면 알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청구인 회사가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를 채용한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여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및 제32조의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에서는 피청구인 소속 사당고용안정센터에 2003. 4. 16. 구직등록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청구외 한○○을 2004. 1. 2. 채용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에서는 2004. 2. 11. 위 사당고용안정센터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당고용안정센터에서는 2004. 3. 8. 청구인 회사가 위 한○○을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에서도 위 한○○을 채용할 당시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장기실업차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으로서 알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신규채용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채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위 한○○을 채용하기 이전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위 한○○을 피보험자로 채용한 것이 아닌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수급요건으로서 알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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