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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4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울산광역시 ○○구 ○○동 549-35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하자, 동 센터 담당 직원이 청구외 이○○을 알선하면서, 이○○이 2000. 8. 31.에 구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2001. 3. 2. 이후에 고용하면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전산상으로 알선처리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이○○을 2001. 3. 2. 고용한 후 2001. 4. 3. 피청구인에게 2001년 3월분 장려금 50만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4. 20. 위 이○○을 알선한 날은 2001. 2. 14.이고, 알선 당시 위 이○○은 구직신청일부터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 취업알선 담당 직원이 위 이○○을 2001. 3. 2. 이후에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이○○을 고용한데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취업알선 담당 공무원이 법령의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위 이○○을 구직신청일부터 6월 이후에 고용하면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었던 자에만 한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인알선상황조회표, 알선경위서, 고용보험 2001년 3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측 전임 상담원인 청구외 정○○이 2001. 4. 20. 작성한 알선경위서 및 피청구인이 출력한 구인알선상황조회표에 의하면, 위 이○○은 2000. 8. 31. 구직신청을 하였고 2001. 2. 14. 피청구인에 의하여 청구인 회사에 알선되었다. (나) 위 알선경위서에서 위 정○○은 청구인 회사 직원으로 부터 위 이○○의 고용과 관련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받고 위 이○○을 알선당일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2001. 3. 이후에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대상이 된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이○○을 2001. 3. 2.자로 고용하고 2001. 4. 3. 2001년 3월분 임금 1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알선받아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측 직원으로부터 위 이○○을 2001. 3. 이후에 고용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2001. 2. 14. 동인을 알선받아 2001. 3. 2.자로 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위 이○○을 2001. 3. 2.자로 고용한 후 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이○○은 알선당시를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실업상태 계속기간에서 겨우 16일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이○○이 구직신청일부터 알선일까지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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