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82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548-8 ○○빌딩 5층 피청구인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아 2001. 5. 10. 청구외 서○○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4. 피청구인에게 위 서○○에 대한 2001년 5ㆍ6월분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85만4,83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10. 청구인에게 위 서○○를 알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5ㆍ6월분의 장려금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4. 27. 피청구인에게 구직자 알선을 의뢰하여 위 서○○외 3명을 알선받고 그중 위 서○○를 채용한 후 2001. 7. 위 서○○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work-net상에 위 서○○의 알선이력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work-net상에 알선이력사항이 없어서 부지급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업무지침에 불과할 뿐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유효구직정보’라는 자료를 팩스로 송부받아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고 채용한 것이 분명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채용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하나, 채용여부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고 work-net상에 알선기록이 누락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피청구인에게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위 서○○를 채용한 후 채용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 위 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장려금 지급신청을 받고 고용정보망의 알선이력사항을 조회한 결과 위 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받은 이력이 없었던 점, 알선절차는 사업장에서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의뢰를 하면 직업안정기관 등은 구직등록을 한 자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구인신청한 사업장으로 보내주고 이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알선자명단의 구직자와 면접 등을 행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직업안정기관 등에 통보해주는 과정인데, 고용정보망의 ‘구인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인의뢰를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점, 청구인이 ‘유효구직정보’를 보고 직접 구인한 경우 이를 두고 직업안정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알선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은 1998년 6월부터 2000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10여 차례 구인의뢰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구인절차에 대하여 몰랐을 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직업안정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유효구직정보,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사업장카드, 구직신청조회, 일선이력사항, 구인상세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부터 2000. 1. 18.까지 10차례에 걸쳐 구인등록을 하였고, 2001년도에는 구인등록한 바 없으며, 1999년 1ㆍ4ㆍ5ㆍ6월분 채용장려금을 1999. 6. 10., 1999. 6. 11., 2001. 4. 17., 2001. 4. 18.에 각각 지급받았다. (나) 위 서○○는 1997. 4. 24. ○○(주)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고, 그후 1998. 6. 12.부터 2001. 4. 30.까지 6차례에 걸쳐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취업된 바 없다. (다)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위 서○○는 1999. 7. 5. 애드 본사에, 2001. 5. 4. ○○본사에, 2001. 5. 16. ○○전문학교에, 2001. 5. 25. (주)△△에 각각 알선되었으나 채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유효구직정보 출력물에 의하면, 근무지를 대구로 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으로 하며 희망직종은 웹디자이너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로서 위 서○○ 외 3인에 대한 자격증 소지 유무, 학력,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동 출력물이 팩스로 전송된 시각은 “2001. 5. 4. 05:15PM”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5. 10. 위 서○○를 채용하고 2001. 5. 30. 피청구인에게 위 서○○가 2001. 5. 10.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8. 4. 위 서○○에 대한 2001년 5ㆍ6월분의 장려금 85만4,83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10. 청구인이 채용한 위 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의하여 알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알선받아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안정법시행령 제4조ㆍ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는 알선의 절차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후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게 그 조건에 적합한 구직자 또는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알선장을, 구인자에게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도록 하며, 구인자는 그 채용여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유효구직정보’라는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위 서○○를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알선은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알선이 있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사업자ㆍ근로자의 구직ㆍ구인신청이 수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2001년도에는 구인신청조차 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알선자명단을 교부한 적도 없고, 위 서○○의 알선이력사항에 의하면 위 서○○에게 알선해 준 구직자목록에 청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알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이 분명하고,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지나지 아니하는 ‘유효구직정보’를 제공받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알선을 거친 것으로 본다면 구인ㆍ구직의 신청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도록 하고 있는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알선절차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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