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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0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 ○ ○) 대전광역시 ○○구 ○○동 197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던 자(이하 “장기실업자”라 한다)인 청구외 ○○○, 동 ○○○을 각각 2002. 4. 22. 및 2002. 4. 24. 채용한 후 2002. 5. 30. 2002년 5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규정된 알선요건(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한 채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8.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5월분 장려금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회사 부설 ○○비파괴검사학원은 실업자에게 재취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부의 국비무료 학원으로 2001. 9. 1.부터 2002. 2. 28.까지 실시한 비파괴시험기기운용 교육과정에서 수료생 12명중 6명이 취업하고 나머지 6명은 3회 이상 제일검사 등 구인회사에 취업알선을 하였으나 그들 회사의 고용상황 등의 이유로 취업되지 아니하여 다른 구인회사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던 중 위 ○○비파괴검사학원의 직원 2명이 퇴직하여 그 후임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고용보험법령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대전○○고용안정센터에 알선을 의뢰하였는데 알선 받은 ○○○ 등 구직자들의 채용을 고려하였으나 구직자 본인의 의사나 다른 회사로의 취업 등으로 직원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02. 4. 15.경 대전○○고용안정센터 및 ○○고용안정센터에서 각각 위 ○○비파괴검사학원 수료생인 ○○○, ○○○을 알선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면접 등을 거쳐 각각 2002. 4. 22., 2002. 4. 24. 위 검사학원에 채용하였는 바, 위 ○○○ 등이 각각 구직신청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고용안정센터의 적법한 알선절차를 밟아야 하는 취지를 알고 있었기에 청구인은 조건에 맞는 구직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가 위 ○○○ 등을 알선 받은 점, 국가의 장기실업자고용촉진시책 및 실업자재기를 위한 정책취지를 적극 검토한 후 위 ○○○ 등을 채용한 점, 청구인이 위 ○○○ 등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려금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5 내지 제3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처럼 고용안정사업에서 장기실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통상의 조건하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들에게 장려금을 통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데 장기실업자를 채용할 때 알선을 받아야만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자칫 장려금 수혜만을 목적으로 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책임있는 공공직업소개등을 활성화하고 실제 채용여부와 채용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과 스스로 취업이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 정부의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하는 등의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다. 나. 장려금 대상자로 채용된 ○○○ 등 2명의 인적사항 등을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들이 모두 청구인이 부설로 운영하는 동일한 훈련기관인 ‘○○비파괴검사학원’에서 재취직훈련을 같은 기간 동안 수강하고 수료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당초 장려금신청서 및 관련서류에는 위 2명이 타 훈련기관을 수료한 사실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검사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고지한 사실이 없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원활하게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우연히 청구인 부설학원의 수료생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동시에 2명이 채용된 사실에 의문을 갖고 조사를 한 바, ①청구인의 당시 구인조건에 ‘비파괴검사 자격증 상담업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자격증 소지자나 전공자, 수료자 등에게 극히 유리하였던 점, ②해당과정에 대한 훈련기관도 전국에 3개만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전충청지역은 유일하게 청구인 부설훈련기관에만 개설되어 있어 동 훈련기관을 수료한 자가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주는 부설훈련기관 수료자명단을 통하여 채용이 가능하고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으로서 이들의 취업을 위하여 알선 등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한 것은 이 건 장려금지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③위 2명의 구직신청시 신청직종과 채용당시의 직종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고용안정센터의 알선 담당자에게 경위를 확인한 결과 구직자 스스로 전화 등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을 지명하며 알선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준 것이라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 등 2명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통하여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단지 알선장이 있고 고용안정전산망에 채용일 이전에 알선 처리가 되었다고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가족이나 친지를 채용한다든지 또는 전국의 여타 재취업훈련기관에서 당해 수료생을 채용하면서도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형식적 알선을 받으려 할 것이고, 이리되면 결국 공공기관인 고용안정센터는 이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계적․형식적 알선을 해주고 나머지 다른 구직자에게는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장려금 대상자의 취업을 돕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고 알선담당자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가족관계 여부, 학원수료 여부 등을 구인조건, 구직조건에 우선시 하여 살펴본다는 것은 과중한 행정업무차원에서도 적절한 알선업무수행차원에서도 온당치 못하여 사후에 고용보험팀에서 지급업무 등을 통하여 이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며, 여하튼 형식적인 알선과 채용이 관행화 된다면 장려금의 원래취지인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취업을 촉진시킨다는 것은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보험재정의 악화, 도덕적 해이, 형식적 알선을 위한 구인등록과 구직등록 및 알선과 채용처리 등으로 행정낭비, 더 나아가 일반 선의 구직자나 구인업체에 대한 피해 등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커져 갈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인터넷훈련기관검색, 구인신청, 구직상세조회, 2002년 5월급료명세서, 이력서, 이력조회,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2002년 5월분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결정통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 고용보험전산망 및 고용정보전산망 출력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용보험전산망 출력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 및 ○○○은 ○○비파괴검사학원에서 2001. 9. 1.부터 2002. 2. 28.까지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은 2000. 11. 1.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뒤 2001. 7. 28.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여 2002. 4. 22.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02. 11. 1. 동 자격을 상실(퇴직)하였고, 청구외 ○○○은 2001. 2. 9. 의료법인○○병원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뒤 2001. 3. 16.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여 2002. 4. 24.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후 2002. 7. 31. 기타 개인사정의 사유로 동 자격을 상실(퇴직)하였다. (다) ○○비파괴검사학원이 청구인 회사의 부설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청구외 ○○○을 2002. 4. 22.에, 청구외 ○○○을 2002. 4. 24.에 채용하였다. (마) 구직자인 위 ○○○ 등의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부설 ○○비파괴검사학원에서 수료한 경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 회사의 2002년도 5월분 급료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29. 2002년도 5월분 급료로 청구외 ○○○ 및 ○○○에게 각각 79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5. 30. 청구외 ○○○, ○○○ 2명에 대한 2002년도 5월분 장려금 1,2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한 위 ○○○ 등 2명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알선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6.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6. 28. 작성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청구외 ○○○, ○○○은 현재 채용된 청구인 회사 소속 “○○비파괴검사학원”에서 2001. 9. 1.부터 2002. 2. 28.까지 수강한 자로서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및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알선’에 의하여 채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회사의 구인사항의 직무내용은 ‘비파괴검사 상담업무’로 비파괴검사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매 과정 30여명의 수료생들에 대한 인적사항, 취업여부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학원에서 처음부터 이들의 미취업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고용안정센터의 알선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채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음 - (자)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의 알선담당자의 2002. 7.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 알선된 ○○○으로부터 2002년 4월 중순경에 청구인 회사에서 비파괴관련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니 본인이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지 조회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알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전○○고용안정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알선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고, 며칠 후 ○○○에게서 동업체에 알선이 안되었으니 알선을 해달라는 전화가 재차 와서 알선하고 업체에 알선자명단을 FAX로 넣어 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 등을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로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부설 ○○비파괴검사학원의 직원 2명이 퇴직하여 그 후임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고용보험법령의 장려금 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안정센터에 알선을 의뢰하였지만 알선 받은 구직자 본인의 의사 등으로 직원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대전○○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위 검사학원 수료생인 ○○○, ○○○을 알선 받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위 검사학원에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채용한 청구외 ○○○, ○○○은 청구인 회사의 부설 실업자재취직훈련기관인 ○○비파괴검사학원에서 수료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 등이 각각 구직신청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들이 장려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고용안정센터의 적법한 알선절차를 밟아야 하는 취지를 알고 있었기에 위 ○○○ 등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 받아 청구인 회사 부설 위 검사학원에 채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의 알선담당자가 청구인이 채용한 최○○으로부터 2002년 4월 중순경에 청구인 회사에서 비파괴 관련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니 본인이 장려금 지원 대상자인지 조회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알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전○○고용안정센터 알선담당자에게 알선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 등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인 장려금지급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알선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보다는 청구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인력의 소재를 알면서 바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장려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직업안정기관의 형식적인 알선을 거쳐서 위 ○○○ 등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요건으로 하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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