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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92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902-603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점포임차를 지원받은 사업을 계약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포기함으로써 1년간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포운영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6.자로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결정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납부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점포운영을 하다가 취업을 하여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못하고 직원을 통하여 점포를 운영하였던 것인데 피청구인이 무단양도로 간주하여 건물주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점, 창업지원결정을 취소하면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체결한 점포운영계약서에 의거 전세금이 피청구인에게 반환되기 전까지의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고 하였는데 위 계약서상 이러한 조항은 불평등계약으로서 처음부터 무효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에도 예외규정을 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점포운영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납부청구는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점포운영계약서 제8조 및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ㆍ전대의 제한)에 의거 행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2000. 9. 29.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신청을 하자 자영업선정위원회에서 2000. 10. 12.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2000. 10. 18.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사업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2000. 10. 26. ○○기획이라는 상호로 우편물대행 및 인쇄업을 시작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1. 6. 4.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취업을 하여 서울로 올라간 상태이고 청구외 오○○이 상호를 ○○컨설팅으로 바꾸어 카드모집대행업을 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장을 무단양도하고 사업운영을 포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창업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점포운영계약서 제8조 등에 의거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등 일체의 소요비용을 피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1조의3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42조 및 제59조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점포운영계약서, 조사복명서, 사업운영재개촉구및지원결정취소예고통보,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통보, 고용보험원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0. 10. 18.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청구인이 점포의 임대인에게 전세금 2,500만원을 지불하고, 청구인은 점포를 2000. 10. 19.부터 2001. 10. 18.까지 운영하며, 청구인이 계약기간 만료전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피청구인이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계약해지일의 다음날부터 전세금이 반환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세계약의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 등 일체의 소요비용을 피청구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 등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2001. 6. 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곽○○외 1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취업을 하여 서울로 올라간 상태이고 청구외 오○○이 상호를 ○○컨설팅으로 바꾸어 카드모집대행업을 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 피청구인의 2001. 6. 7.자 사업운영재개촉구 및 지원결정취소예고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다시 사업운영을 희망하므로 2001. 6. 30.까지 사업운영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위 기한까지 사업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하면 동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취소할 것이고 지원결정이 취소되면 동규정 제42조에 의하여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계약 만기일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1. 7. 9.자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30.까지 사업운영을 재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2001. 7. 5. 현재 점포운영을 재개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서울 ○○구 소재 (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57조제2항에 의거 2001. 7. 6.자로 지원결정을 취소한다는 내용, 지원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42조제2항에 의거 미납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및 해지비용 등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 합계 50만 8,800원을 청구하니 2001. 7. 31.까지 납부하기 바라며 향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전세계약 만기일(2001. 10. 18.)까지 발생되는 이자에 대하여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7. 6.자 고용보험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장은 “(주)○○학원”으로, 소재지는 “서울 ○○구 ○○동 200-26번지”로, 채용일 및 취득일은 “2001. 2. 5.”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실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2) 먼저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3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위탁된 실업대책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57조제2항에 의하면, 지원완료자가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에 피청구인은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1. 2. 5. 서울특별시 ○○구 소재 (주)○○학원에 취직한 점, 피청구인이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1. 6. 4.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외 오○○이 상호를 ○○컨설팅으로 바꾸어 카드모집대행업을 하며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30.까지 사업운영을 재개하도록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이 사업운영을 재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창업지원결정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한 것이 처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42조에 의하면 지원완료자는 동규정 제57조제2항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 지원완료자의 귀책사유로 점포운영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계약해지일의 다음날부터 점포지원금이 반환되는 날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 전세권 설정 및 해지등기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제반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실업대책및자활지원사업운영규정 제42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담은 점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행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청구는 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다툼은 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제기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점포운영계약 역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사법상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중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청구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장기실업자자영업창업지원결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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