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정원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미감산 청구’,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16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길 ○○(○○동) 소재 ‘△△ 노인공동생활가정(이하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및 △△의 집(이하 ’이 사건 양로원‘ 이라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피청구인이 2015. 6. 9.~2015. 6. 12. 동안 실시한 현지조사에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정원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미감산 청구’,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등의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현지조사 지원 결과서」및「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통보에 따라, 조사 대상기간 (2014. 2.~2015. 4.)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132,635,820원 중 49,576,010원( 부당비율 : 37.37%)을 거짓 청구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별표2〕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169일의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에 양로원을 개원하여 부양할 자녀가 없는 어려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던 중 2008. 10월에 은행대출과 청구인의 집을 팔아서 마련한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양로시설에서 23인 요양시설을 개원하였다. 2) 그동안, 양로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겐 20~30만원의 입소비를 받았는데, 요양시설로 변경하고 나니 2.5명당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야 했는데, 1인당 인건비가 100만원 소요되었기에, 5명의 입소비를 합하여 요양보호사 월급을 줄 수 있었으며, 타 양로시설은 입소비가 비싸 어르신들이 전원을 하지도 못했다. 3) 이 사건 시설은 4층 건물로 1, 2층은 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3층은 요양시설, 4층은 청구인의 살림집이다. 요양시설의 정원은 6명이나 작년에는 8명이 입소하여 있었는데, 그 중 ○○○어르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르신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입소생활이 불편하고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줘서 낮에는 넓은 3층에서, 밤에는 2층에 모셔다 드렸는데, 3층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목욕을 시켜드렸고, 그것이 잘못되어 인원초과로 지적을 받고, 초과 인원인 2명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사유로 27,804,246원이 환수 조치되었다. 4) 인력배치기준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요양원은 요양급여로 직원을 쓰기엔 재정상 넉넉하지 않아서 청구인은 간호조무사로, 남편은 요양보호사, 딸은 시설장을 맡아서 일해 왔으며, 청구인과 남편은 급여 없이 일해 왔고, 남편이 야간 요양보호사로 밤 12시까지 3층에서 일했으며, 나중에 청구인과 교대를 했다가 새벽에 잠시 교회를 다녀온 후, 다시 아침까지 일했다. 5) 추가 인력배치 위반 사항은 조리원과 관련해서인데, 그동안은 청구인이 부엌일을 하였으나, 인력배치 가산을 신청할 수 있어서 조리원을 채용하였고, 부엌 하나에 요양시설과 양로원을 같이 사용했으나, 조리원은 요양원만 신경쓰도록 하였으며, 양로원은 푸드뱅크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음식을 가지고 와서 2층 담당자와 청구인이 같이 배식하였는데, 이것도 위반이라고 지적을 당했다. 6) ○○○어른신은 당초에 수급자로 영로원에 입소하였다가 치매가 심해져 요양보호 4등급을 받아 3층 요양시설로 옮겼는데, 낮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밤에는 잠을 못자고 돌아다녀, 후에 어르신이 쓰던 2층방에 모셔다 드리니 쉽게 잠에 들어, 낮에는 3층에서, 밤에는 2층에서 모시기로 한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7) 모든 것은 내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세금 잘 내고, 어르신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해 왔으며, 2014. ○○시장 표창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으로 5천만에 가까운 돈의 납부는 감당하기 어렵고, 직원을 해고해야 하며, 또한 요양원 업무정지 기간중에는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내려와 계셔야 하는데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청구인이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사하고 살터이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양로원에 입소 중인 ○○○, ○○○는 낮 동안만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양로원에서 주무셨기 때문에 요양원 정원 기준위반 및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로원에 입소된 ○○○, ○○○가 요양원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에도 기술되어 있고, 청구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와 방문 및 유선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당시 요양원에 근무하던 요양보호사의 근무일지에도 두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원 6명을 초과하여 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노인복지법」제35조제3항,「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정원 초과로 운영한 것이 명백하고,「2015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준수사항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 2)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에 의하면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으로, 160시간 미만 근무했을 경우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종사하고 있던 ○○○에 대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말까지 실제 매월 160시간 근무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간 동안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3)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2조제1항 관련〔별표 4〕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하면 조리원은 필요인력에 해당하고, 이 필요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요양원에 조리사로 채용되어 종사한 ○○○, ○○○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요양원 입소자 6명의 조리업무 뿐만 아니라 양로원 입소자 12명에 대한 조리 업무를 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입소자 6명에 대한 조리업무를 전담하여 충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있다. 4)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양로원에 입소 중이던 ○○○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요양원으로 입소하였지만, 밤에 주무시지 않고 방마다 돌아다녀 문제가 발생하자 낮에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양로원에 주무시게 했다고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원이 ○○○의 자녀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는 입소할 때부터 확인 시점인 2015년 2월말까지 양로원에서 생활하였음이 확인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60호)에 의거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8. ~ 2015. 2. 28. 까지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정원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49,576,0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13.>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④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기요양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⑤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⑥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53"></img>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55"></img> ※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X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2008.2.29., 2010.1.18>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1.6.7.> ③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5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통보, 현지조사지원 결과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사실확인서, 방문 및 유선문답서, 근무일지 등의 기재사항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길 ○○(○○동)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인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 6명)’ 과 양로원인 ‘△△의 집’을 운영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청구인은 2015. 6. 9.~2015. 6. 12. 동안 이 사건 요양원의 2014. 2.~ 2015. 4. 기간 중 운영 실태를 현지 조사하였다. 나) 2015. 6. 19.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송부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결과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기준 위반’, ‘정원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미감산 청구’,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에서 서비스 제공 후 청구’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였다. ① 인력배치기준 위반 - 종사자 ○○○(19○○) 은 2014. 12. 26. ~2015. 3.말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상근하여야 하나,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나,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함 ② 인력추가기준 위반 - 종사자 ○○○(19○○)는 2014. 2. 3.~2014. 10. 31., 2014. 12. 20.~2015. 3. 말까지, ○○○(19○○)은 2014. 11. 1.~ 2014. 12. 19. 까지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상근하여야 하나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나,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조리원 ○○○(1962), ○○○(1963)은 2014. 2.~ 2015. 3.까지 2층 양로원, 3층 요양원의 조리업무를 전담하였음에도 조리원 인력추가배치 가산 받음 ③ 정원기준 위반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미감산 청구) - 등급외자 ○○○(19○○)은 2014. 4. 1.~2014. 10. 14.까지, 등급외자 ○○○(19○○)는 2014. 2. 1. ~2014. 11. 26.까지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정원 초과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정원초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감산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함 ④ 미지정 입소시설 공간 서비스 제공후 청구 - 수급자 ○○○는 2013. 1월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2015. 2월말 일까지 동일건물 2층(양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2014. 12. 28. ~2015. 3. 31.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다) 2015. 8.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에서 청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급여를 청구‘하여 부당청구액 49,576,010원을 환수결정 및 업무정지 169일 처분 대상임을 통보하였다. o 행정처분 세부내용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051"></img> ※ 당초 환수처분액은 49,837,300원이었으나, 2015.11.4. 49,576,010원으로 변경통보함 라) 피청구인은 2015. 8. 13.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통보하고, 2015. 8. 25. 청문 후 2015. 10. 21. 청구인이 2014. 2.~ 2015. 4. 기간 중 장기요양 급여비용 총액 132,635,820원 중 49,576,010원(부당비율 : 37.37%)을 부당 청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를 위반한 사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업무정지 169일(2015. 12. 1.~2016.5.17.)의 업무정지 처분하였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5조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서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서는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 기준은 월평균 부당청구 금액 및 부당청구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 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업무정지 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한편, 「노인복지법」제34조에서‘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에 의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서,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시설장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1명,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및 별표9의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제2항에 의거, 장기요양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범위 등 관련 법령 및 산정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종사자 ○○○이 2014. 12. 26.부터 2015. 3월말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상근하며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점, 종사자 ○○○는 2014. 2. 3.부터 10. 31.까지, 2014. 12. 20.부터 2015. 3.말까지, 종사자 ○○○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2014. 12. 19. 까지 시설장으로 등록하여 상근하며 매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나,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점, 조리원 ○○○와 ○○○에 대하여는 2014. 2.부터 2015. 3.까지 2층 양로원과 3층 요양원의 조리업무를 담당하였음에도 3층 요양원의 전담 조리원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 받은 점, 등급외자 ○○○은 2014. 4. 1.부터 10. 14.까지, 등급외자 ○○○는 2014. 2. 1.부터 11. 26.까지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 정원 초과로 운영하였으며, 정원초과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에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사실이 있는 점, 수급자 ○○○는 2013. 1월에 양로원에 입소하여 2015. 2월말 일까지 동일건물 2층 양로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2014. 12. 28.부터 2015. 3. 31.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에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건 시설에서의 위반 행위가 15개월 이상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부당 수령액이 49,576,010원에 달하는 등 이를 단순한 업무상 실수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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