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61. 5. 2.생)은 1999. 1. 1.부터 ○○○○공단(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 7. 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2019년도 3분기 임금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2,700,000원을 신청하여 2019. 12. 19. 지원금 616,300원(이하 ‘3분기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2019년도 4분기 임금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연도 단위 지원금 산정 결과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감액된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2020. 5. 22. 청구인에게 2019년 4분기 지원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3분기 지원금은 회수 또는 상계처리됨을 사전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23.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3분기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지급될 2020년도 2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2,700,000원에서 3분기 지원금 616,300원을 상계처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9년도 3, 4분기 임금총액 비교 시 2018년도 임금총액은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고, 2019년도 임금총액은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19년도 임금총액 역시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산정 시 2019년도 3, 4분기 임금 감소액이 1,710,060원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에게 임금 감소액 1,710,06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 및 이를 해석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메뉴얼(2020. 3월)」(이하 ‘이 사건 메뉴얼’이라 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이 포함된 경우 산정 방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49조 각호의 사유로 임금이 추가로 낮아진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금 차액 산정 시 제외하고, 다만 이는 임금 차액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지원기간은 제외하지 않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메뉴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유 관련 적용사례>에서도 직전 연도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당해 연도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 급여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임금 차액 산정 시 2018년도는 정직기간을 제외하고 2019년도는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고, 이에 따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감액된 임금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제28조의3, 부칙 제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0조의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6호,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사 간 합의서, 지원금 신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18. 12. 31.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장년근로시간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7. 1.부터 2019. 9. 30.까지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2019년도 3분기 임금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2019. 12. 2.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2,700,000원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나항의 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서약서에는 ‘월 또는 분기 임금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연도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정산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단 이사장의 2019. 7. 1.자 연금 책정 통보서에는 청구인의 직급은 3급, 연봉액은 56,758,100원(기준급 52,505,000원+직무급 2,880,000원+성과연봉 1,373,100원), 연봉월액은 4,615,416원(기준급 월액 4,375,416원+직무급 월액 2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7. 22.부터 2019. 9. 30.까지 청구인의 근태기록이 없어 총 92일 중 21일분만 지급하기로 하여 2019. 12. 19. 청구인에게 3분기 지원금 616,3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10. 1.부터 2019. 12. 31.까지 주당 40시간에서 주당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2019년도 4분기 임금이 감액되었음을 이유로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270만원을 신청하였다. 사.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8년도 임금총액은 83,331,860원이고, 2018·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2031"> </img> 아. 청구인은 2019. 7. 23.부터 2019. 10. 22.까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위 기간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았고, 위 정직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은 6,648,144원, 위 징계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은 9,085,465원이다. 자.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도 단위 지원금을 산정한 결과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직전 연도(2018년도 3, 4분기) 임금 산정 (위 사항의 2018년도 임금총액 83,331,860원/365일)×92일(지원금 신청기간 184일-위 아항의 정직기간 92일)=21,004,194원 ? 해당 연도(2019년도 3, 4분기) 임금 산정 위 사항의 2019년도 3·4분기 합계=24,232,211원 차. 피청구인은 2020. 7. 23.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에게 지급될 2020년도 2분기 임금피크제 지원금 2,700,000원에서 3분기 지원금 616,300원을 상계처리하였다. 카. 이 사건 메뉴얼 중 이 사건 처분 1, 2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203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022035"> </img>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의3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서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와 근로시간 단축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임금 차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해당 연도 중에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각각 매분기 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 관한 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은 2019. 12. 31. 삭제되었으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따라 2020. 1. 1.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 1. 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제4조에 따르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사업장의 휴업,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휴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3)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제5조, 제6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기준은 1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지급액은, 연도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10,800,000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에 의해 산정한 금액, 분기 단위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700,000원을 지급한도액으로 하여,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휴가·정직·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7조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총 합계액은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하고,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초과 지급분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의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을 상계하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관계법령 및 이 사건 메뉴얼에 따라 직전연도인 2018년도 임금을 산정할 때는 정직기간 92일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고 해당연도인 2019년도 임금을 산정할 때는 정직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직전연도 대비 해당연도의 임금 감소가 없다고 보았는바, 위와 같은 산정방법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이 사건 메뉴얼에는 근로시간 단축기간 내 정직(징계처분)이 포함된 경우 정직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임금 차액 산정 시 제외하되, 정직기간을 지원기간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임금 차액 산정 시 제외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 단축 직전 임금에서 해당 일수만큼 임금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계법령상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을 뿐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감액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닌바, 관계법령의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 이외에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은 지원금 산정 시 임금 감소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처분으로 인해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직전연도 임금에서 징계처분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하지 않더라도 해당연도 임금 산정 시 징계처분 기간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액 자체가 발생할 수 없어 징계처분 기간에 대한 지원금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세부내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메뉴얼에 따르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감액된 후 징계처분으로 인해 추가로 임금의 일부만 감액된 경우 직전연도 임금에서 징계처분 기간만큼의 임금을 제외하거나 해당연도 임금 산정 시 징계처분 기간 중 받은 임금을 징계처분 이외의 기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법률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메뉴얼에 따를 수 없고,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에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을 합산한 임금을 해당연도 임금으로 보아 직전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1)항의 산정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지원금을 연도 단위로 정산하면,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2019년도 3·4분기 임금은 24,232,211원, 징계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임금은 9,085,465원으로, 해당연도인 2019년도 임금총액은 33,317,676원이고, 직전연도인 2018년도 3·4분기 임금총액은 45,491,470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임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12,173,794원이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후 연도별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정확한 지원금액을 산정한 후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전연도 대비 해당연도의 임금 감소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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