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0. 5. 5.생)은 ○○○○공사(이하 ‘이 사건 기업’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10. 1.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20년 1분기 및 2분기에 대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총 129만 9,81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2020. 9. 30. 이 사건 기업에서 퇴직한 후 2021. 6. 29. 피청구인에게 2020년 3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20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정산한 결과 129만 9,810원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21. 6. 30. 청구인에게 초과 지급된 지원금 129만 9,81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기업은 사규인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 제7조, 제16조에 따라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고 퇴직 등 신분 변경 시의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을 원칙으로 하나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 1개월 치 모두를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0. 1. 1.부터 2020. 9. 30.까지 9개월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지원금을 신청했고, 202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는 2019. 12. 16.부터 2020. 10. 15.까지 10개월분의 임금이므로 피청구인은 2020년도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임금을 산정할 때 1월 급여와 10월 급여의 각 50%만을 산입하였어야 하나 10개월분의 급여를 모두 산입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따라서 위 산정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2020년도 지원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1. 7. 1. 고용노동부령 제32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50조의3 소득세법 제20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20. 4.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4. 16.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조,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020. 1. 1.~2020. 9. 30.’로, 소득합계가 ‘7,922만 4,27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2020년도 귀속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는 1월부터 10월까지의 월별 급여(지급일 매월 25일) 계가 7,922만 4,27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018. 1. 1.~2018. 12. 31.’로, 소득합계가 ‘1억 63만 1,77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2020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정산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865"> 다 음 - </img> 라.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2020. 3.)에 따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8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8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875"> - 다 음 - </img> 마. 공표된 2019년도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 기준)은 3.9%이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기업의 2019. 12. 11.자 ‘장년기 단축근무 노사합의서’ 제7조(시행일)에 따르면, ‘본 합의서는 2019. 10. 1.을 시행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기업의 「연봉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75881">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의 소득으로 한다. 5)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액은, 연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만원으로 하고(제1호),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분기 지급한도액은 270만원으로 하며(제2호),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월 지급한도액은 90만원으로 하고(제3호),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제4호). 같은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총합계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받으므로 2020년 1월 급여와 10월 급여의 50%를 2020년도 근로시간 단축기간(2020. 1. 1.~2020. 9. 30.)의 총임금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지원금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① 지원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위 두 임금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로 하게 되어 있고 청구인의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무기간(2020. 1. 1.~2020. 9. 30.)의 소득이 ‘7,922만 4,270원’으로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연도 임금으로 연도 단위 지원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③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된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에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2020년도 협약임금인상률 3.9%를 반영한 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일수로 환산한 금액 및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를 산정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고시 제6조제1항 소정 산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20년도 연도 단위 이 사건 지원금을 0원으로 정산한 후,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 129만 9,810원을 회수결정액을 산정하였던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원금 회수결정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지원금 정산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만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한 산정방법 등을 따르지 않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산정 및 정산해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정산을 다시 할 의무도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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