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건축물의 지층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장례식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1. 위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장례식장 설치공사 완료 후 2022. 8.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10. 21.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장례식장 영업신고 및 피청구인의 불수리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 및 표시변경 신청하였고, 2022. 5. 18. 위 신청의 내용대로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 및 지하 1, 2층에 총 4개의 빈소를 갖춘 장례식장을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및 지하 1, 2층에 장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1. 위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청구인은 장례식장 설치공사 완료 후 2022. 8. 23. 장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현장점검 등 검토 후 2022. 10.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하였고,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을 갖추어야 하나, 이 사건 장례식장의 경우 빈소, 접객실 등이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적합함(이하 ‘제1사유’라 한다).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이라 한다) 제137조 제5호 장례식장의 결정기준 가목을 살펴보면,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위 규칙을 인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장례식장의 경우 일반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이 인접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1km 내 초·중학교 및 아파트 내 사립도서관이 있어 장례식장 결정기준 중 공익적 기준에 미충족됨(이하 ‘제2사유’라 한다). 다) ○○경찰서 의견 조회결과, 이 사건 장례식장 입지 예정인 곳은 ○○○○ 단지 신호교차로 영향권 20m 내에 위치하고 ○○구에서 ○○구 방면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교차로 주변 주정차 시 극심한 지·정체가 발생되는 곳으로 차량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이하 ‘제3사유’라 한다). 라) 요양병원 내 지하에 시신 안치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요양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어 요양병원 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입소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현재 ○○시에는 12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으로 추가 장례식장의 영업신고 시 과다경쟁으로 기존 장례식장의 영업손실이 우려됨(이하 ‘제4사유’라 한다). 마) 이 사건 요양병원은 거주지역에 인접하고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써 극심한 교통정체 유발 등 생활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주 이용객들이 10∼30대인 ○○동 상업지역상인 생존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상인연합회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이하 ‘제5사유’ 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인바,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2) 장사법상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는 기속행위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가) 행정행위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나) 장사법 제29조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사법 제29조 제2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장례식장 영업신고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 신고가 기속행위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역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병원을 운영하던 자가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를 들어 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안에서 심사 결과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없고 신고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가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구합1513 판결 참조). 결국 장사법 제29조 제2항의 장례식장 영업 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받은 피청구인은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영업신고는 장사법상 장례식장 영업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가) 장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1의3]은 장례식장 영업신고 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제2호 가목 1)에 따른 채광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대하여 채광 및 조명시설을 요구하는 취지는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자연채광 시설을 갖추어야만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실무매뉴얼에 따르더라도 장례식장의 어느 한 곳이라도 채광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채광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을 위하여 최대한 채광시설 요건을 넓게 해석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안전문제 발생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하였다. 실제 안산시 내 12개 장례식장 중 절반의 장례식장이 빈소와 접객실에 대하여 채광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채광시설이나 조명시설을 갖추면 충분하고, 반드시 장례식장 전체 또는 빈소·접객실에 대하여 채광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장례식장은 충분한 채광·조명시설을 갖추었다. 이 사건 장례식장의 경우 1층에 로비와 상담실이 위치하고, 지하 1층에 빈소 및 접객실, 지하 2층에 안치실이 각 위치해 있으며, 1층의 경우 벽면을 대형 창으로 설치하여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하 1층에 위치한 빈소 및 접객실의 경우에도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 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장례식장은 장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항 내지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1의3] 제2호 가목 1)에 따른 채광시설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장례식장은 영업신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반드시 이 사건 영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제2~5사유는 장사법상 장례식장 영업신고의 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의 잘못된 법령해석 내지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앞서 제시한 판례와 같이 관계 법령이 신고거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교통체증의 가중, 주변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침해, 자녀들의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장사법 소정의 봉안시설 설치신고의 반려 처분이 문제된 사안에서 마을주민의 반대라는 사유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64711 판결 참조). 그런데 제2~5사유는 장사법령에서 장례식장 영업신고의 거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제2사유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137조 제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에 의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3804 판결 참조), 장례식장 영업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장사시설’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설치해야 할 필수 시설에서 제외하고 있고, 이 사건 장례식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다) 제3사유에 관하여, 빈소 네 개에 불과한 이 사건 장례식장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하여 주변 교통흐름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하에 이미 43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구 ○○동 ○○○-○번지 토지의 관리자측과 이용 협의를 하여 이용객들의 차량은 물론 대형 운구차량의 주차시설까지 확보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주차요원도 둘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인근 교차로의 교통체증 부담을 가중할 만한 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제4사유는 요양병원 내 장례시설인 시신 안치실을 운영함으로써 입소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을 줄 수 있고, 현재 ○○시에는 이미 12개소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므로 이 사건 영업신고에 따라 과다경쟁으로 기존 장례식장의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장사법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대사업 제도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환자 편의 증진을 위해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은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3263 판결 참조), 피청구인이 제시한 제4사유는 장례식장의 본질적인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고 「의료법」에서 장례식장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도입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총규모는 빈소수 51개, 안치구수 94구이다. 반면 이 사건 장례식장은 빈소수 4개, 안치구수 10구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이 사건 장례식장은 주로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망한 환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 장례식장 영업손실이 우려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 전담 요양병원으로 운영될 당시인 2022. 5. 31.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을 지원하여 요양병원 내 사망자의 시신 안치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2,750만원을 청구인에게 지원하기도 하였다. 마) 제5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인근은 이미 백화점,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인구집중시설이 밀집해 있는 ○○시 최대 번화가로 빈소 4개 규모의 장례식장이 설치되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극심한 교통정체가 유발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장례식장을 기피 또는 혐오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로 인근 상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5) 이 사건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2. 5. 선고 2019누22903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1482 판결 등이 비추어 볼 때, 이미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라는 점,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지역주민 반대 민원이 존재한다는 점 등은 불허가 처분의 판단 근거로는 적법하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또한 대법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제 및 지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관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2022. 5. 18. ○○시 ○○구청장으로부터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건축물 1층 및 지하 1, 2층의 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피청구인의 권한이나 「○○시 사무의 위임 조례」 [별표2]에 따라 ○○시 ○○원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시 ○○구청장의 위 의료시설[요양병원(장례식장)] 변경을 허가하는 의사 표시는 동일한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약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설치하였으며, 위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 및 표시변경 시 채광시설 확보, 교통혼잡, 주민·상인 민원 등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장례식장 영업시설 신고도 수리될 것으로 신뢰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장례식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은 허가하면서도 이와 모순되게 채광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영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미 투입한 장례식장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보충서면】 7) 피청구인은 기속행위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을 근거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기속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례는 장사법상 사설납골시설 등의 설치신고는 기속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속행위의 경우 재량행위와 달리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고, 신청을 거부할 중대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할 뿐 아니라, 거부할 공익상의 필요가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보다 월등히 우월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장사법상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기속행위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부당하다. 8) 제1사유 관련 : 이 사건 장례식장은 충분한 채광·조명시설을 갖추었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 실무매뉴얼의 ‘문언상 조명시설로 갈음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구를 근거로 채광시설을 조명시설로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자체 기준일뿐 최종적인 유권해석이 될 수 없으며, 매뉴얼 상에도 장례식장의 어느 한 곳이라도 채광을 갖추면 가능하고, 안전문제 발생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광시설에 대한 해석을 최대한 확대하여 폭넓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추었다면 반드시 자연채광 시설을 갖추어야만 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현재 ○○시에서 운영되는 12개 장례식장은 모두 채광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 장례식장들은 2016. 1. 29. 시설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개설된 곳으로 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시설기준이 마련된 장사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장사법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등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설령 이 전에 개업한 장례식장이라 할지라도 2년 이내에 시설·설비기준 상 채광시설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시 소재 다른 장례식장들은 현재까지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피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해서만 시설·설비기준상 채광시설 요건이 적용된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구 장사법(법률 제13108호, 2015. 1. 2 8.)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와 시설·설비기준의 적용 대상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 9) 제2사유 및 제3사유 : 피청구인이 들고있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기속행위에 대한 신청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례버스와 운구차량이 상시 출입할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빈소 방문자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장례식장들의 경우 주차 공간과 장례버스 출입 공간을 어느 정도로 확보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으로 인하여 인근 도로의 혼잡성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점 또한 교통영향평가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나, 전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구인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교통체증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 주차요원까지 둘 예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교통체증 부담을 가중할 만한 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마지막으로 의료시설에 딸린 장례식장은 법령상 주거지역 내 설치가 허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의 설치로 주민들의 주거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10) 제4, 5사유도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이 차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어 입소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장례식장은 기피시설이라 할 수 없다. 만약 피청구인과 같은 우려가 있다면 시설·설비기준에 차폐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될 것이나,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음에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추가로 장례식장을 개업하면 기존 장례식장의 영업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으나 이는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 여부 시 고려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과다경쟁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시설·설비기준은 장례식장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므로 신고 수리 시 과다경쟁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11)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장례식장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를 해당 장소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 허가를 해 놓고 이제와서 영업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자 책임있는 행정청의 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가 기속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장사법령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장사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같은 이유로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단순히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제1사유에 대하여 가) 장사법에 따르면 2016. 1. 29. 장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 규정 및 [별표1의3]’이 신설되었고, [별표1의3] 제2호 가목 공통기준 제1)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장례식장은 빈소, 접객실 등이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채광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장례식장이 적정한 채광을 갖추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대하여 조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 해석의 한계를 넘는 확대해석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 실무 매뉴얼 또한 문언상 채광을 조명시설로 갈음하는 것은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나) 또한 위 [별표1의3] 제2호 나목 ‘장례식장 시설·설비별 기준’환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놓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별표1의3] 기준은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및 시설·설비·안전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장례식장이 적정한 채광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 또한 장례식장의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를 목적으로 신설된 시설·설비에 대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례식장의 가장 주된 공간인 빈소와 접객실이 지하에 위치하여 채광을 갖추지 못한다면 장사법상 시설·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영업신고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한편, 청구인은 다른 장례식장들의 경우에도 채광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장례식장에 채광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2016. 1. 29. 신설된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기준이므로 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영업을 개시한 다른 장례식장들이 채광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장례식장의 채광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제2사유, 제5사유에 대하여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대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내용이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구밀집지역 등에서의 장례식장의 운영을 통해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공공복리에 현저한 저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내용 또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의 판단에 있어 주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장례식장의 경우 주거 밀집지역과 밀접해 있으며, 장례식장 주위로 상업지구가 둘러싸고 있고, 약 220m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과 주위의 다른 건축물 등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례식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구밀집지역 거주민들의 주거권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인바, 장례식장 설치에 있어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정하는 내용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근거로 이 사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바로 불수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정하는 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장례식장의 위치, 주변환경, 영업환경, 영업방식 및 주변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위하여 청구인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제3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은 수많은 대형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상업시설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차로에 근접하고 있으며, 상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에 위치한다. 장례식장의 특성상 장례버스와 대형 운구차량이 상시 출입한다는 점에서 비좁은 길에 교통체증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은 명백할 뿐 아니라, 빈소가 4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장례식이 이루어질 경우 조문객들의 차량이 일시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주변 교통흐름에 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확보하였다고 하는 ○○동 ○○○-○번지 토지의 경우 현장사진만 보더라도 출입구가 협소할 뿐 아니라 주차 공간 또한 협소하여 장례식장의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 ○○경찰서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객관적 의견을 표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장례식장이 운영될 경우 주변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제4사유에 대하여 가) 요양병원의 입소자들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쇠약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며 치료와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장례식장이 설치될 경우 입소자들의 심리적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대부분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의 경우 병원 건물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장례식장을 마련하여 환자나 입소자들이 직접 장례식장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요양병원과 장례식장의 경우 1층 내지 8층에 진료실 등 요양병원 시설이 존재하고 지하 1, 2층에 장례식장이 있어 요양병원의 입소자들에게 장례식장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의 장례식장 12개소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월 평균 51건의 장례가 가능하나 실제 25건의 장례식만 이루어져 공실률이 51%에 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의 장례식장이 추가로 설치되어 운영될 경우 기존 장례식장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는 점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용도변경과 영업신고는 그 요건과 절차가 다른 행위로서 ○○시 ○○구청장이 의료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수리한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거주민과 상인들의 생활환경,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이 사건 처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보충서면】 7) 이 사건 처분의 제2, 5사유에 대하여 인근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연합회, 인근 거주자 또한 주차난, 매출하락 및 상권 침체, 생활환경 및 교육여건 파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인구밀집 지역이나 학교·연구소·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 장례식장 설치를 금지하여 장례식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을 허용하지 아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피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 시민옴부즈만 또한 이 사건 장례식장의 영업을 수리하지 아니할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8) 이 사건 처분의 제3사유에 대하여 ○○○○경찰서는 “장례식장 입지예정인 지점의 현장점검 결과 ○○○○단지 신호교차로 영향권인 20m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에서 ○○구 방면으로 차량 통행이 많아 교차로 주변 주정차시 극심한 지·정체가 발생되는곳으로 장례차량의 주정차로 교통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경찰의 현장점검 및 의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상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이 명백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9) 이 사건 처분의 제4사유에 대하여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의 경우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여 환자들에게 장례식장이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장례식장은 병원의 지하 1, 2층에 위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직접 노출되고 있다. 이 사건 요양병원에는 엘리베이터가 1개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64만여명의 인구를 가진 ○○시에 12개의 장례식장이 있고 인구 대비 장례식장의 수를 보더라도 5만 3천여명 당 1개로, 인근 ○○시, ○○시, ○○시, ○○시, ○○시 등과 비교하여 인구당 2배 이상의 장례식장이 영업하고 있어 ○○시의 장례식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이 사건 장례식장이 추가로 운영될 경우 기존 장례식장들과의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영업손실 및 서비스 품질 하락이 초래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 1. 28., 2015. 12. 2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9.4.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4(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①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8. 29.> 1. 시신의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2. 문상ㆍ조문 및 발인 3. 장례식장의 관리 4.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9. 12. 27.> 1.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영 제26조의4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57"></img> 제20조의2(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등)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기준 및 영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개정 2016. 8. 30., 2019. 12. 27.>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장례식장 시설 기준 세부지침 매뉴얼】 1. 배경 ○ 2015.1.28. 장사법 개정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장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이 시행 4. 시설·설비 기준 가. 공통기준 □ 채광 및 조명시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155"></img> ○ 장례식장의 어느 한 곳이라도 채광을 갖추면 가능 ○ 문언상 조명시설로 갈음하는 것은 어려우나, 현재 지하에 있어 채광시설이 없는 장례식장*을 위해 최대한 그 해석을 확대함 * 총 1106개소 중 177개소(약 16%) - 또한, 장례식장은 장사법의 기준과 함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사업법」,「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검되므로, 채광시설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보더라도 안전문제 발생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물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장례식장 영업 신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 (○○동) 소재 건축물에서 ○○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이 사건 건축물의 지층 일부를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장례식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를 득하였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을) 변동사항에 따르면 2022. 5. 18. 지하 2층은 의료시설(요양병원(주차장, 발전기실, 전기실, 창고)) 및 의료시설(요양병원(장례식장))으로, 지하 1층은 의료시설(요양병원(장례식장))으로 표시변경되었다.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변경 및 처분사항 등에 따르면 2022. 7. 21. 지하 1층 및 지하 2층에 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발인실, 참관실 등의 장례시설이 추가되었다. 마) 청구인은 장례식장 설치공사 완료 후 2022. 8. 23. 장사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장례식장 영업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0. 21. 이 사건 영업신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장례식장에 채광이 들어오지 않아 장례식장 위생 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부적법하다는 점, ② 이 사건 장례식장이 일반상업지역 및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여 공익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 ③ 이 사건 장례식장의 설치로 교통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교통체증이 가중된다는 점, ④ 요양병원 내 입소자들에 대한 악영향 및 과다경쟁의 위험성, ⑤ 다수의 주민이 반대하고 상인 생존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있는 점을 근거로 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2) 장례식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서 시신의 보관·안치·염습·운구, 문상·조문 및 발인, 장례식장의 관리, 비상재해 대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장사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 2항).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장사법 제29조 제1, 2항). 한편, 장사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1,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의3] 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및 시설·설비의 공통기준으로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반건축물 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2022. 5. 18. 이 사건 건축물 중 지하 1층 831.97㎡ 전체와 지하 2층 1,176.25㎡ 중 124.2㎡가 장례식장으로 용도 표시가 변경되고, 2022. 7. 21.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중 위 용도 표시 변경된 부분에 관하여 장례식장 시설이 추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용도 표시 변경된 부분이 장례식장 영업을 위한 장소가 되고, 이러한 장소의 장례식장이 위 법규에서 정한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및 시설·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듯이 위 장례식장 용도의 어느 부분도 채광이 되지 않아 장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의3] 규정에서 정한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및 시설·설비의 공통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충분한 조명시설을 갖춘다면 채광이 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기준에서 채광시설과 조명시설 둘 다 갖출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고, 채광은 햇빛을 실내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며, 장례식장의 쾌적한 분위기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지상 1층에 로비와 상담실이 있고 채광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위 기준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지상 1층은 장례식장 용도의 장소가 아니므로 역시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영업신고는 장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업신고로서 나머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할 의무가 없다. 3) 그리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청구인은 2022. 5. 18.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 2층에 관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요양병원(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고, 위 부분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도 장례식장으로 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각 변경허가는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의료기관의 해설허가 변경허가는 「건축법」,「의료법」 등의 각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는 장사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리 여부가 이루어지는 바, 그 기준과 절차가 달라 설령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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