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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위반 사설묘지이전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충남 ○○군 ○○면 ○○○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가족묘지의 연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3. 14. 불법매장 관련 민원을 접수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사실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법률자문 및 현장확인을 거쳐 2023. 12. 5.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후 2024. 2. 27. 청구인에게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설가족묘지를 설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사설묘지 5기를 2025. 2. 28까지 이전하라고 명령하였다. 청구인은 2024. 5. 20.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청구자의 부친 ○○○(20**년 타계)이 19**~19**년 설치한 가족묘(이장묘 2기 및 납골묘 3기)에 대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은 인정하나, 위법이 발생한 이후 25년 지난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 행정제제에 대한 "행정법 제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의 5년 공소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위법 판결이다(가족묘 설치 이후 납골묘에 화장된 유해를 봉안하는 봉안행위은 위법 사항이 아님). 피청구인(○○군수)의 행정처분 공문에 "행정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장사법에서 이미 제재처분의 기준이 구체으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장사법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판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판결사유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뜻은 장사법에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제재 제척법의 공소시효를 따라야 한다는 뜻인데, 피청구인(○○군청)의 해석은 오류가 있어 보인다. 나. 또한 "장사법에서 이미 제재처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장사법의 기준에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라고 하였는데 장사법에는 공소시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어떤 공소시효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혹 ○○군청의 주무관이 주장했던 행정제재 제척법 부칙 제3조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제제 제척법의 공소시효 기간 5년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이는 심각하게 법의 형평성을 위반하는 처분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 중에서 공소시효가 20년 이상인 범죄는 살인죄와 국가반역죄 뿐이다. 민주적인 대한민국 법 시스템 안에서 25년 전 발생한 장사법 위법사항에 대해 무기한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가혹한 행정제제가 된다. 다. 또한 ○○군청은 "행정기본법의 제척기간은 업무정지, 영업정지, 시설사용금지, 시설폐쇄 처분에만 적용되어 본 처분(이전명령)에는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하였으나 사설묘지도 어떤 용도를 위해 조형물을 설치한 시설이며, 따라서 이의 이전명령은 시설사용금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에 해당된다. 청구인의 사설묘(가족묘)는 25년 전인 19**년 설치 후 25여년 동안 민원제기인을 제외한 ○○○ 주민들이 저희 가족묘의 존재를 인정하며 받아들여져 왔다. 다만 19**년 동일 민원제기인이 민원을 행정기관(○○면사무소)에 제기하였다가 자발적으로 취하하였던 사실이 있다. 이 때 ○○군청 소속 행정기관인 ○○면 사무소도 미허가된 청구인의 가족묘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이 저희 가족묘에 대해 암묵적으로 허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암묵적인 허기사안에 대해 금번 행정기관이 이전 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사안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 신의성실을 위반한 민원은 무효 또는 불법이며, 따라서 이 민원에 기인한 행정명령도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본 행정명령을 유발시킨 민원제기인은 ○○○씨(○○ ○○군 ○○면 ○○○○ ***번길 ** 거주)로 추정되는데, ○○씨는 청구인의 가족묘 설치 이후인 ****~****년경 현 거주지로 이주하여 왔으며 2023년 저희 가족묘에 대해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다(공동 민원제기 가능 인물인 ○○○씨(주소: ○○ ○○군 ○○면 ○○○○***번길 **거주)는 20**넌 **월 경 사망). ○씨는 2003년 민원제기/취하 이후 20년간 청구인 가족묘에 대한 아무런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없이 지내왔으나, 2023년부터 자신의 주택매도를 추진 중 청구인의 가족묘로 인한 주택가치 하락 때문에 거래가 불발되었다고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청구인 가족들에게는 불법 가족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였다. 상기 기술한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씨의 행태는 아래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을 위반한 민원 제기가 되어 민원 자체가 무효이다. 마. ①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위반: 민원제기인은 20년 전인 20**년 저희 가족묘(봉안묘)에 대한 민원을 (○○면사무소에)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는 바, 금년에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모순행위 금지 원칙에 위반됨. ② 실효의 원칙 위반: 민원제기인이 20**년 민원제기 취하한 이후 20년 동안 4차례 봉안이 있었으나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2023년에 갑작스럽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실효의 원칙 위반 사항으로 문제제기의 효력을 상실함. ③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 위반: 민원제기인은 최근 자신의 주택 매도 추진 시 저희 가족묘지로 인한 주택자산가치 하락우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나, 민원제기인은 이미 저희 가족묘 설치 이후인 20**~20**년경 현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하여 왔음. 따라서 저희 가족묘는 민원제기인의 주택자산가치하락에 대한 어떤 원인이 될 수 없는 바, 위에서 설명한 성실신의의 원칙들을 위반한 민원인의 민원제기는 오로지 청구인에게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히기 위한 의도의 행위로서 권력남용죄에 해당됨. 바. 피청구인 ○○군수는 민원에 대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대한 민원인 조사 및 중재 등을 통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제재명령을 내림으로써, 민생을 해결하려는 ○○군청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부재에 대한 큰 아쉬움을 남겼으며, 결국 신의성실원칙 위반 판정을 얻기 위한 소송이 불가피하게 되어 피청구인 뿐만 아니라 민원제기인까지도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군수의 행정처분은 행정제제 제척법의 공소시효를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군수는 부당한 민원 때문에 시민(청구인)의 피해가 따르지 않도록 민원인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적극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충서면】 사. 1988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행정기본법 제23조 부칙에 의거 2023년 3월 이전 발생한 사건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행정제재 제척법의 제정취지를 무시하고 과거 공소시효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로 여겨졌던 과거의 악법(공소시효 무제한)으로 회귀하겠다는 지극히 비상식적으로 판단이라 사료된다. 더구나 법 시행이후 계류되었던 많은 사건들에게 본 법의 취지를 살려 행정제재 제척법의 5년 공소시효를 적용한 판례가 이미 다수 나와 있기 때문이다. 아. 장사법에 이미 제재처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장사법 제31조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말하는 제제처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행정제재의 형태와 강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바, 쟁의 중히 공소시효(제척기간) 적용여부와 별개의 사안이다. 청구인이 반론하는 것은 사설묘지이전이라는 행정처분명령 내용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행정제재 제척기간(공소시효) 적용이 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이다. 즉 장사법 제31조 안에는 장사법에 대한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기본법 제23조의 제척기간을 따라야 한다. 혹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 중 “굴삭기 등을 가지고 와서 사망하신 분의 유골을 매장하였다”고 기술하여, 피청구인이 민원인이 언급한 2023년 3월의 봉안에 대해 “가족묘의신설 또는 봉안시설변경 사안으로 잘 못 판단”하여 새로 발생한 행정제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2023년 3월 유해봉안에 대해 민원인이 과대확산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굴삭기는 사용하지 않았고 봉안묘 둘레석 옆을 60cm 정도 깊이로 판 다음 유골을 옆으로 넣어 봉안하였는바 신설 또는 시설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봉안시설에 유골,봉안은 위법이 아님). 자. 장사법 제2조 9항에 분묘형태를 한 봉안묘도 봉안시설로 명확히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묘 이전 명령은 사전 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저희 사설가족묘에 대한 인허가 금지 및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령하는 행정제재로서 명확히 시설의 인허가 및 폐쇄 관련 사안이다. 피청구인이 법적 다툼을 위해 행정기본법 제23조 내용을 지극히 협소적으로 해석하여“인허가가 정지·취소된 사안에 대해서만 해당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다. 저희 가족묘지에 대해서는 20**년 동일 민원제기인이 행정청(○○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청이 미신고 가족묘의 존재릍 파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아무런 행정제재를 하지 않았고, 이후 20여년 이상 묵인하여 왔던바 행정청은 저희 가족묘에 대해 암묵적인 허가를 해준 것으로 저희는 인지하고 왔다. 즉 이번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행정명령은(실효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희 가족묘에 대한 행정청의 암묵적 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 및 폐쇄로 간주될 수도 있어 행정기본법 제23조는 당연히 적용가능하다. 차. 법무법인 주원의 의견(2023.10.10) 2쪽 중에 "장사법 제14조, 15조를 위반한 행위는‘법령등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행정기본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된다(중략). 따라서 귀군이 장사법 제14조, 15조를 위반한 자에게 ①허가취소 또는 ②과징금 부과(업무정지에 갈음) 제재처분을 할 경우에는 위 행청기본법상 제재처분이 적용되고, 이외 다른 제재처분(묘지 이전 등)을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여기서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행정제재의 형태에 따라 제척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서로 상반된 유죄와 무죄 두가지로 다르게 판결된다면 이는 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다만 2가지로 엇갈린 판정도 가능하다면 국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청은 당연히 가벼운 처벌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카. 본 건은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민원인의 분쟁을 중재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객관적인 신의원칙 위반에 대한 자료 또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민원제기인에 대한 고소를 통하여 객관적인 사법적 판단을 구한 다음 추가로 대응하도록 하겠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각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3. 3. 14. 불법매장 관련 민원을 접수하였다. > 민원내용 : ○○○ 등이 20**. **. **. ○○○ ****번지에 굴삭기 등을 가지고 와서 사망하신 분의 유골을 매장하였다. 민원인은 바로 집 앞에 혐오시설인 유골함(묘지)이 있게 되고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위 매장을 막았지만 계속 매장 작업을 하였다. 그러므로 유골함 설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또한 ○○○ ****번지는 농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것이 농지법 위반인지 확인하고 싶다. > 청구인 : 아버님(○○○)은 ****년경 ○○○을 기해 할아버지와 할머니 2분의 묘지를 이장하여 2기의 분묘를 만들었으며, 동시에 본인의 3형제 부부의 타계 후를 대비한 봉안시설을 설치하셨다. 봉안시설은 조부/조모의 무덤모양과 동일한 분묘형태의 3개의 봉안묘이며 모실 분들의 이름을 새긴 상석도 동시에 설치해두었다. 이후 운명하시는 분이 발생하면 이 지정된 봉안묘에 모셔왔다. 현재 봉안묘에는 5분이 모셔져 있다. 조부모의 분묘와 부모님 형제들의 봉안묘는 최초설치 당시의 명지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아버님이 가족묘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법규를 알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 당시에는 주위에서 가족묘를 만드는 풍습이 유행했던 시절이었다. > ○○○ : 금년 3월 24일 발효된 행정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따르면 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행정제채처분을 할 수 없는 바,“25년전에 설치된 조부모님의 이장 분묘와 부모님 형제분들의 봉안시설(봉안묘) 설치”에 대한 미신고 건은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족 봉안시설에 유해를 안치하는 것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는바 최근 유해안치에 대한 것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12. 청구인 및 청구외 ○○○에게 미신고 사설묘지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자 2023. 7. 12. 재차 요청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외 ○○○는 2023. 8. 17.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고 묘지 현장확인을 한 후에 2023. 12. 5. 청구인에게 묘지이전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2. 21. 피청구인에게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위반, 실효의 원칙 위반, 권력남용 금지의 원칙 위반, 장사법에 대한 공소시효 주장 마. 피청구인은 법률자문을 거쳐 2024. 2. 27. 청구인에게 사설묘지 5기 이전명령(2025. 2. 28.까지) 행정처분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장사법」 제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법 제14조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가족묘지(「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법 제31조제1호에서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제14조 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처분기준에서 2. 개별기준 가목 1)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이전명령으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에서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고, 부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에 따르면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가족묘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법이 발생한 이후 25년이 지난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설묘지를 피청구인의 허가 없이 설치한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존재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행정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설묘지 이전명령처분이 행정기본법 제23조에서 말하는 제재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장사법에서 이 사건 봉안시설과 같은 사설묘지의 설치를 신고하게 한 취지는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있는바, 사설묘지를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였다면 묘지가 존재하는 한 그와 같은 미신고 상태가 계속되어 의무위반 상태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위반 상태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면 사설묘지의 불법설치를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행정기본법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ㆍ조성자에게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ㆍ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ㆍ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 제4항 또는 제9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장사법 시행규칙)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2. 11.>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table class="tbl3"><tr><th rowspan="2">위 반 사 항</th><th rowspan="2">근거<br>법령</th><th colspan="4">행정처분기준</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위반</th><th>4차 위반</th></tr><tr><td>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br>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br>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br>때</td><td>법 제31조<br>제1호</td><td>이전명령</td><td>시설전부의<br>사용금지</td><td>시설폐쇄</td><td>-</td></tr></table> ○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부 칙 <법률 제17979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각주】 1) ‘피청구인이 2024.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설묘지 이전명령을 취소한다’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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