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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 결정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4. 3. 자폐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3. 7. 28. 1차와 동일한 자폐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을 받았고, 2013.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자폐성 장애는 정신과 분야로 특히 소아자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청구인은 유치원 시절부터 대인관계와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어 국내 소아정신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병원 ○○○교수를 찾았다. 청구인은 당초 불안장애, 주요 우울장애 등으로 인지하고 ○○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2년 국내 소아정신과 최고의 권위자인 ○○○ 교수에게 3개월을 기다린 후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교수도 최초 우울 및 불안장애로 인지하였으나 2주간에 걸친 입원치료와 각종검사를 통해 자폐성장애로 확진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자문의사는 과거 ○○병원과 ○○병원에서의 오진내용만을 언급하며 자폐성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였으며 심사 결정내용의 오류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최초 심사결정 내용을 반복한바 공정하고 정확한 재심을 요구한다. 피청구인은 2004년 심리평가 보고서에 청구인이 눈맞춤이 양호하고 지능지수가 111이며 검사결과 불안우울장애 및 부모-아이관계 문제로 평가된다고 주장하나, 현재 청구인은 눈맞춤이 양호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자폐성장애판단기준에 따르면‘자폐성장애 3급은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GAS 척도점수가 35점으로 GAS 척도점수로는 자폐장애 2급에 해당하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라 장애3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고기능 자폐의 경우 웩슬러 지능검사(Wechsler Scale of Intelligence)의 VIQ(Verbal IQ : 언어성 지능지수)가 PIQ(Performance IQ : 동작성 지능지수) 보다 낮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고기능자폐의 특징을 보이지만 언어성 점수가 비언어성 점수보다 높기 때문에 고기능자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떤 근거로 상기와 같은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내외 자폐관련 모든 논문을 찾아 보아도 피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2007년 한국심리학회에 발표된‘고기능 자폐장애 아동과 수용-표현성 언어장애 아동의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한 인지특성 비교’논문에서 저자(○○○, ○○○)는“웩슬러 지능검사 프로파일만으로는 고기능 자폐장애 아동의 감별진단이 쉽지않음이 시사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또한 ADI-R 및 ADOS 검사결과 청구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나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평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 제출한 심리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자폐성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없어 현재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학업을 그만 둔 상태이다. 청구인의 자폐 스펙트럼장애로 청구인의 부모는 물론 모든 가족이 절망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자폐성 장애로 고생하는 가족의 고통은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잘못된 오진내용만을 근거로 등급 외 판정을 내린 피청구인의 행태는 청구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자문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떠나 상식을 가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없는 처분으로 승복할 수 없는 바, 공정한 재심을 통해 정확한 장애심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유는 각급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등급이 담당의사의 주관적 입장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어 이를 객관화·공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며, 공단은 장애등록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단의 장애심사 직원과 자문의사(장애심사 전문위원) 2인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심사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시 원심사와 다른 자문의사가 심사에 참여한다. 따라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장애등급의 판정은 당해 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②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0.5.27> 제84조(심사청구) ①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2.5센티미터×3센티미터)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6조(장애등급 조정)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 장애등급판정기준 8. 자폐성장애 판정기준 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한 충분한 치료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게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에서 장애를 진단한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소아청소년은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기간에 최초 장애판정 또는 재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 사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4)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5)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라. 자폐성장애 진단 절차 자폐성장애의 장애등급 판정은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진다. (1) 자폐성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①우리 나라에서 공식적인 자폐성장애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표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지침에 따른다. ②ICD-10의 진단명이 F84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인 경우에 자폐성장애 등급판정을 한다. (2) 자폐성장애의 상태(impairment) 확인 진단된 자폐성장애의 상태가 자폐성장애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어느 등급에 적절한지를 임상적 진단평가과정을 통하여 판단한 뒤 등급을 정하며, 자폐증상의 심각도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른다. 또한 K-CARS 또는 여러 자폐성 척도를 이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한 척도와 그 점수 및 판단 소견을 기술한다. (3)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disability) 상태의 확인 자폐성장애에 대한 임상적 진단평가와 보호자 및 주위사람의 정보와 일상환경에서의 적응상태 등을 감안하여 등급판정을 내린다. (4) 자폐성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진단 자폐성장애의 상태와 GAS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진단을 내린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85"></img> 6.GAS(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채점표 100-9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다룰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없음.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90 -81 독립적인 자조기술과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증상이 있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가 간혹 다루기 힘듬. 기능상의 장애는 없음 80-71 독립적인 자조기술.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 일과성 감정 반응으로 인하여 약간의 기능상 붕괴 70-61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있으나 다소의 지도감독이 필요함.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나 이것은 단지 신체적 장애 때문. 일반적으로 행동문제는 없음. 혹은 약간의 양호한 일상생활 기술을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중재가 간헐적으로 필요함. 60-51 자조기술 수행할 수 있으나 지도감독이 필요함. 언어를 통한 지시가 자조에 필요하나, 신체적 도움은 조금 필요한데 이것은 신체적 결함 때문. 중재가 필요한 행동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으나 이것은 간헐적임 50-41 자조를 위하여 언어나 신체적 지시가 필요함. 중재가 필요한 행동 문제가 지속적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활동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있음 40-31 자조기술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함. 자주 발생하는 행동 문제나 신체적 제한을 지도 감독하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혹은, 간헐적으로 심각한 행동문제(폭력적이거나 자학적)를 보이지만 자조기술은 있음. 30-21 자조에 약간의 신체적 도움이 필요하고 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다소 있으나 행동문제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혹은, 결함 때문에 광범위한 도움이 필요하나 신체적으로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과제를 수행하고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임. 20-11 자조에 신체적 도움이 필요. 자주 참여하려하지 않음. 혹은 심각한 행동문제(폭력, 자해) 때문에 정기적인 중재가 필요 10-1 거의 전적인 신체적 보살핌이 필요. 혹은, 심각한 행동(폭력이나 자해) 때문에 정기적 중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이 필요 【장애등급심사규정】, 보건복지부 고시2010-25호(2010.5.17.) 제4조(적용대상) ①심사는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하는 기존 등록장애 인과 장애인 등록신청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장애정도의 심사결과 장애등급을 인정받은 장애인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받은 후 제3조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된 자는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심사 전문기관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및 통지) ①심사에 따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규칙 제2조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으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 2.“장애등급 제외(등급외)”로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장애등급 결정보류”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치료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장애등급 확인불가”로 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②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심사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심사결과가 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심사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결과가 심사 의뢰된 장애등급과 동일한 경우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장애심사전문기관은 심사에 시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 등) ①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제8조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사항과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장애심사 전문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한 후 이의신청의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8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대상자는 제9조제3항의 심사결과 또는 제4항의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진단서, 장애등급 외 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4. 3. 자폐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하였으나 2013. 7. 28.(수령일 2013. 8. 1.) 1차와 동일한 자폐장애 등급 외 결정처분을 받았고, 2013. 10.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조 및 제6조·제7조를 종합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장애심사를 요청하고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 의하면‘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이란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청구인은 소아정신과의 권위자로부터 자폐성장애로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과거의 오진내용만을 언급하며 자폐성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에서 진료를 담당한 임상의가 GAS점수 35점으로 자폐성 장애3급에 해당한다고 진단한 점, 피청구인의 장애등급 결정서에서도 자폐관련 검사(ADI-R, ADOS)상 진단기준을 넘었다고 기록한 점, 자폐장애와 불안우울장애 또는 정신병적 장애가 병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폐성장애 3급의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장애등급외 결정처분을 자폐장애 3급 결정 처분으로 변경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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