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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요지

사 건 명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행심2014-33 재 결 일 자 2014.4.28.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은 위 2. 청구인 주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항상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심사시 판단기준의 일부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의 소견에 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소견서에는 “파킨슨병으로 보행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점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3급에 해당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장애인 등록 및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5. 6.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후 2013. 9. 13.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12. 13. 청구인에게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2013. 4. 8. 평가지상 좌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해 체중지지가 어렵지만 중간 도움하에 보행 가능, 소견서상 수정바델지수 55점(경미한 도움하에 개인위생, 목욕, 식사 가능, 중간 도움하에 착탈의 가능), 상병명의 질환적 특성,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여서 3급으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고, 2014. 1. 3. 청구인의 이의신청 또한 제출된 재검토한 결과 보행장애 등의 임상증상과 이에 따른 약물의 투약 및 순응도, 경과기록지상 기능정도, 상병의 특성, 수정바델지수가 55점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되었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아니 다닌 병원 없이 전전하다 2011. 5월 ○○대학교 병원에 가서 수술 후 이제까지 병원에서 남편과 병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구인은 이제는 온 몸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서지도, 않지도, 걷지도 못하고 소변, 대변, 가래까지 남편이 직접 손으로 뽑아주고 있는 실정이며, 온 몸이 전부 굳어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남편이 직접 주무르고, 치료사 선생님이 주물러 주어 온 전신을 풀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장애 2급일 때에는 몸이 아플 경우 장애용 콜택시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장애 3급이 되고 나서는 장애용 콜택시마저 탈 수 없어 남편이 휠체어를 끌어 주어 가까운 병원은 다니고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병원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바, 이점 널리 생각하시어 다시 재판정하여 장애용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객관적이고 공신력있는 장애등급심사 위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으로 심의 검토를 거친 후 결정된 사항으로 제출된 진단내역의 보행장애 등의 임상증상과 이에 따른 약물의 투약 및 순응도, 경과기록지상 기능정도, 상병의 특성, 수정바델지수가 55점으로 평가된 점으로 보아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상 내용적으로 적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8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 제6조, 제7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4호(장애등급심사규정 제3조)」, 2013-56호 뇌병변장애 판정기준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위 1. 사건개요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3. 9. 13. 청구인의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에 대하여 2013. 12. 13.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14. 1. 3.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2014. 2. 6. 뇌병변장애 3급으로 결정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판 단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장애등급 조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르면 뇌병변장애는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ㆍ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고,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의 수정바델지수를 사용하며 진단서에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장애등급기준에 따르면 뇌병변장애 2급은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뇌병변장애 3급은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 청구인 주장에 적시한 바와 같이 파킨슨병으로 인하여 항상 병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는 장애등급 심사시 판단기준의 일부로서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진단서의 소견에 전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장애진단서, 뇌병변장애소견서에는 “파킨슨병으로 보행불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5점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의 장애상태가 3급에 해당된다는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 또한 장애인 등록 및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등에 의하여 행하여진 장애등급심사 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바,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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