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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질장애 판정보류한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5. 7.자 간질장애 판정보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받자,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5년부터 간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2. 9월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간질외 중증근무력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간질은 난치성간질로 진단되었다. 퇴원 후 1995년부터 다니던 한양대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결과 역시 난치성 간질병으로 진단되었다.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2011년~2012년 1년 정도 병원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년부터 2011. 6월까지 입원과 약물치료를 해 왔으며 작년 9월부터 병원에 다니고, 입원하여 각종검사를 한 결과 두 병원에서 난치성 간질로 판명되었다. 단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1년 정도 약을 못 먹었다는 이유로 장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피청구인은 형식적으로 확인 후 청구인에 대하여 결정했다고 생각하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장애인복지법상 간질장애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판정하도록 되어있고 제출된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볼 때 2011. 6월 이후 2012. 9월 진료 받은 점, 2011. 6월 3일치 약을 처방 받은 뒤 2012. 9월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근 2년 이상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장애등급 판정보류 결정은 적합하게 판정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 보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1. 피청구인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의뢰하였고, 2013. 5. 7.자 간질장애 판정보류를 통보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신청 또는 장애등급 조정신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질장애 판정보류한 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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